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1항제6호 관련)

구 분구 분업무 및 역할
상 황 관 리 총 괄 반1) 재난대응팀가) 기상정보 등 위기징후 감시 및 전파 나) 재난방송 송출 요청 다) 재난문자 송출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재난상황 분석 및 대처계획 수립 바) 비상근무 단계 결정 사)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아)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자) 일일상황보고서 및 상황일지 작성․보고 차) 상황판단회의 및 재대본회의 자료 작성․보고 카) 발생현황, 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관리 타) 재난지역 인명․재산 피해현황 관리 파) 재난지역 수습현황 관리
상 황 관 리 총 괄 반2) 행정지원팀가) 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 나) 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다) 재난종합상황실 관리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상황판단회의·재대본회의 주재 바)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도지사 등 주재회의 준비 사)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도지사 등 특별지시사항 전파 아) 주민대피·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자)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차) 위기관리매뉴얼관리시스템 운영 카) 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ㆍ관리 타)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수행
협 업 기 능 반1) 사회질서유지반가) 위험지역 순찰 및 출입통제 협조 나) 주민대피 다) 긴급차량 이동 지원
협 업 기 능 반2) 수색·구조·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구조․구급 현황 관리 나) 긴급구조기관 지원 다) 접근곤란 예상지역 파악
협 업 기 능 반3) 시설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시설 응급복구 및 인력ㆍ장비ㆍ자재 지원 - 하천, 도로, 마을기반조성, 상수도, 도시개발 -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 - 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사, 산림작물 등
협 업 기 능 반4) 통신기능복구반가)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및 통신기반시설 응급복구 다) 통신 두절지역 긴급통신체계 구축 및 복구
협 업 기 능 반5) 에너지기능복구반가) 생활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나)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 및 인력ㆍ장비ㆍ자재 지원 다) 재난현장 에너지 차단 및 지원(임시수용시설 등)
협 업 기 능 반6) 의료·방역지원반가) 입·퇴원환자 현황 관리, 병원별 근무자 배치 나) 응급의료 지원 및 기동의료반 운영 다) 의료ㆍ방역 자원 현황 관리 및 지원 라)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 마) 감염병 예방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운영 바) 피해자 심리 지원 사) 의료비 지급보증 및 지원
협 업 기 능 반7) 현장환경정비반가) 환경오염물질 피해상황 관리 및 오염예방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지원 다) 임시 적환장 운영 및 폐기물 처리 라)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 및 처리방법 홍보
협 업 기 능 반8) 재난자원관리반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응원 다) 재난관리자원 현황 관리
협 업 기 능 반9) 교통수송대책반가) 교통통제 및 모니터링 나)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다)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 조정 라) 교통두절구간 대체교통수단 확보 마) 수송차량·인력·장비 지원
협 업 기 능 반10) 자원봉사관리반가) 자원봉사활동 관리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및 지원 다) 자원봉사자 현황 및 배치 관리 라)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 지원 마)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협 업 기 능 반11) 재난수습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활동 라)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SNS, 홈페이지 등)
협 업 기 능 반12) 생활안정지원반가) 이재민 발생상황 관리 및 지원(급식 등) 나) 임시․장기 주거시설 지원 다) 재해구호물자 관리 및 지원 라) 재난구호활동 관리 마) 민원 접수 창구 설치 및 운영 바) 재난지원금 접수 및 지원 사) 의연금품 배분 및 지원 아) 사망․실종자 현황 파악 자) 사망․실종자 장례 및 유족 생활 지원 차) 임시․합동분향소 운영 등
지원반지원반가)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나) 재난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1항제6호 관련)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 유형주관부서
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및 우주항공청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안전과
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및 우주항공청2)「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경제교통과
나. 행정안전부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안전과
나. 행정안전부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가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안전과
나. 행정안전부3)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안전과
나. 행정안전부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안전과
나. 행정안전부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안전과
다. 환경부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환경과
다. 환경부2) 하천ㆍ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환경과
라. 산림청「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산림과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 유형주관부서
가. 교육부「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족지원과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사무관장기관
다.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및 우주항공청「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안전과
라. 국방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안전과
마. 행정안전부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안전과
마. 행정안전부2)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경제교통과
마. 행정안전부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경제교통과
마. 행정안전부4)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재무과
바.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안전과
사.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안전과
사.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안전과
아. 문화체육관광부1)「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관광과
아. 문화체육관광부2)「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관광과
아. 문화체육관광부3)「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문화예술과
아. 문화체육관광부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체육시설사업소
자. 농림축산식품부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축산과
자. 농림축산식품부2)「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건설과
자. 농림축산식품부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농정과
차. 산업통상자원부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경제교통과
차. 산업통상자원부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경제교통과
차. 산업통상자원부3)「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경제교통과
차. 산업통상자원부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경제교통과
차. 산업통상자원부5)「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경제교통과
차. 산업통상자원부6)「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기업지원과
카. 보건복지부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가족지원과
카. 보건복지부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보건소
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보건소
파. 환경부1)「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건설과
파. 환경부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환경과
파. 환경부3)「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상하수도사업소
파. 환경부4)「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상하수도사업소
파. 환경부5)「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환경과
파. 환경부6)「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환경과
파. 환경부7)「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환경과
하.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안전과
거. 국토교통부1)「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안전과
거. 국토교통부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건설과
거. 국토교통부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경제교통과
거. 국토교통부4)「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경제교통과
거. 국토교통부5)「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경제교통과
너.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경제교통과
더. 여성가족부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
러. 원자력안전위원회1)「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경제교통과
머. 국가유산청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ㆍ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ㆍ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ㆍ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버. 산림청1)「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산림과
버. 산림청2)「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산림과
비고 1.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주관부서를 정한다. 2. 재난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각 유형별 사무관장기관이 각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된다.비고 1.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주관부서를 정한다. 2. 재난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각 유형별 사무관장기관이 각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된다.비고 1.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주관부서를 정한다. 2. 재난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각 유형별 사무관장기관이 각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된다.

