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보상등급보상등급보상금액비고
요양보상요양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장제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유족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1급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2급유족보상금의 88/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3급유족보상금의 76/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4급유족보상금의 64/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5급유족보상금의 52/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6급유족보상금의 4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7급유족보상금의 2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8급유족보상금의 1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9급유족보상금의 5/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등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등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등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등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등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등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등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등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등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등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등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등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등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등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등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등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등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등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등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등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명장

상 주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서식] 가입신청서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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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신청인희망 활동 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적으시기 바랍니다.희망 활동 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적으시기 바랍니다.희망 활동 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적으시기 바랍니다.희망 활동 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적으시기 바랍니다.희망 활동 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적으시기 바랍니다.희망 활동 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적으시기 바랍니다.희망 활동 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적으시기 바랍니다.희망 활동 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적으시기 바랍니다.희망 활동 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적으시기 바랍니다.희망 활동 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적으시기 바랍니다.희망 활동 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적으시기 바랍니다.희망 활동 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적으시기 바랍니다.희망 활동 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적으시기 바랍니다.희망 활동 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적으시기 바랍니다.희망 활동 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적으시기 바랍니다.희망 활동 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적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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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단체)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부서명부서명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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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단체)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신청인 (단체)지원가능인원 남 명, 여 명인원 남 명, 여 명인원 남 명, 여 명인원 남 명, 여 명장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장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장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장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장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장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장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장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장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장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장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신청인 (단체)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신청인 (단체)희망 활동 내용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희망 활동 내용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희망 활동 내용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희망 활동 내용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희망 활동 내용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희망 활동 내용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희망 활동 내용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희망 활동 내용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희망 활동 내용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희망 활동 내용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희망 활동 내용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희망 활동 내용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희망 활동 내용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희망 활동 내용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희망 활동 내용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희망 활동 내용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특이사항 ※ 재난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특이사항 ※ 재난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특이사항 ※ 재난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특이사항 ※ 재난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특이사항 ※ 재난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특이사항 ※ 재난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특이사항 ※ 재난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특이사항 ※ 재난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특이사항 ※ 재난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특이사항 ※ 재난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특이사항 ※ 재난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특이사항 ※ 재난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특이사항 ※ 재난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특이사항 ※ 재난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특이사항 ※ 재난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특이사항 ※ 재난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특이사항 ※ 재난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출서류1. 뒤쪽의 가입희망 회원 명부(단체만 해당됩니다)1. 뒤쪽의 가입희망 회원 명부(단체만 해당됩니다)1. 뒤쪽의 가입희망 회원 명부(단체만 해당됩니다)1. 뒤쪽의 가입희망 회원 명부(단체만 해당됩니다)1. 뒤쪽의 가입희망 회원 명부(단체만 해당됩니다)1. 뒤쪽의 가입희망 회원 명부(단체만 해당됩니다)1. 뒤쪽의 가입희망 회원 명부(단체만 해당됩니다)1. 뒤쪽의 가입희망 회원 명부(단체만 해당됩니다)1. 뒤쪽의 가입희망 회원 명부(단체만 해당됩니다)1. 뒤쪽의 가입희망 회원 명부(단체만 해당됩니다)1. 뒤쪽의 가입희망 회원 명부(단체만 해당됩니다)1. 뒤쪽의 가입희망 회원 명부(단체만 해당됩니다)1. 뒤쪽의 가입희망 회원 명부(단체만 해당됩니다)1. 뒤쪽의 가입희망 회원 명부(단체만 해당됩니다)1. 뒤쪽의 가입희망 회원 명부(단체만 해당됩니다)1. 뒤쪽의 가입희망 회원 명부(단체만 해당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 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1
2
3
4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뒤쪽]
[단체명 : ]

