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봉화군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기 준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이 외 행 사체 육 이 외 행 사비 고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기 준평 일토요일평 일토요일비 고
봉화공설운동장트 랙주 간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
봉화공설운동장트 랙야 간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무료개방
봉화공설운동장필 드 (축구장)주 간30,00040,00060,00080,000
봉화공설운동장필 드 (축구장)야 간70,00090,000120,000150,000
실내체육관 군민회관실내체육관 군민회관주 간20,00030,00040,00060,000
실내체육관 군민회관실내체육관 군민회관야 간30,00045,00060,00090,000
다덕축구장다덕축구장주 간30,00040,00060,00080,000
다덕축구장다덕축구장야 간개방안함개방안함개방안함개방안함
1. 기본사용 시간은 주간, 야간 각 1회 4시간으로 하고 매 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2. 공설운동장(필드)의 야간사용료는 조명 사용을 포함한다.(단, 조명시설 사용하지 않을 시 주간요금 적용) 3. 실내체육관 냉・난방 사용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적용한다.1. 기본사용 시간은 주간, 야간 각 1회 4시간으로 하고 매 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2. 공설운동장(필드)의 야간사용료는 조명 사용을 포함한다.(단, 조명시설 사용하지 않을 시 주간요금 적용) 3. 실내체육관 냉・난방 사용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적용한다.1. 기본사용 시간은 주간, 야간 각 1회 4시간으로 하고 매 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2. 공설운동장(필드)의 야간사용료는 조명 사용을 포함한다.(단, 조명시설 사용하지 않을 시 주간요금 적용) 3. 실내체육관 냉・난방 사용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적용한다.1. 기본사용 시간은 주간, 야간 각 1회 4시간으로 하고 매 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2. 공설운동장(필드)의 야간사용료는 조명 사용을 포함한다.(단, 조명시설 사용하지 않을 시 주간요금 적용) 3. 실내체육관 냉・난방 사용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적용한다.1. 기본사용 시간은 주간, 야간 각 1회 4시간으로 하고 매 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2. 공설운동장(필드)의 야간사용료는 조명 사용을 포함한다.(단, 조명시설 사용하지 않을 시 주간요금 적용) 3. 실내체육관 냉・난방 사용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적용한다.1. 기본사용 시간은 주간, 야간 각 1회 4시간으로 하고 매 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2. 공설운동장(필드)의 야간사용료는 조명 사용을 포함한다.(단, 조명시설 사용하지 않을 시 주간요금 적용) 3. 실내체육관 냉・난방 사용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적용한다.1. 기본사용 시간은 주간, 야간 각 1회 4시간으로 하고 매 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2. 공설운동장(필드)의 야간사용료는 조명 사용을 포함한다.(단, 조명시설 사용하지 않을 시 주간요금 적용) 3. 실내체육관 냉・난방 사용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적용한다.1. 기본사용 시간은 주간, 야간 각 1회 4시간으로 하고 매 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2. 공설운동장(필드)의 야간사용료는 조명 사용을 포함한다.(단, 조명시설 사용하지 않을 시 주간요금 적용) 3. 실내체육관 냉・난방 사용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봉화군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 11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봉화국민체육센터 시설 사용료

