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지급신청자지급신청자지급신청자성명성명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지급신청자지급신청자지급신청자주소주소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은행명)
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가족구성 현황
관계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전입일비 고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행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읍‧면장 귀하「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행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읍‧면장 귀하「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행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읍‧면장 귀하「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행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읍‧면장 귀하「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행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읍‧면장 귀하「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행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읍‧면장 귀하「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행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읍‧면장 귀하「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행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읍‧면장 귀하「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행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읍‧면장 귀하「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행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읍‧면장 귀하「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행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1. 통장사본 2.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첨부) 2. 기타 증빙 서류 ( 예 : 병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1. 통장사본 2.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첨부) 2. 기타 증빙 서류 ( 예 : 병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1. 통장사본 2.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첨부) 2. 기타 증빙 서류 ( 예 : 병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1. 통장사본 2.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첨부) 2. 기타 증빙 서류 ( 예 : 병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1. 통장사본 2.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첨부) 2. 기타 증빙 서류 ( 예 : 병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1. 통장사본 2.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첨부) 2. 기타 증빙 서류 ( 예 : 병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1. 통장사본 2.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첨부) 2. 기타 증빙 서류 ( 예 : 병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1. 통장사본 2.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첨부) 2. 기타 증빙 서류 ( 예 : 병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1. 통장사본 2.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첨부) 2. 기타 증빙 서류 ( 예 : 병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1. 통장사본 2.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첨부) 2. 기타 증빙 서류 ( 예 : 병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본인은 효행장려금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 2’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효행장려금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 2’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효행장려금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 2’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효행장려금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 2’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효행장려금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 2’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효행장려금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 2’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효행장려금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 2’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효행장려금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 2’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효행장려금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 2’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효행장려금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 2’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효행장려금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 2’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사항제2조제1호 효행자□ 적합 □ 제외
확인사항주민등록상 3세대 확인□ 적합 □ 제외
확인사항사실거주 확인□ 적합 □ 제외
확인사항1년 이상 거주 확인□ 적합 □ 제외
확인사항직계존속이 80세 이상 확인□ 적합 □ 제외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마을대표(이장) 성명 (서명)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마을대표(이장) 성명 (서명)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마을대표(이장)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아래쪽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별지 제2호 서식]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 명단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 명단

봉 화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행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행”이란 자녀가 직계존속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 장려금”이란 효행을 실천함에 있어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3세대 이상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행 대상자”라 한다.)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世代)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다만, 3세대 이상 가정 구성원 중 실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일 주소지 내 함께 생활하면서도 단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 2025.07.17.>가.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병.(직업군인은 제외한다.)나. 초·중·고·대학교 재학중인 학생.(대학원생은 제외한다)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한 환자.(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제3조(효행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교육의 장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의 달)

제4조(효행의 달) 군수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행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행의 달로 정한다.

제5조(효행 우수자 표창)

제5조(효행 우수자 표창) 군수는 부모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효행 장려금 지급)

제6조(효행 장려금 지급) 군수는 제7조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30만원 이내의 효행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효행 장려금 지급대상)

제7조(효행 장려금 지급대상) 효행 장려금 지급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봉화군에서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가정에 한한다.

제8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8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효행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9월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을 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효행 장려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효행 장려금은 10월 효행의 달에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금융계좌입금 또는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9조(지급제외 및 환수조치)

제9조(지급제외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효행 장려금 지급을 제외한다.1. 효행 장려금 지급대상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효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경우3. 효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 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지급된 효행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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