[별표 3] 자연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구 분구 분비상1단계비상2단계비상3단계
지 휘 부본 부 장본 부 장군수군수군수
지 휘 부차 장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지 휘 부통 제 관통 제 관안전과장안전과장안전과장
지 휘 부담 당 관담 당 관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인 원ㆍ상황실 (부서별 1명) ㆍ사무실 (α명)ㆍ상황실 (부서별 1명) ㆍ사무실 (α명) ㆍ현장출동 (β명)ㆍ상황실 (부서별 1명) ㆍ사무실 (α명) ㆍ현장출동 (β명)
실 무 반1) 총 괄 반실무반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 총 괄 반가) 재난대응팀ㆍ재난수습 주관부서ㆍ재난수습 주관부서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실 무 반1) 총 괄 반나) 행정지원팀ㆍ안전과ㆍ안전과ㆍ안전과
실 무 반2) 협 업 반가) 사회질서유지반ㆍ안전과, 총무새마을과ㆍ안전과, 총무새마을과ㆍ안전과, 총무새마을과
실 무 반2) 협 업 반나) 수색·구조·구급반ㆍ안전과ㆍ안전과ㆍ안전과
실 무 반2) 협 업 반다) 시설응급복구반ㆍ관광과, 문화예술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ㆍ관광과, 문화예술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ㆍ관광과, 문화예술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실 무 반2) 협 업 반라) 통신기능복구반ㆍ경제교통과ㆍ경제교통과ㆍ경제교통과
실 무 반2) 협 업 반마) 에너지기능복구반ㆍ경제교통과ㆍ경제교통과ㆍ경제교통과
실 무 반2) 협 업 반바) 의료·방역지원반ㆍ보건소ㆍ보건소ㆍ보건소
실 무 반2) 협 업 반사) 현장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사업소, 환경과ㆍ자원순환사업소, 환경과ㆍ자원순환사업소, 환경과
실 무 반2) 협 업 반아) 재난자원관리반ㆍ안전과ㆍ안전과ㆍ안전과
실 무 반2) 협 업 반자) 교통수송대책반ㆍ경제교통과ㆍ경제교통과ㆍ경제교통과
실 무 반2) 협 업 반차) 자원봉사관리반ㆍ총무새마을과ㆍ총무새마을과ㆍ총무새마을과
실 무 반2) 협 업 반카) 재난수습홍보반ㆍ기획예산실ㆍ기획예산실ㆍ기획예산실
실 무 반2) 협 업 반타) 생활안정지원반ㆍ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ㆍ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ㆍ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실 무 반3) 지원반3) 지원반ㆍ미래전략실, 재무과, 민원과 (α+β명) ㆍ읍·면사무소 (α+β명) ㆍ유관기관ㆍ미래전략실, 재무과, 민원과 (α+β명) ㆍ읍·면사무소 (α+β명) ㆍ유관기관ㆍ미래전략실, 재무과, 민원과 (α+β명) ㆍ읍·면사무소 (α+β명) ㆍ유관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연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3 비고 제6호 관련)

