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24 시행 2025-03-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4.9.19.>

신청인 [연서인 대표]신청인 [연서인 대표]※ 수익자 연서에 필요한 대표자가 작성하는 곳입니다.※ 수익자 연서에 필요한 대표자가 작성하는 곳입니다.※ 수익자 연서에 필요한 대표자가 작성하는 곳입니다.※ 수익자 연서에 필요한 대표자가 작성하는 곳입니다.※ 수익자 연서에 필요한 대표자가 작성하는 곳입니다.※ 수익자 연서에 필요한 대표자가 작성하는 곳입니다.※ 수익자 연서에 필요한 대표자가 작성하는 곳입니다.
신청인 [연서인 대표]신청인 [연서인 대표]성명[연서 대표자]성명[연서 대표자]성명[연서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연서인 대표]신청인 [연서인 대표]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연서인연서인※ 공용급수설비 신청시 연서하는 곳입니다. 란이 모자라는 경우 별지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공용급수설비 신청시 연서하는 곳입니다. 란이 모자라는 경우 별지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공용급수설비 신청시 연서하는 곳입니다. 란이 모자라는 경우 별지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공용급수설비 신청시 연서하는 곳입니다. 란이 모자라는 경우 별지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공용급수설비 신청시 연서하는 곳입니다. 란이 모자라는 경우 별지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공용급수설비 신청시 연서하는 곳입니다. 란이 모자라는 경우 별지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공용급수설비 신청시 연서하는 곳입니다. 란이 모자라는 경우 별지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연서인연서인수익자 주소성 명가 족 수가 족 수가 족 수가 족 수서 명
연서인연서인
연서인연서인
연서인연서인
연서인연서인
연서인연서인
연서인연서인
연서인연서인
연서인연서인
연서인연서인
연서인연서인
공동급수설비를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승인 신청합니다.공동급수설비를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승인 신청합니다.공동급수설비를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승인 신청합니다.공동급수설비를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승인 신청합니다.공동급수설비를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승인 신청합니다.공동급수설비를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승인 신청합니다.공동급수설비를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승인 신청합니다.공동급수설비를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승인 신청합니다.공동급수설비를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
첨부서류1. 급수설비 설치장소 약도 2. 필요한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자체부담 약정서 3. 공용급수설비 기부확약서 4. 개인토지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서1. 급수설비 설치장소 약도 2. 필요한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자체부담 약정서 3. 공용급수설비 기부확약서 4. 개인토지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서1. 급수설비 설치장소 약도 2. 필요한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자체부담 약정서 3. 공용급수설비 기부확약서 4. 개인토지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서1. 급수설비 설치장소 약도 2. 필요한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자체부담 약정서 3. 공용급수설비 기부확약서 4. 개인토지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서1. 급수설비 설치장소 약도 2. 필요한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자체부담 약정서 3. 공용급수설비 기부확약서 4. 개인토지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서1. 급수설비 설치장소 약도 2. 필요한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자체부담 약정서 3. 공용급수설비 기부확약서 4. 개인토지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서1. 급수설비 설치장소 약도 2. 필요한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자체부담 약정서 3. 공용급수설비 기부확약서 4. 개인토지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서1. 급수설비 설치장소 약도 2. 필요한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자체부담 약정서 3. 공용급수설비 기부확약서 4. 개인토지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급수공사 신청서

