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06-01 시행 2017-06-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양수기(발동기)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양수기(발동기)사용신청서
품 명 : 
사용목적 : 
사 용 처 :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상기품목에 대하여 「봉화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양수기를 대여․사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읍․면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양수장비현황

엔진형 양수기엔진형 양수기
구분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비고
구분계2.3HP5HP6HP8HP10HP비고
계(대)
엔진형
고압펌프
소형양수기
탑재형 양수기탑재형 양수기
구분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비고
구분계50mm62mm75mm100mm125mm비고
수량(대)
송 수 호 스송 수 호 스
구분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비고
구분계50mm62mm75mm100mm125mm비고
길이(M)
기 타기 타
구분
수량(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양 수 장 비 현 황

[별표] 양수장비 점검표

점검항목점 검 착 안 사 항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비 고
점검항목점 검 착 안 사 항양호보통불량비 고
양수기◦ 보관창고의 청결상태 및 보유수량 확인대장 유무
양수기◦ 성능위주의 내실 있는 점검․정비 실시 여부
양수기◦ 각종 정비공구 보유 실태
양수기◦ 양수기를 보관대 없이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양수기◦ 공기 청정기, 엔진오일, 오일연료의 오염상태
양수기◦ 외관 균열․파손 여부와 볼트, 넛트, 와셔류의 손망실 및 조임 상태
양수기◦ 불용처리 대상 장비의 보유 여부
송수 호스◦ 보관창고의 청결상태 및 보유수량 확인대장 유무
송수 호스◦ 감틀, 다발 묶음 등 보관상태
송수 호스◦ 사용후 오물제거 등 적정 관리상태
송수 호스◦ 고무성질 호스의 눌어붙음 방지를 위한 석회분칠 등 보관 관리 상태
송수 호스◦ 양수기 구경과 맞지 않는 규격 보관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양수장비 점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 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05.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 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부속품(이하 “양수장비”라 한다)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05.16>

제3조(관리책임 및 보관)

제3조(관리책임 및 보관)① 양수장비는 읍ㆍ면별로 창고에 보관하며 관리책임자는 읍ㆍ면장으로, 부책임자는 양수기 관리업무 담당주무관으로 지정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별표1의 양수장비 점검요령에 따라 정비하여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6>③ 양수장비 보관 창고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수장비 현황판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6>

제4조(점검 및 정비)

제4조(점검 및 정비) 관리책임자는 연2회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여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00.10.4, 2013.05.16>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① 읍·면장은 필요시 양수장비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배치하고 대여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7.06.01.>② 삭제 <2013.05.16>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3.05.16>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4>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에 소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0.4, 2013.05.16>③ 삭제 <2013.05.16.>

제10조(가뭄 피해 대책 외의 사용)

제10조(가뭄 피해 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가뭄 피해 대책 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1. 배수를 위한 사용2.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3.05.16>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에 대한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3.05.16>③ 삭제<2013.05.16>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5.16>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 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한다. <신설 2013.05.16>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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