구 분기 준감면대상자감면대상자일 반일 반비 고
볼링장1게임 사용료1,0001,0002,0002,0001. 기본사용시간은 1회 2시간 이내로 하고, 매 30분 초과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적용한다. 2. 감면대상자는 조례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제15호까지를 말한다.“(조례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해당없음) 3. 로커 대여 기간은 1회 6개월 기준으로 한다.
볼링장볼링화대여료1,0001,0001,0001,0001. 기본사용시간은 1회 2시간 이내로 하고, 매 30분 초과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적용한다. 2. 감면대상자는 조례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제15호까지를 말한다.“(조례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해당없음) 3. 로커 대여 기간은 1회 6개월 기준으로 한다.
볼링장로 커 대여료2볼2볼15,00015,0001. 기본사용시간은 1회 2시간 이내로 하고, 매 30분 초과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적용한다. 2. 감면대상자는 조례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제15호까지를 말한다.“(조례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해당없음) 3. 로커 대여 기간은 1회 6개월 기준으로 한다.
볼링장로 커 대여료3볼3볼20,00020,0001. 기본사용시간은 1회 2시간 이내로 하고, 매 30분 초과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적용한다. 2. 감면대상자는 조례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제15호까지를 말한다.“(조례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해당없음) 3. 로커 대여 기간은 1회 6개월 기준으로 한다.
수영장1일 1회 사용료1,7501,7503,5003,5001. 기본사용시간은 1회 2시간 이내로 하고, 매 30분 초과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적용한다. 2. 감면대상자는 조례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제15호까지를 말한다.“(조례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해당없음) 3. 로커 대여 기간은 1회 6개월 기준으로 한다.
수영장월 사용료30,00030,00060,00060,0001. 기본사용시간은 1회 2시간 이내로 하고, 매 30분 초과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적용한다. 2. 감면대상자는 조례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제15호까지를 말한다.“(조례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해당없음) 3. 로커 대여 기간은 1회 6개월 기준으로 한다.
탁구장 및 헬스장1일 1회 사용료1,0001,0002,0002,0001. 기본사용시간은 1회 2시간 이내로 하고, 매 30분 초과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적용한다. 2. 감면대상자는 조례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제15호까지를 말한다.“(조례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해당없음) 3. 로커 대여 기간은 1회 6개월 기준으로 한다.
탁구장 및 헬스장월 사용료20,00020,00040,00040,0001. 기본사용시간은 1회 2시간 이내로 하고, 매 30분 초과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적용한다. 2. 감면대상자는 조례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제15호까지를 말한다.“(조례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해당없음) 3. 로커 대여 기간은 1회 6개월 기준으로 한다.
통합사용권 (수영장, 헬스장 및 탁구장)1일 1회 사용료2,0002,0004,0004,0001. 기본사용시간은 1회 2시간 이내로 하고, 매 30분 초과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적용한다. 2. 감면대상자는 조례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제15호까지를 말한다.“(조례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해당없음) 3. 로커 대여 기간은 1회 6개월 기준으로 한다.
통합사용권 (수영장, 헬스장 및 탁구장)월 사용료35,00035,00070,00070,0001. 기본사용시간은 1회 2시간 이내로 하고, 매 30분 초과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적용한다. 2. 감면대상자는 조례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제15호까지를 말한다.“(조례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해당없음) 3. 로커 대여 기간은 1회 6개월 기준으로 한다.
실 내 체 육 관기 준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육이외 행사체육이외 행사1. 기본 사용시간은 1회 4시간 이내로 하고 매1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적용한다. 2. 냉ㆍ난방 사용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무대장비(음향, 조명) 및 빔프로젝터 등 부대시설 사용 시 10%를 추가 가산 적용한다.
실 내 체 육 관기 준평 일토요일평 일토요일1. 기본 사용시간은 1회 4시간 이내로 하고 매1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적용한다. 2. 냉ㆍ난방 사용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무대장비(음향, 조명) 및 빔프로젝터 등 부대시설 사용 시 10%를 추가 가산 적용한다.
실 내 체 육 관주 간30,00045,00060,00090,0001. 기본 사용시간은 1회 4시간 이내로 하고 매1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적용한다. 2. 냉ㆍ난방 사용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무대장비(음향, 조명) 및 빔프로젝터 등 부대시설 사용 시 10%를 추가 가산 적용한다.
실 내 체 육 관야 간40,00060,00080,000120,0001. 기본 사용시간은 1회 4시간 이내로 하고 매1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적용한다. 2. 냉ㆍ난방 사용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무대장비(음향, 조명) 및 빔프로젝터 등 부대시설 사용 시 10%를 추가 가산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봉화국민체육센터 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3 복합스포츠단지 시설사용료