신청인 (건축주)신청인 (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건축주)신청인 (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신청내용신청내용수전위치
신청내용신청내용급수종별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
신청내용신청내용월소요량구경 및 급수설비수구경 및 급수설비수구경 및 급수설비수구경 및 급수설비수구경 및 급수설비수mm, 개mm, 개mm, 개mm, 개
신청내용신청내용※ 이곳은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이곳은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이곳은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이곳은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이곳은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이곳은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이곳은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이곳은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이곳은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이곳은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이곳은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이곳은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신청내용신청내용건축허가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건축주
신청내용신청내용허가번호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건축주
신청내용신청내용확인공무원직성명성명
급수를 받기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 합니다.급수를 받기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 합니다.급수를 받기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 합니다.급수를 받기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 합니다.급수를 받기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 합니다.급수를 받기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 합니다.급수를 받기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 합니다.급수를 받기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 합니다.급수를 받기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 합니다.급수를 받기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 합니다.급수를 받기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 합니다.급수를 받기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 합니다.급수를 받기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 합니다.급수를 받기위하여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상주시 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상주시 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상주시 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상주시 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상주시 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상주시 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상주시 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상주시 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상주시 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상주시 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상주시 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상주시 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상주시 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상주시 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곳은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승 낙 서승 낙 서승 낙 서승 낙 서승 낙 서승 낙 서승 낙 서승 낙 서승 낙 서승 낙 서승 낙 서승 낙 서승 낙 서승 낙 서
신청한 급수공사에 본인 소유 [ ]토지 [ ]건물 안에서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합니다.신청한 급수공사에 본인 소유 [ ]토지 [ ]건물 안에서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합니다.신청한 급수공사에 본인 소유 [ ]토지 [ ]건물 안에서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합니다.신청한 급수공사에 본인 소유 [ ]토지 [ ]건물 안에서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합니다.신청한 급수공사에 본인 소유 [ ]토지 [ ]건물 안에서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합니다.신청한 급수공사에 본인 소유 [ ]토지 [ ]건물 안에서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합니다.신청한 급수공사에 본인 소유 [ ]토지 [ ]건물 안에서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합니다.신청한 급수공사에 본인 소유 [ ]토지 [ ]건물 안에서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합니다.신청한 급수공사에 본인 소유 [ ]토지 [ ]건물 안에서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합니다.신청한 급수공사에 본인 소유 [ ]토지 [ ]건물 안에서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합니다.신청한 급수공사에 본인 소유 [ ]토지 [ ]건물 안에서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합니다.신청한 급수공사에 본인 소유 [ ]토지 [ ]건물 안에서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합니다.신청한 급수공사에 본인 소유 [ ]토지 [ ]건물 안에서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합니다.신청한 급수공사에 본인 소유 [ ]토지 [ ]건물 안에서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합니다.
토지소유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토지소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건물소유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건물소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 설계서 및 수도전 실태카드

설 계 결 재설 계 결 재설치장소설 계준 공 결 재소 장
소 장신청자주소착 공준 공 결 재소 장
소 장신청자주소착 공준 공 결 재담 당
담 당성 명준 공준 공 결 재담 당
담 당성 명준 공준 공 결 재공사감독
설 계 자명의변경도 급 자준 공 결 재공사감독
전화번호
공사 감독직분담금 및 수수료급수종별공사종별계량기구경계량기번호
공사 감독성명시 설 분 담 금
총공 사비자재검사수수료
총공 사비준공검사수수료
총공 사비설 계 수 수 료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금 액요 율산 출 근 거
순 공 사 원 가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순 공 사 원 가노 무 비간 접 노 무 비
순 공 사 원 가노 무 비소 계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간 접 재 료 비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소 계
순 공 사 원 가경 비경 비
순 공 사 원 가경 비산 재 보 험 료
순 공 사 원 가경 비고 용 보 험 료
순 공 사 원 가경 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순 공 사 원 가경 비환 경 보 전 비
순 공 사 원 가경 비기 타 경 비
순 공 사 원 가경 비소 계
순 공 사 원 가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사 급 자 재 대
폐 기 물 처 리 비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액
관 급 자 재 대
총 공 사 비
설 계 결 재설 계 결 재설치장소설 계준 공 결 재소 장
소 장신청자주소착 공준 공 결 재소 장
소 장신청자주소착 공준 공 결 재담 당
담 당성 명준 공준 공 결 재담 당
담 당성 명준 공준 공 결 재공사감독
설 계 자명의변경도 급 자준 공 결 재공사감독
전화번호
공사 감독직분담금 및 수수료급수종별공사종별계량기구경계량기번호
공사 감독성명시 설 분 담 금
총공 사비자재검사수수료
총공 사비준공검사수수료
총공 사비설 계 수 수 료
수 도 미 터 기 설 치수 도 미 터 기 설 치수 도 미 터 기 설 치수 도 미 터 기 설 치수 도 미 터 기 설 치수 용 가 현 황수 용 가 현 황수 용 가 현 황수 용 가 현 황
종 류건 식습 식세 대 주가 족 수
형 식대 지건 평
구 경mmmmmm건 물 구조방 수
계량기 번호제작회사수도꼭지수수세식 변소유 / 무
설치일자설 치 당시지침목 욕 탕유 / 무난방장치유 / 무
연결본관명급수관관 종구 경연 장연결본관명급수관관 종구 경연 장
m/m관관m/mmm/m관관m/mm
년 월 일변경업종성 명사 유년 월 일변경업종성 명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 설계서 및 수도전 실태카드
(앞면)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뒷면)
수 용 가 내 역

