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23-09-18 시행 2023-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위반행위포상금 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2.08.25.>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 반 행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봉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봉화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03.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개정 2023.09.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23.09.18.>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3.09.18.>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23.09.18.>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개정 2023.09.18.>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관계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개정 2023.09.18.>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09.03.31>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봉화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03.31>5.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가 연 3회 초과한 경우 <신설 2009.03.31>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 <개정 2023.09.18.>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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