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의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주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본점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분소는 지역별로 적정 장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15.1.7>
제3조(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성주군이 농업인에게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농기계를 말한다.3. “농기계 임대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라 함은 임대 농기계를 빌려사용하는 대가로 성주군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 (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 (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한다.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받아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의2(성주군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5조의2(성주군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업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성주군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3. 그 밖에 임대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입할 임대농기계의 선정2.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선정3. 농기계 임대료 부과기준[본조신설 2020. 4. 16.]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여성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1.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2. 농업인 조직체 임원3. 그 밖에 농업 및 농업기계 관련 전문가[본조신설 2020. 4. 16.]
제5조의4(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의4(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본조신설 2020. 4. 16.]
제5조의5(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의5(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 4. 16.]
제5조의6(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6(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0. 4. 16.]
제5조의7(간사 등)
제5조의7(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장부를 비치 기록·관리 한다.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본조신설 2020. 4. 16.]
제6조(관리요원)
제6조 (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농기계교관을 운영 관리자로 지정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시켜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제8조 (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단, 동력 엔진이 장착된 기종에 한해서 작업기를 포함 2대 가능)를 원칙으로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3일로 한다.<개정 2015.1.7>②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성주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성주군 관내에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③ 임대사용 목적은 농업용에 한한다.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 까지 일단위로 계산 하되 임대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7>⑤ 임대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⑥ 사용자가 임대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한 할 수 있다.1. 1차 : 사용정지 3개월2. 2차 : 사용정지 6개월3. 3차 : 사용정지 1년
제9조(사용료)
제9조 (사용료)① 사용료는 사용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고 성주군금고에 다음날 중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의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그 사유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하는 경우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농가(최종아 18세미만)에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4.4.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같다.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감면<개정 2009.10.15>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사용료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 (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3.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사용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2. 제1항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
제12조(기금조성)
제12조 (기금조성)① 군수는 내구연수 경과 후 임대농기계의 재구입을 통한 사업의지속성 유지를 위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은 임대사업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③ 군수는 필요로 할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에 보전할 수 있다
제13조(농기계의 반환)
제13조 (농기계의 반환)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4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군수는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과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6.12.8>④ 임대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
제16조(안전사고 대비)
제16조 (안전사고 대비)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를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17조(비치대장)
제17조 (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대체 할 수 있다.1.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 별지 제1호 서식2.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 별지 제2호 서식3.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4.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 별지 제4호 서식5.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 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