시 설 변 경 내 역

업 종 및 명 의 변 경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비 납부 통지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시 설 분 담 금시 설 분 담 금
소 계소 계원원소 계소 계원원
총 액원원이미 납부한 금 액원금 회 납부액금 회 납부액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시공은 위 금액이 완납된 후에 시공 후 공사비의 남은금액은 수도요금으로 대체합니다.
 3.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시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4. 참고사항 : 공사비 중 시공업자는 이 공사비 외에 어떠한 명목이든지 수용가에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별지 제5호서식] 급수공사 정산서.통지서

신청번호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수전(공사)위치
공 사 비납부총액납부일자진 행 액진 행 액잔액 (정산액)잔액 (정산액)비 고
공 사 비수수료, 시설분담금은 정산하지 않음
상 주 시 장직인급수공사 정산 통지서급수공사 정산 통지서급수공사 정산 통지서급수공사 정산 통지서급수공사 정산 통지서급수공사 정산 통지서
신청번호신청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공 사 비공 사 비납부총액납부일자진행액진행액잔액(정산액)비 고
공 사 비공 사 비수수료, 시설분담금은 정산하지 않음
귀하가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공사 집행 결과 위와 같이 잔액에 대하여 되돌려 드리고자 하오니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가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공사 집행 결과 위와 같이 잔액에 대하여 되돌려 드리고자 하오니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가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공사 집행 결과 위와 같이 잔액에 대하여 되돌려 드리고자 하오니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가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공사 집행 결과 위와 같이 잔액에 대하여 되돌려 드리고자 하오니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가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공사 집행 결과 위와 같이 잔액에 대하여 되돌려 드리고자 하오니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가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공사 집행 결과 위와 같이 잔액에 대하여 되돌려 드리고자 하오니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가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공사 집행 결과 위와 같이 잔액에 대하여 되돌려 드리고자 하오니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가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공사 집행 결과 위와 같이 잔액에 대하여 되돌려 드리고자 하오니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1. 급수공사비납부영수증 2. 본인확인서(신분증) 3. 통장사본1. 급수공사비납부영수증 2. 본인확인서(신분증) 3. 통장사본1. 급수공사비납부영수증 2. 본인확인서(신분증) 3. 통장사본1. 급수공사비납부영수증 2. 본인확인서(신분증) 3. 통장사본1. 급수공사비납부영수증 2. 본인확인서(신분증) 3. 통장사본1. 급수공사비납부영수증 2. 본인확인서(신분증) 3. 통장사본1. 급수공사비납부영수증 2. 본인확인서(신분증) 3.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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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3.24.>
급수공사 정산서(원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14.9.19.>

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명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상호상호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 청 인신 청 인시공기술자격증(전문공사)시공기술자격증(전문공사)시공기술자격증(전문공사)종업원 수종업원 수
신 청 인신 청 인자격증번호 제 호자격증명자격증명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
첨부서류1. 상하수도 전문공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2. 사무실, 창고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1. 상하수도 전문공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2. 사무실, 창고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1. 상하수도 전문공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2. 사무실, 창고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1. 상하수도 전문공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2. 사무실, 창고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1. 상하수도 전문공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2. 사무실, 창고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1. 상하수도 전문공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2. 사무실, 창고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시장 확인사항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주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주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주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주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주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주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주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주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주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주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주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주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주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주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삭제<2014.9.19.>

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명지정번호지정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
신 청 인신 청 인상호상호소재지소재지
신 청 인신 청 인시공기술자격증(전문공사)시공기술자격증(전문공사)시공기술자격증(전문공사)그 밖에 갱신에 필요한 사항
신 청 인신 청 인자격증번호 제 호자격증 명자격증 명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갱신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갱신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갱신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갱신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갱신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
첨부서류1.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원본 2. 그 밖에 갱신에 필요한 서류1.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원본 2. 그 밖에 갱신에 필요한 서류1.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원본 2. 그 밖에 갱신에 필요한 서류1.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원본 2. 그 밖에 갱신에 필요한 서류1.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원본 2. 그 밖에 갱신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삭제<2014.9.19.>

상 주 시 장직인
년 월 일변 경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뒷면)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서식] 삭제<2014.9.19.>

결 재결 재교 부 년월일지정 번호영업장 소재지상호성명생년 월일주소비고사진
소장담당교 부 년월일지정 번호영업장 소재지상호성명생년 월일주소비고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지)

