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농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8.12.27.>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육성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④ 여성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시행)① 군수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업인시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

제5조(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여성농업인의 농어촌 생활실태2. 여성농업인의 노동실태3. 여성농업인 지원시책의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제6조(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 체계의 구축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업인 단체의 육성과 지원4.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5. 품목별 경영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6.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사업 추진7. 여성농업인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 활동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여성농업인의 출산·질병·사고 시 도우미 지원2.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3.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5. 농업인의 양성평등을 위한 농정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농업인 위촉 확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제8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군수는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귀농·이주 여성농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이주 여성농업인 교육·상담·화합을 위한 시책추진3. 귀농·이주 여성농업인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이주 농촌여성에 대한 한국 문화 교육실시4. 귀농·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5. 그 밖에 출신 국가별 언어로 된 자료제공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제9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여성농업인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제10조(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둔다.② 제1항의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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