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1-04 시행 2018-01-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1-7

성 명○○○(성별)연 령혈 액 형혈 액 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남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붙임 : 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특이사항] 붙임 : 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특이사항] 붙임 : 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특이사항] 붙임 : 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특이사항] 붙임 : 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특이사항] 붙임 : 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특이사항] 붙임 : 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특이사항] 붙임 : 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특이사항] 붙임 : 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
연번성 명성별연령자격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1
2
3
4
⋮
성 명(인)(인)등록번호※ 서식2의 등록번호
소 속등록번호※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시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시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시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활동내용장 소※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고
등록 번호성 명횟수시간비고
1
2
3
⋮
월별주 요 내 용비고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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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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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양 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년 월 일
봉 화 군 수(직인)

【별지 제2호서식】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개인>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인)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상기 단체는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3호의2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별지 제4호서식】
출 입 증

사진
3×4

 
 
 

 

【별지 제5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본인은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위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3호의2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엑셀 등으로 관리
※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에 제출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봉화군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4.>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01.04.>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개인 또는 단체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며, 나머지 단원은 제6조에 따른 출입증 발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③ 부단장 및 간사는 개인 또는 단체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④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은 별지 제2호(제3호)서식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단장이 위촉되기 전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4.>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봉사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8.01.04.>⑥ 군수는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나눌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읍·면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면 단원 중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임기)

제4조(단장 등의 직무·임기)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읍·면 방재단 대표는 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방재단의 임무)

제5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대비 등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 및 훈련 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10. 재해발생 후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출입증)

제6조(출입증)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개정 2018.01.04.>

제7조(소집)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가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4.>② 소집 방법은 문서,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삭제<2018.01.04.>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1.04.>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1.04.>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시 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1.04.>⑦ 군수는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⑧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제복, 모자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우수 단원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비용7. 제13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의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8.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제9조(해임)

제9조(해임) 단장은 방재단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2. 단원이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단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단장을 포함한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훈련)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 방재관련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②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1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봉화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방재단대표, 방재관련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단장으로 하며,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과반수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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