[별지 제10호서식] 삭제<2014.9.19.>

지 정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지 정 년월일지 정 번 호상 호
지 정 인주 소
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 산재 산재 산사 무 실사 무 실사 무 실전화번호영업장 소재지기능인수
대지 ㎡ 원대지 ㎡ 원대지 ㎡ 원자 가자 가임 차전화번호영업장 소재지기능인수
건물 ㎡ 원건물 ㎡ 원건물 ㎡ 원
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면 적 ㎡면 적 ㎡면 적 ㎡
품 명품 명규 격수 량수 량비 고비 고년월일변경 사항년월일위반처분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1호서식] 급수용도 변경신고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내용※ 급수용도 변경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급수용도 변경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급수용도 변경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급수용도 변경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급수용도 변경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급수용도 변경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급수용도 변경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급수용도 변경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급수용도 변경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급수용도 변경신청에 필요한 곳입니다.
신고내용수도전 위치
신고내용수도전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전화번호
신고내용급수전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신고내용구 경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신고내용변경전 업종변경후 업종변경후 업종변경후 업종
신고내용변경사유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급수용도 변경신청을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급수용도 변경신청을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급수용도 변경신청을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급수용도 변경신청을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급수용도 변경신청을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급수용도 변경신청을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급수용도 변경신청을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급수용도 변경신청을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급수용도 변경신청을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급수용도 변경신청을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급수용도 변경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급수용도 변경 처리조서(직권)

수도전 소재지
성 명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급수전번호구 경구 경구 경
변경전 업종변경후 업종변경후 업종변경후 업종
변경사유
업종 변경일년 월 일년 월 일적용 고지월적용 고지월적용 고지월년 월 납기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직권으로 변경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직권으로 변경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직권으로 변경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직권으로 변경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직권으로 변경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직권으로 변경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직권으로 변경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
상 주 시 장직인급수용도 변경 처리조서(직권)급수용도 변경 처리조서(직권)급수용도 변경 처리조서(직권)급수용도 변경 처리조서(직권)급수용도 변경 처리조서(직권)
수도전 소재지
성 명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급수전번호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변경전 업종변경후 업종변경후 업종변경후 업종
변경사유
업종 변경일년 월 일년 월 일적용 고지월적용 고지월적용 고지월년 월 납기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직원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직원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직원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직원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직원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직원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직원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수도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수도전 소재지
신청내용급 수 종 류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
신청내용전 소 유 자수도전 번호수도전 번호
신청내용변 경 사 유
신청내용변 경 사 유
신청내용승 계 일 시년 월 일 수도사용량, 그 밖에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년 월 일 수도사용량, 그 밖에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년 월 일 수도사용량, 그 밖에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년 월 일 수도사용량, 그 밖에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년 월 일 수도사용량, 그 밖에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수도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을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수도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을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수도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을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수도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을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수도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을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수도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을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수도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
수 도 전 대장정리검침부 정 리수납(미납)부 정 리결 재결 재결 재비 고
수 도 전 대장정리검침부 정 리수납(미납)부 정 리담당자담 당소 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9.19>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급수설비.급수중지.폐전.개전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수용가 번호수용가명수용가명
신청내용수도전 주소
신 청 사 유
급수 중지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급수설비(□급수중지, □폐전, □개전)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급수설비(□급수중지, □폐전, □개전)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급수설비(□급수중지, □폐전, □개전)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급수설비(□급수중지, □폐전, □개전)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급수설비(□급수중지, □폐전, □개전)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급수설비(□급수중지, □폐전, □개전)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급수설비(□급수중지, □폐전, □개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12.3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규.변경신고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수도전 소재지
신청내용수도전 소유자 또는 수용가명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신청내용업 종급수세대수급수세대수
신청내용※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내용세대명부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
신청내용세대명부1447
신청내용세대명부2558
신청내용세대명부3669
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급수가 계량되었기에(또는 다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같이 사용하기에)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합니다.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급수가 계량되었기에(또는 다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같이 사용하기에)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합니다.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급수가 계량되었기에(또는 다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같이 사용하기에)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합니다.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급수가 계량되었기에(또는 다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같이 사용하기에)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합니다.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급수가 계량되었기에(또는 다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같이 사용하기에)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합니다.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급수가 계량되었기에(또는 다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같이 사용하기에)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합니다.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급수가 계량되었기에(또는 다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같이 사용하기에)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합니다.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급수가 계량되었기에(또는 다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같이 사용하기에)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합니다.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급수가 계량되었기에(또는 다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같이 사용하기에)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합니다.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급수가 계량되었기에(또는 다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같이 사용하기에)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합니다.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급수가 계량되었기에(또는 다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같이 사용하기에)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
[ ]읍면동장직인※ 이 란은 관할 읍면동장이 확인하는 란입니다.※ 이 란은 관할 읍면동장이 확인하는 란입니다.※ 이 란은 관할 읍면동장이 확인하는 란입니다.※ 이 란은 관할 읍면동장이 확인하는 란입니다.※ 이 란은 관할 읍면동장이 확인하는 란입니다.
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
위 신청인의 가구는 [ ]세대로 각각 독립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위 신청인의 가구는 [ ]세대로 각각 독립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위 신청인의 가구는 [ ]세대로 각각 독립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위 신청인의 가구는 [ ]세대로 각각 독립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위 신청인의 가구는 [ ]세대로 각각 독립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위 신청인의 가구는 [ ]세대로 각각 독립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위 신청인의 가구는 [ ]세대로 각각 독립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세대 미구성 급수설비 가구분할 신규.변경신고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수도전 소재지
신청내용수도전 소유자 또는 수용가명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신청내용급 수 업 종거주방수거주방수
신청내용시설종류□ 기숙사, □ 사회복지수용시설, □ 그 밖의 시설( )□ 기숙사, □ 사회복지수용시설, □ 그 밖의 시설( )□ 기숙사, □ 사회복지수용시설, □ 그 밖의 시설( )□ 기숙사, □ 사회복지수용시설, □ 그 밖의 시설( )□ 기숙사, □ 사회복지수용시설, □ 그 밖의 시설( )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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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서