구분 시설명기 준기 준사용료사용료사용료비 고
구분 시설명기 준기 준평일토요일토요일비 고
테니스장“조간, 주간, 야간”1면당 1시간“5,000”“5,000”“5,000”
정구장주 간1면당 2시간5,0005,0005,000
정구장조 간, 야 간1면당 2시간10,00010,00010,000
풋살장주 간1회,1면 2시간10,00020,00020,000
풋살장조 간, 야 간1회,1면 2시간20,00040,00040,000
씨름장--무료무료무료사전서류접수
농구장주 간1회 2시간2,0002,0002,000
농구장조 간, 야 간1회 2시간4,0004,0004,000
축구장주 간1회 4시간30,00030,00040,000
축구장조 간, 야 간1회 4시간70,00070,00090,000
1.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6:00~22:00로 하며 조간(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 (18:00~22:00)으로 구분한다. 2.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3. 매 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4. 야간사용료는 조명 사용을 포함한다. (단, 조명시설 사용하지 않을 시 주간요금 적용) 5. 테니스장(실내구장)은 상시조명사용으로 조간, 주간, 야간 동일 요금 적용<신설>1.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6:00~22:00로 하며 조간(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 (18:00~22:00)으로 구분한다. 2.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3. 매 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4. 야간사용료는 조명 사용을 포함한다. (단, 조명시설 사용하지 않을 시 주간요금 적용) 5. 테니스장(실내구장)은 상시조명사용으로 조간, 주간, 야간 동일 요금 적용<신설>1.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6:00~22:00로 하며 조간(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 (18:00~22:00)으로 구분한다. 2.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3. 매 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4. 야간사용료는 조명 사용을 포함한다. (단, 조명시설 사용하지 않을 시 주간요금 적용) 5. 테니스장(실내구장)은 상시조명사용으로 조간, 주간, 야간 동일 요금 적용<신설>1.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6:00~22:00로 하며 조간(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 (18:00~22:00)으로 구분한다. 2.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3. 매 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4. 야간사용료는 조명 사용을 포함한다. (단, 조명시설 사용하지 않을 시 주간요금 적용) 5. 테니스장(실내구장)은 상시조명사용으로 조간, 주간, 야간 동일 요금 적용<신설>1.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6:00~22:00로 하며 조간(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 (18:00~22:00)으로 구분한다. 2.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3. 매 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4. 야간사용료는 조명 사용을 포함한다. (단, 조명시설 사용하지 않을 시 주간요금 적용) 5. 테니스장(실내구장)은 상시조명사용으로 조간, 주간, 야간 동일 요금 적용<신설>1.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6:00~22:00로 하며 조간(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 (18:00~22:00)으로 구분한다. 2.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3. 매 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4. 야간사용료는 조명 사용을 포함한다. (단, 조명시설 사용하지 않을 시 주간요금 적용) 5. 테니스장(실내구장)은 상시조명사용으로 조간, 주간, 야간 동일 요금 적용<신설>1.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6:00~22:00로 하며 조간(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 (18:00~22:00)으로 구분한다. 2.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3. 매 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4. 야간사용료는 조명 사용을 포함한다. (단, 조명시설 사용하지 않을 시 주간요금 적용) 5. 테니스장(실내구장)은 상시조명사용으로 조간, 주간, 야간 동일 요금 적용<신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복합스포츠단지 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봉화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ㆍ광고ㆍ공연ㆍ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2. “사용자”란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으로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4. “단체”란 특정단체에 소속된 10명 이상의 구성원이 동일한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봉화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설의 개방)

제4조(시설의 개방)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별 사용 기간ㆍ시간 및 사용수칙2. 시설별 사용료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5조(개방의 제한)

제5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신청)

제6조(사용 신청)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사용하기로 한 날의 3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개인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는 것으로, 그 승인을 갈음한다.⑤ 봉화군 공공체육시설 사전예약프로그램 사이트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12.29.>

제7조(군수의 책무)

제7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맞게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다덕축구장, 복합스포츠단지, 군민회관<개정 2022.12.29.>조간 : 06:00 ∼ 09:00,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개정 2021.05.31.>2. 봉화국민체육센터, 복합스포츠단지<개정 2022.12.29.>평일 : 06:00 ∼ 22:00, 토요일 : 09:00 ∼ 18:00

제9조(휴관일)

제9조(휴관일)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삭제> <개정 2021.05.31.> <2022.12.29.>2. 봉화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다덕축구장, 복합스포츠단지, 군민회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개정 2022.12.29.>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각종 경기 및 행사 등의 개최 또는 대회 및 경기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 목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 할 수 있다.

제10조(관람권)

제10조(관람권)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전용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권(입장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 총액의 20퍼센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는 별표1, 봉화국민체육센터 사용료는 별표2와 같으며, 복합스포츠단지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21.05.31.>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내야 한다.③ 사용료는 제1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9.>④ 시설사용료는 별도 수입금 계좌로 징수 후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군 세외수입금(고지서)으로 납부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9.>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봉화군체육회 및 종목별 가맹단체,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2. 봉화군을 대표하여 각종대회 및 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5.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10.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1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2.12.29.>1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13.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14. 다자녀가정의 세대구성원(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개정 2024.07.08>1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16.「봉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신설 2022.12.19.>④ 군수는 군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관, 기업 또는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을 한 경우사용개시일 2일 전 : 받은 사용료 전액사용개시일 1일 전 : 받은 사용료의 80퍼센트사용개시일 이후 : 받은 사용료 중 사용일을 공제한 금액<신설 2022.12.29.>2. 군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② 회원권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환할 수 없다.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승인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

제16조(사용자의 책임)

제16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의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④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의 우선순위)

제17조(사용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등(이하 “체육경기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2. 봉화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및 위탁)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및 위탁)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③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 확보, 체육지도자의 배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위탁의 해지)

제1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협약서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0조(사무의 위임)

제20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의 제한)

제21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6. 제17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7. 삭제 <2021.11.15.>

제22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22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취사ㆍ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4. 불법촬영 및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23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제23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군수 또는 위탁운영자는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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