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 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상주시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3. 하천부속물의 점용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裁植)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類似地)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未植付地)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사력(沙礫)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加算)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埋設)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野積場)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제1호에 준한다.
지역등급동력선무동력선
갑지월 100,000원월 50,000원
을지월 60,000원월 30,000원
병지월 20,000원월 10,000원
구 분산 정 기 준
6. 배수(주수) 7. 토석․사력의 채취 8. 죽목(竹木),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나목의 1/3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그 밖의 용수의 배수 그 밖에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하는 경우.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 한다. 제4항 나목의 1/4 * 월 10,000㎡미만은 지수하지 아니한다. 가. 경상북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기관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이하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 토지가격의 5/100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3.24.>
점용료등 산정 기준표
(제2조 관련)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시 마다 5톤 요금의 1/10을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무동력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3) 부선(유선장을 제외) 및 골재수송선
 50톤이하 월액 40,000원
 50톤초과~100톤 〃 50,000원
 100톤초과~200톤 〃 70,000원
 200톤초과~300톤 〃 90,000원
 300톤초과~400톤 〃 110,000원
 400톤초과시는 100톤증가시마다 16,000원씩 가산
 (4) (1) 및 (2)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금액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 비 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점용료 조정 계산식

전 년 대 비 증 가 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 (증가율-10/100)×3/10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 (증가율-20/100)×1/10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 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 조정 계산식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流水)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小河川)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산정기준(算定基準)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6.3.24.>1. 100퍼센트 감면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나. 상주시장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다. 국가 및 상주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의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마. 하천의 자연 갈수량(渴水量)의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바.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사.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아.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2.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상주시장이 인정하여 100퍼센트 또는 일부감면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전ㆍ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을 때 : 100퍼센트나. 전ㆍ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을 때 : 50퍼센트다. 전ㆍ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을 때 : 30퍼센트[전문개정 2012.12.4]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직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계산식에 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2.12.4]

제5조

제5조 삭제 <2005.01.10>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① 점용료등의 징수방법은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 그 밖에 경우에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하천정비법」 제23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2.4]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만큼의 점용료를 상주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되돌려 주어야 한다.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2. 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이 상주시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短縮)하게 된 경우② 제3조제2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8조

제8조 삭제<2012.12.4>

제9조

제9조 삭제<2026.3.24.>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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