신청접수→공부대조→현지확인→시험의뢰→시험결과 통보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수도전 소재지수도전 소재지
신청내용업 종업 종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신청내용구 경구 경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신청내용급수전번호급수전번호
신청내용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
처리과정 및 유의사항처리과정 및 유의사항처리과정 및 유의사항처리과정 및 유의사항처리과정 및 유의사항처리과정 및 유의사항처리과정 및 유의사항처리과정 및 유의사항
처리과정처리과정
유의사항유의사항ⓛ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②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②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②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②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②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②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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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중수도.빗물이용 시설 수도 요금감면(해지)신청서

신청인 [시행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시행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 요금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요금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요금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요금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요금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요금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요금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요금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요금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요금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요금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요금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요금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신청내용수도전현황수도전현황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신청내용수도전현황수도전현황구 경구 경m/mm/mm/mm/mm/m업 종업 종
신청내용※ 시설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시설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시설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시설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시설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시설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시설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시설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시설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시설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시설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시설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시설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신청내용시설현황시설용량시설용량시설설치 년 월 일시설설치 년 월 일시설설치 년 월 일
신청내용시설현황원 수원 수지난달지침지난달지침지난달지침㎥㎥지난달 사용량지난달 사용량㎥
신청내용시설현황사용용도사용용도이달지침이달지침이달지침㎥㎥사 용 량사 용 량㎥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12.3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상수도 요금 감면(해지)신청서(다자녀)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수도전 주소
신청내용수용가번호수용가명수용가명
신청내용급 수 업 종19세미만 자녀수19세미만 자녀수명명
신청내용※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내용자녀 인적사항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비 고
신청내용자녀 인적사항
신청내용자녀 인적사항
신청내용자녀 인적사항
상기 본인은 「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상기 본인은 「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상기 본인은 「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상기 본인은 「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상기 본인은 「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상기 본인은 「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상기 본인은 「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상기 본인은 「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상기 본인은 「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 ]읍면동장직인※ 이 란은 관할 읍면동장이 확인하는 란입니다.※ 이 란은 관할 읍면동장이 확인하는 란입니다.※ 이 란은 관할 읍면동장이 확인하는 란입니다.※ 이 란은 관할 읍면동장이 확인하는 란입니다.※ 이 란은 관할 읍면동장이 확인하는 란입니다.
읍면동장 확인란읍면동장 확인란읍면동장 확인란읍면동장 확인란읍면동장 확인란읍면동장 확인란읍면동장 확인란
위 신청내용 (□ 다자녀가정, □ 출산가정)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신청내용 (□ 다자녀가정, □ 출산가정)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신청내용 (□ 다자녀가정, □ 출산가정)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신청내용 (□ 다자녀가정, □ 출산가정)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신청내용 (□ 다자녀가정, □ 출산가정)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신청내용 (□ 다자녀가정, □ 출산가정)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신청내용 (□ 다자녀가정, □ 출산가정)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9.27.>

