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제3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제3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8.>②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등에는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3. 12. 28., 2024.9.5.>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서면 또는 전산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성주군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으로 한다. 단, 도착지가 성주군 관외일 경우에는 사전에 이동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출발지가 관외일 경우에는 도착지는 성주군 관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4조(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제4조(이용대상 및 이용제한)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3. 12. 28.>2. 65세 이상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서부터 제3호(장기요양 1ㆍ2ㆍ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3. 12. 28.>3. 사고ㆍ질병 등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3. 12. 28.>4.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개정 2024.9.5.>5.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개정 2024.9.5.>6.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9.5.>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개정 2024.9.5.>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내에서 상습적으로 물의(폭언, 폭행)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5조(이용요금)

제5조(이용요금) <개정 2023. 12. 28.>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성주군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28.>② 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등에는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3. 12. 28.>③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8.>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 관리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관리)

제7조(운영관리) <개정 2023. 12. 28.>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2.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개정 2023. 12. 28.>3.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②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 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③ 군수는 수탁자와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⑤ 그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8.>

제8조(교육)

제8조(교육)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이동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법령 및 정책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3. 성폭력 예방교육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개정 2023. 12. 28.>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차량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장비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시설 및 차량의 구조,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신설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대상자의 운행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용요금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제8조 규정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3. 12. 28.>4.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재위탁하였을 때5.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8.>

상위법 근거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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