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 재정운영의 안정성·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4.>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2>1. “금고”란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4.>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8.12.27.>4. “기금”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6.10.13>
제3조(금고의 지정)
제3조(금고의 지정)① 군수는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공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와 참여한 금융기관 및 우리군과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2014. 6. 2>② 금고는 회계별·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1금고(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11. 14.>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성주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개정 2013. 1. 10>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성주군과의 협력사업 <개정 2013. 1. 10>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의2(협력사업의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제4조의2(협력사업의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② 제1항에 따른 공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군보)에 공개2.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본조신설 2014. 6. 2]3.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관련 항목에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다. [본호신설 2019. 11. 14.]4. 자치단체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호신설 2019. 11. 14.]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주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 통합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 한다. <개정 2014. 6. 2>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회 추천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과반수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하여야 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금고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성주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금고지정 절차)
제7조(금고지정 절차)① 군수는 금고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 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약정)
제8조(금고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금고약정의 해지)
제9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 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금고운용 보고)
제10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