[별지 제20호서식] 수도요금 누수 조정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내용신청내용※ 수용가 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수용가 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수용가 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수용가 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수용가 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수용가 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수용가 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명
수도전주소수도전주소
※ 누수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누수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누수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누수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누수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누수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누수현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누수일시
누수위치
누수원인 및 내용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누수 조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누수 조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누수 조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누수 조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누수 조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누수 조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누수 조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누수 조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누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
첨부서류1. 수리한 사진(전․중․후) 1매 2. 수리비 정산서류(세금계산서등) 1매1. 수리한 사진(전․중․후) 1매 2. 수리비 정산서류(세금계산서등) 1매1. 수리한 사진(전․중․후) 1매 2. 수리비 정산서류(세금계산서등) 1매1. 수리한 사진(전․중․후) 1매 2. 수리비 정산서류(세금계산서등) 1매1. 수리한 사진(전․중․후) 1매 2. 수리비 정산서류(세금계산서등) 1매1. 수리한 사진(전․중․후) 1매 2. 수리비 정산서류(세금계산서등) 1매1. 수리한 사진(전․중․후) 1매 2. 수리비 정산서류(세금계산서등) 1매1. 수리한 사진(전․중․후) 1매 2. 수리비 정산서류(세금계산서등)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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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12.3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공동주택 수도요금 할인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관리자 성명관리자 성명관리자 성명관리자 성명관리자 성명
신청내용※ 공동주택 상수도 사용료 할인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공동주택 상수도 사용료 할인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공동주택 상수도 사용료 할인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공동주택 상수도 사용료 할인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공동주택 상수도 사용료 할인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신청내용공동주택수세대할인금액할인금액월 원 [세대당 월 200월]
신청내용공동주택 관리인□ 관리인 있음 □ 관리인 없음□ 관리인 있음 □ 관리인 없음□ 관리인 있음 □ 관리인 없음□ 관리인 있음 □ 관리인 없음
신청내용할인사유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할인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할인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할인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할인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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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누수확인 신고서(포상금 수령용)

신고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신고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
신고내용※ 누수확인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누수확인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누수확인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누수확인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신고내용누수위치
신고내용발견일시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누수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누수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누수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누수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누수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상주시장귀하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누수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최초 신고인만 해당됩니다.누수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최초 신고인만 해당됩니다.누수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최초 신고인만 해당됩니다.누수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최초 신고인만 해당됩니다.누수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최초 신고인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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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상수도 요금 감면(해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감면대상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감면대상수용가 번호
감면대상수도전 주소
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 ]읍면동장직인
읍면동장 확인란
급수가구 감면대상 확인(□장애인, □수급자, □한부모, □다문화)
위 신청인의 감면신청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유의사항
1.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조례 제41조제1항제5호) 2.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조례 제41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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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3.24.>

[별지 제24호서식] 과오납금 환불(충당)통지서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명수용가명수용가명
급수전주소급수전주소
종류
과오납 금 액 (원)월 분월 분정당납부액정당납부액기납부액기납부액기납부액과오납 일 자과오납 일 자환불이자환불이자환불이자
과오납 금 액 (원)월 분월 분정당납부액정당납부액기납부액기납부액기납부액과오납 일 자과오납 일 자기 간기 간금 액
과오납 금 액 (원)
과오납 금 액 (원)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과오납 사 유과오납 사 유
충당금액 (원)월 분월 분월 분미납금액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 미납금액충당후 미납금액
충당금액 (원)
환불금액 (원)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

