봉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제정

별표

[별표 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5조 관련)

[별표 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5조 관련)
1.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시설기준
 가. 영업장과의 연접
 1)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를 위한 장소는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연접)되어있어야 한다. 
 2)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해야 한다.
 나. 영업장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
 1)단독소유 건물인 경우에는 영업장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어야 한다.
 2)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영업장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어야 한다.
 다. 옥외조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옥외영업장에는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조리의 허용 화기 범위는 단순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을 위한 목적으로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또는 매립형 가스버너, 전기 레인지, 숯불(번개탄, 연탄 등 포함) 등 철거가 가능한 화기에 한하며, 숯불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중독 등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고정되지 않은 시설은 옥내에 정리해야 한다.
 4)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5)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6)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를 위한 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필요시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시설을 구분하는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할 수 있다. 
 라. 각종 법령의 준수
 「건축법」,「도로법」, 「주차장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안전관리 수칙
 가. 추락사고 방지
 1)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이에 준하는 안전한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3)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4)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1m 이상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
 5)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태의 층이나 고정식의자, 재물 등을 비치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설물 안전관리
 1)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를 위한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2)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3) 그 밖에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 장소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차량 안전사고 방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안의 고지,「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돌의자·방지턱·보호 난간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제7조 관련)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제7조 관련)
1.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한 영업시간과 영업행위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거나 영업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 
2.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하며 옥외 조리행위는 단순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만 할 수 있다.
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ㆍ진동,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자를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한다.
5.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6.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 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8. 옥외영업장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이외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은「식품위생법」을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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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영업장 명칭영업장 명칭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면 적영업장 면 적㎡㎡
신고사항영업의 종 류신고면적 합 계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
신고사항(㎡)차양(어닝)차양(어닝)천막천막파고라파라솔파라솔파라솔파라솔테이블
신고사항(㎡)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
「봉화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건축물 평면도 또는 배치도 2.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1. 건축물 평면도 또는 배치도 2.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1. 건축물 평면도 또는 배치도 2.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1. 건축물 평면도 또는 배치도 2.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1. 건축물 평면도 또는 배치도 2.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1. 건축물 평면도 또는 배치도 2.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1. 건축물 평면도 또는 배치도 2.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1. 건축물 평면도 또는 배치도 2.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1. 건축물 평면도 또는 배치도 2.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1. 건축물 평면도 또는 배치도 2.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1. 건축물 평면도 또는 배치도 2.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1. 건축물 평면도 또는 배치도 2.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1. 건축물 평면도 또는 배치도 2.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봉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구 분사전 검토 항목해당비해당
영업장 연접 여부○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 (연접)되어있는지 여부□□
영업장 연접 여부○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용권한 여부○ (단독소유 건물) 해당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사용권한 여부○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영업장이 지상층인 경우 확인 불필요)□□
※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구 분사전 검토 항목해당비해당
「건축법」 확인사항○ 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이격 필요 거리 확인)□□
「건축법」 확인사항○ 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그 외 건축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주차장법」 확인사항○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법」 확인사항○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국토계획법」 확인사항○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도로법」 확인사항○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볍」 확인사항○ 피난통로, 소방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옥외영업장 설치로 인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발생 하는지 여부□□
※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봉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3. “옥외조리”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봉화군 관내 식품접객업 중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옥외영업장으로 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식품접객업 중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를 위해서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① 군수는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한다.② 군수는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③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옥외 조리ㆍ제조 가능지역)

제7조(옥외 조리ㆍ제조 가능지역) 영업장 건물 외부에서의 조리 및 제조가 가능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 등)

제9조(행정처분 등) 군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