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봉화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시간구 분 평 일 토요일수영장 06:00 ~ 22:00 09:00 ~ 18:00헬스장 06:00 ~ 22:00 09:00 ~ 18:00탁구장 06:00 ~ 22:00 09:00 ~ 18:00실내체육관 06:00 ~ 22:00 09:00 ~ 18:00볼링장 14:00 ~ 22:00 09:00 ~ 18:002. 정비시간 : 수영장은 안전점검, 환경정비, 근무자 휴게시간을 위해 1일 3회(12:00~13:00, 17:00 ∼ 18:00, 21:00~22:00)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3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3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시스템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시스템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9.>③ 조례 제6조제2항 중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로써 시기성이 수반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회원)
제4조(회원) 봉화국민체육센터를 월 단위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입장객은 회원이 아닌 일반으로 분류한다.
제5조(회원등록 및 접수)
제5조(회원등록 및 접수) 회원등록 및 접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종목별, 반별 강습 정원에 따라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2. 익월의 종목별·반별 모집계획을 전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익월의 종목별, 반별 정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받고, 접수의 방법과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3. 결제일의 마감기간, 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를 정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지한다.4. 종목별 회원의 등록 단위는 월 단위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5.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정원마감 또는 전월 말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6. 강습반의 구분, 프로그램, 회원 등록 일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휴일 등) 이를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7. 회원은 1일 1회에 한하여 사용하며, 2회시부터는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제6조(회원권 발행 및 입장)
제6조(회원권 발행 및 입장)①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한다.② 조례 제18조에 의한 수탁자가 체육시설물에 대한 회원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봉화국민체육센터 월회원 및 강습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단체 또는 개인이 봉화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할 때는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권의 양도 금지)
제7조(회원권의 양도 금지) 회원은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8조(회원모집)
제8조(회원모집)① 강습기준 월은 매월 1일에서 매월 말일로 한다.② 프로그램별, 월별, 회원모집 인원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프로그램별 강사의 수 및 시설 수용인원(종목별, 반별 강습 정원, 자유 수영, 1일 입장객 등)을 감안하여 모집 운영 한다.
제9조(사용권)
제9조(사용권)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용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다.
제10조(관람권 등의 종류)
제10조(관람권 등의 종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인·청소년·어린이 관람권4. 단체관람권5. 초대권
제11조(관람권의 관리)
제11조(관람권의 관리)① 제10조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검인된 관람권의 남은 표와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나 행사가 종료된 후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신청)
제12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인이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국가보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신청)
제13조(위탁신청)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