[별지 제25호서식] 과오납금 환불신청서

청 구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1.12.31.>■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1.12.31.>■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1.12.31.>■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1.12.31.>■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1.12.31.>■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1.12.31.>■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1.12.31.>■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1.12.31.>■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1.12.31.>
생 년 월 일:과오납금 환불신청서과오납금 환불신청서과오납금 환불신청서과오납금 환불신청서과오납금 환불신청서과오납금 환불신청서과오납금 환불신청서과오납금 환불신청서과오납금 환불신청서
주 소:
연 락 처: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납부자와의 관계:
수용가번호수용가명수용가명수용가명
급수전주소
1. 반환청구내역1. 반환청구내역1. 반환청구내역1. 반환청구내역1. 반환청구내역1. 반환청구내역1. 반환청구내역1. 반환청구내역1. 반환청구내역1. 반환청구내역1. 반환청구내역
납 기과오납금과오납금과오납금
납부일자반환총액반환총액반환총액
2. 반환방법 선택2. 반환방법 선택2. 반환방법 선택2. 반환방법 선택2. 반환방법 선택2. 반환방법 선택2. 반환방법 선택2. 반환방법 선택2. 반환방법 선택2. 반환방법 선택2. 반환방법 선택
반환방법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비 고비 고
계좌이체
정 산반환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시에는 그 다음 납기 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반환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시에는 그 다음 납기 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반환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시에는 그 다음 납기 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반환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시에는 그 다음 납기 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반환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시에는 그 다음 납기 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반환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시에는 그 다음 납기 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반환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시에는 그 다음 납기 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반환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시에는 그 다음 납기 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반환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시에는 그 다음 납기 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반환금액이 다음납기 금액을 정산하고 남을 시에는 그 다음 납기 금액에 정산 반영됩니다.
3. 신청사유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상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시설"이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분기(分岐)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된 1개의 급수전(이하 "기본급수전"이라 한다)까지를 말한다. 다만, 옥외에 급수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관말 지수전(止水栓) 또는 흡수정(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치) 인입 관말까지를 옥외시설로 본다.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를 말한다.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4.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4.9.19>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나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1.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타인(他人)의 토지나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②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필증(건축신고필증)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붙여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2021.12.31.>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③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④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중 축사 및 창고는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⑤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희망에 의하여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시설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수용가의 희망에 의하여 계량기부터 기본 급수설비(1전)까지로 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시설은 수용가가 희망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시공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관급자재의 범위)

제6조(관급자재의 범위)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4.9.27.>

제7조(급수공사 준공)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제8조(공사비의 산출)

제8조(공사비의 산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다른 급수관의 분기(分岐)점으로 부터 산출한다.2. 1개의 급수관으로 2명 이상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다.3. 신청지 부근에 기존 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한다. [제목개정 2014.9.19]

제9조(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제9조(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지된 공사비와 수수료 등 납부금을 함께 납부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정산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개별 통지하고 다음 달 수도 요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제10조(공사의 하자 책임)

제10조(공사의 하자 책임)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② 제1항에 따른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9.19>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9.19>

제13조(수도계량기 설치 위치)

제13조(수도계량기 설치 위치)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9, 2021.12.31.>1. 일반주택 및 건축물은 대지경계선 내 출입구 주변 3미터 이내 공터 상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주계량기는 단지 내의 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이전 대지경계선의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터 상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19>나. 개별 계량기는 인입(引入) 급수관리 각 세대별로 설치된 건물로 한정하여 건물에 인접하여 건물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3. 그 밖에 계량기는 검침이나 교체가 쉬운 위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급수용도 변경)

제14조(급수용도 변경)① 조례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급수용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수용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7.12.>

제16조(급수설비 관리비용 부담)

제16조(급수설비 관리비용 부담) 급수설비 관리·보수·개량에 따른 공사비 부담은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된 급수관에서부터 계량기까지는 공사비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이 부담하고, 개량·보수에 따른 지상물(마당포장, 정원시설 및 그 밖의 구조물 등을 말한다)의 복구비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제17조(수도 사용자의 명의 변경)

제17조(수도 사용자의 명의 변경) 수도사용자의 명의가 변경 되었을 경우, 수도사용자는 그 변경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급수장치의 중지, 폐전 및 개전신청)

제18조(급수장치의 중지, 폐전 및 개전신청)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중지, 폐전 및 개전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② 조례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거나 급수정지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경우 <개정 2014.9.19>2. 우물, 저수지물, 지하수 등과 상수도를 병용(倂用)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경우

제19조(업종구분 요율의 부과조정)

제19조(업종구분 요율의 부과조정) 조례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해서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제20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제20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① 시장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으려는 자에게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수도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정산 하되 그 남은 금액과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 달 분 수도요금으로 증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조문개정 2014.9.19]

제21조(운반급수와 수도요금)

제21조(운반급수와 수도요금)① 조례 제38조에 따라 운반급수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한 경우2. 천재지변의 경우3. 그 밖에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조례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운반급수의 수도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여 미리 납부하게 하고, 급수장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설(旣設), 급수설비의 업종에 따른 수도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4.9.19>③ 조례 제38조제2항의 예정수량판단은 1개월 이내로 한다.④ 조례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 할 때"란 불출수(不出水) 지역에 운반 급수할 경우를 말하며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제목개정 2014.9.19]

제22조(가구분할에 대한 신고)