[별지 제3호서식] 활동확인서

등록번호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활동내용을 작성하시는 란입니다.활동내용을 작성하시는 란입니다.활동내용을 작성하시는 란입니다.활동내용을 작성하시는 란입니다.활동내용을 작성하시는 란입니다.활동내용을 작성하시는 란입니다.활동내용을 작성하시는 란입니다.활동내용을 작성하시는 란입니다.
활동내용활동사유 ※ 〇〇태풍, 〇〇지역 집중호우, 〇〇지역 폭설피해 등활동사유 ※ 〇〇태풍, 〇〇지역 집중호우, 〇〇지역 폭설피해 등활동사유 ※ 〇〇태풍, 〇〇지역 집중호우, 〇〇지역 폭설피해 등활동사유 ※ 〇〇태풍, 〇〇지역 집중호우, 〇〇지역 폭설피해 등활동사유 ※ 〇〇태풍, 〇〇지역 집중호우, 〇〇지역 폭설피해 등활동사유 ※ 〇〇태풍, 〇〇지역 집중호우, 〇〇지역 폭설피해 등활동사유 ※ 〇〇태풍, 〇〇지역 집중호우, 〇〇지역 폭설피해 등
활동내용활동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적으시기 바랍니다.활동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적으시기 바랍니다.활동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적으시기 바랍니다.활동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적으시기 바랍니다.활동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적으시기 바랍니다.활동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적으시기 바랍니다.활동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활동내용활동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활동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활동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활동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활동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활동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활동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활동내용활동장소 ※ 〇〇읍․면․동 일원 등으로 정확한 지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활동장소 ※ 〇〇읍․면․동 일원 등으로 정확한 지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활동장소 ※ 〇〇읍․면․동 일원 등으로 정확한 지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활동장소 ※ 〇〇읍․면․동 일원 등으로 정확한 지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활동장소 ※ 〇〇읍․면․동 일원 등으로 정확한 지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활동장소 ※ 〇〇읍․면․동 일원 등으로 정확한 지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활동장소 ※ 〇〇읍․면․동 일원 등으로 정확한 지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활동내용활동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예) 〇〇지역 사전 예비관찰 〇〇시간 〇〇마을 차량통제, 〇〇시간 〇〇지역 주민대피방송 〇〇시간 등활동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예) 〇〇지역 사전 예비관찰 〇〇시간 〇〇마을 차량통제, 〇〇시간 〇〇지역 주민대피방송 〇〇시간 등활동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예) 〇〇지역 사전 예비관찰 〇〇시간 〇〇마을 차량통제, 〇〇시간 〇〇지역 주민대피방송 〇〇시간 등활동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예) 〇〇지역 사전 예비관찰 〇〇시간 〇〇마을 차량통제, 〇〇시간 〇〇지역 주민대피방송 〇〇시간 등활동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예) 〇〇지역 사전 예비관찰 〇〇시간 〇〇마을 차량통제, 〇〇시간 〇〇지역 주민대피방송 〇〇시간 등활동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예) 〇〇지역 사전 예비관찰 〇〇시간 〇〇마을 차량통제, 〇〇시간 〇〇지역 주민대피방송 〇〇시간 등활동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예) 〇〇지역 사전 예비관찰 〇〇시간 〇〇마을 차량통제, 〇〇시간 〇〇지역 주민대피방송 〇〇시간 등
건의할 사항 ※ 활동 중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적으시면 됩니다.건의할 사항 ※ 활동 중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적으시면 됩니다.건의할 사항 ※ 활동 중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적으시면 됩니다.건의할 사항 ※ 활동 중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적으시면 됩니다.건의할 사항 ※ 활동 중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적으시면 됩니다.건의할 사항 ※ 활동 중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적으시면 됩니다.건의할 사항 ※ 활동 중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적으시면 됩니다.건의할 사항 ※ 활동 중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확인자확인자직위직위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확인자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각 전문방재단 대표, 현장 총괄책임자 등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확인자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각 전문방재단 대표, 현장 총괄책임자 등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확인자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각 전문방재단 대표, 현장 총괄책임자 등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확인자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각 전문방재단 대표, 현장 총괄책임자 등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확인자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각 전문방재단 대표, 현장 총괄책임자 등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확인자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각 전문방재단 대표, 현장 총괄책임자 등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확인자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각 전문방재단 대표, 현장 총괄책임자 등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확인자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각 전문방재단 대표, 현장 총괄책임자 등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방재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 고
등록 번호성 명횟 수시 간비 고
1
2
3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방재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작성요령
 〇 등록번호 기재
 - 개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 앞쪽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 앞쪽의 등록번호와 뒤쪽의 가입희망 회원명부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〇 횟수․시간 기재
 -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 확인서를 기초로 활동시간을 합산하여 관리․작성하여야 함

[별지 제5호서식] 활동계획서

월별주 요 내 용비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활동계획서
[00년도]

※ 작성요령
 〇 주요내용란에는 간략하게 적으시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〇 활동 계획서는 상주시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출입증

상주시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지역자율방재단원증
7.7㎝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이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

상주시 CI, 브랜드슬로건, 안전문화운동 CI 배경 가능
사진
3×4
출 입 증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5.5㎝

[별지 제7호서식]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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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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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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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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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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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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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장)(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장)(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장)(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장)(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장)(상주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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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상주시장)(상주시장)(상주시장)(상주시장)(상주시장)(상주시장)(상주시장)(상주시장)(상주시장)(상주시장)(상주시장)(상주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두며, 그 방재단에 단장ㆍ부단장ㆍ간사를 각 1명씩 둔다.②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또는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

제3조(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임기)

제5조(임원 등의 임기)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제6조(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단장이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장이나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제2조제4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5. 단장이나 단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

제7조(방재단의 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7. 재해복구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함)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제8조(방재단의 운영)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총괄표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9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시장은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단장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읍ㆍ면ㆍ동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소집 등)

제10조(소집 등)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제11조(교육 및 훈련)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교육가. 단장: 연 4시간 이상나. 단원: 연 2시간 이상2. 훈련: 연 4시간 이상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3.24.>

제12조(중앙지원단 자문)

제12조(중앙지원단 자문)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을 기준으로 준용함)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3. 단원의 교육ㆍ훈련비4.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된 단원 활동 현황총괄표, 비용명세와 그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4조(출입증)

제14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 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 등이 의사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 등이 사망한 날③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통장사본,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통장사본,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 통장사본,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제16조(상주시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6조(상주시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상주시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재해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상주시 재해보상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제17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7조(유족의 우선순위 등)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① 시장은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원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하는 유족의 위임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위임하는 사람이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하는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9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제19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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