제22조(가구분할에 대한 신고) 조례 제32조제5항에 따라 가구분할 적용을 받으려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가구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23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3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제24조(계량기고장 급수설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제24조(계량기고장 급수설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가 급수 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나 계량기 고장으로 인하여 바꾼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지난달 사용실적, 직전년도 같은 달 사용실적, 최근 3개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다만, 계량기 개체 후 10일 이상 사용량이 계량 될 시는 실제 사용일수로 나눈 일일평균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4.9.19]② 시장은 조례 제31조제1항의 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조례 제31조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 또는 출타 등의 사유로 참관인이 없는 경우나, 동결,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두 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2.>1. 조례 제31조제1항의 계량기 검침 정례일2. 조례 제31조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空家)·출타(出他) 등의 사유로 참관인이 없는 경우나, 동결(凍結)·그 밖에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4.9.19>③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가족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및 그 밖에 모든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4.9.19>

제25조(수도요금의 감면)

제25조(수도요금의 감면)① 조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금 등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9.27.>1.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사용 중인 자가. 가정용 : 중수도 및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40나. 일반용 : 중수도 및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25다. 대중탕용 : 중수도 및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10라. 전용공업용 : 중수도 및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402.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 감면된 수도량에 대한 수도요금3. 조례 제41조제1항제3호: 수도요금 전액. 이 경우 기간은 3개월까지만 면제한다.4. 조례 제41조제1항제4호: 수도요금의 100분의 505. .조례 제41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량의 월 15세제곱미터6. 조례 제4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용 1단계 요율 적용7. 조례 제41조제1항제14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의 100분의 30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9.27.>1.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별지 제18호서식2. 조례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수도요금 감면: 별지 제23호서식3. 조례 제41조제1항제9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도요금 감면: 별지 제19호서식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 받은 자가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항목개정 2014.9.19] <개정 2016.1.1., 2021.12.31.> [제목개정 2014.9.19] [제목개정 2021.12.31.]

제26조(누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및 감면)

제26조(누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및 감면)①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지하 또는 벽체내에서 발생한 경우 누수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2024.9.27.>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을 조정할 때의 사용요금은 누수로 인한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월평균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③ 누수량에 대해 수도요금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도요금 누수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7조(수도요금의 할인)

제27조(수도요금의 할인)①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요금 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2.>1. 주계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관리자가 세대별 사용수량을 검침 및 요금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호당 200원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 해당 납기 수도요금의 100분의 13. 수도요금 전자고지에 참여하는 경우 : 해당 납기 수도요금의 100분의 1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할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③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은 건당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7.12.>

제28조(수도요금 고지 및 납부독촉)

제28조(수도요금 고지 및 납부독촉)①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매월 10일 이내에 수도요금 등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납부 기간까지 수도요금이나 그 밖에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액 독촉장을 납기경과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미납자에게 발급한다.③ 조례 제36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고지할 때 수도사용자 등이 미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倂科)하여 고지하고 독촉할 수 있다.[조문개정 2014.9.19] [제목개정 2014.9.19]

제28조의2(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불)

제28조의2(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불)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충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과오납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액에서 환불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 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이자를 가산한다.⑤ 제2항의 통지에 따른 과오납금을 환불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28조의3(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제28조의3(정수예고 및 정수처분)① 제28조에 따른 독촉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고를 하는 날로 부터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정수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단수조치 통보서를 수도사용자에게 교부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수예고 및 단수조치 통보서를 교부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그 밖의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 보전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고 전이거나 예고기간중 또는 최고 전이거나 최고기간 중 이라도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례 제51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4]

제29조(기존 급수장치의 임시 사용)

제29조(기존 급수장치의 임시 사용)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改築), 증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경우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일반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9.19>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30조(포상금의 지급)

제30조(포상금의 지급)①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7.>1.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되어 처분한 경우: 처분금액의 100분의 52. 누수신고가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최초신고자에 한정하여 월 1회 2만원상당(상품권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9.27.>1. 시 소속 직원2.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이 업무 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개정 2014.9.19>3. 수도사용자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③ 조례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누수확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 [제목개정 2024.9.27.]

제31조(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31조(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① 조례 제46조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수도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훼손하였거나 잃어 버렸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 대금은 새로 설치하는 수도계량기 구입가격의 월평균금액(구입가격÷내용연수)에 파손 또는 잃어버린 그 때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남은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9.19>③ 수도사용자 등은 가족, 고용원, 동거인, 건축시공자, 세입자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조례 제2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14.9.19>

제32조(준용)

제3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수도법」, 조례, 「상주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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