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태 풍가. 비상1단계1)「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 태 풍나. 비상2단계1)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1. 태 풍다. 비상3단계1)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2) 태풍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호 우 ㆍ 대 설가. 비상1단계1) 기상특보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호 우 ㆍ 대 설나. 비상2단계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2) 호우ㆍ대설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호 우 ㆍ 대 설다. 비상3단계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호우ㆍ대설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지 진가. 비상1단계1)「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 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최대 진도 Ⅴ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 진나. 비상2단계1) 지진 관측 결과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지 진다. 비상3단계1) 지진 관측 결과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4. 화 산가. 비상1단계1) 화산이 분화되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4. 화 산나. 비상2단계1) 화산이 분화되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이하 “화산재경보”라 한다)가 발표된 경우 2) 화산분출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4. 화 산다. 비상3단계1) 화산이 분화되어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5. 가 뭄가. 비상1단계1)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기상현황, 농업용수,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5. 가 뭄나. 비상2단계1)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기상현황, 농업용수,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2) 가뭄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5. 가 뭄다. 비상3단계1) 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가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6. 폭 염가. 비상1단계1) 기상특보 중 폭염경보가 발표된 경우
6. 폭 염나. 비상2단계1) 기상특보 중 폭염경보가 발표되고,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폭염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6. 폭 염다. 비상3단계1) 기상특보 중 폭염경보가 발표되고,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폭염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7. 한 파가. 비상1단계1)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7. 한 파나. 비상2단계1)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되어 한파로 인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7. 한 파다. 비상3단계1)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되어 한파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3 비고 제6호 관련)

[별표 5] 사회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구 분구 분비상대응 및 수습·복구단계비상대응 및 수습·복구단계비상대응 및 수습·복구단계
지 휘 부본 부 장본 부 장군수군수군수
지 휘 부차 장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지 휘 부통 제 관통 제 관안전과장안전과장안전과장
지 휘 부담 당 관담 당 관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인 원ㆍ상황실 (부서별 1명)ㆍ사무실 (α명)ㆍ현장출동 (β명)
실 무 반1) 총 괄 반실무반장ㆍ담당관
실 무 반1) 총 괄 반가) 재난대응팀ㆍ재난 수습 주관부서ㆍ재난 수습 주관부서ㆍ재난 수습 주관부서
실 무 반1) 총 괄 반나) 행정지원팀ㆍ안전과ㆍ안전과ㆍ안전과
실 무 반2) 협 업 반가) 사회질서유지반ㆍ안전과, 총무새마을과ㆍ안전과, 총무새마을과ㆍ안전과, 총무새마을과
실 무 반2) 협 업 반나) 수색·구조·구급반ㆍ안전과ㆍ안전과ㆍ안전과
실 무 반2) 협 업 반다) 시설응급복구반ㆍ관광과, 문화예술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ㆍ관광과, 문화예술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ㆍ관광과, 문화예술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실 무 반2) 협 업 반라) 통신기능복구반ㆍ경제교통과ㆍ경제교통과ㆍ경제교통과
실 무 반2) 협 업 반마) 에너지기능복구반ㆍ경제교통과ㆍ경제교통과ㆍ경제교통과
실 무 반2) 협 업 반바) 의료·방역지원반ㆍ보건소ㆍ보건소ㆍ보건소
실 무 반2) 협 업 반사) 현장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사업소, 환경과ㆍ자원순환사업소, 환경과ㆍ자원순환사업소, 환경과
실 무 반2) 협 업 반아) 재난자원관리반ㆍ안전과ㆍ안전과ㆍ안전과
실 무 반2) 협 업 반자) 교통수송대책반ㆍ경제교통과ㆍ경제교통과ㆍ경제교통과
실 무 반2) 협 업 반차) 자원봉사관리반ㆍ총무새마을과ㆍ총무새마을과ㆍ총무새마을과
실 무 반2) 협 업 반카) 재난수습홍보반ㆍ기획예산실ㆍ기획예산실ㆍ기획예산실
실 무 반2) 협 업 반타) 생활안정지원반ㆍ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ㆍ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ㆍ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실 무 반3) 지원반3) 지원반ㆍ유관기관ㆍ미래전략실, 재무과, 민원과, ㆍ읍·면사무소ㆍ미래전략실, 재무과, 민원과, ㆍ읍·면사무소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회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6] 성주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6조의2제4항 관련)

구 분임 무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다. 민원접수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라. 치료지원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마. 장례지원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바. 심리지원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사. 법률지원1)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아. 협업지원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자. 이재민구호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2. 성주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2. 성주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성주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6조의2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책본부의 구성)

제2조(대책본부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차장,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차장: 부군수3.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4. 통제관: 재난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5.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성주군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성주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본부장 보좌3.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4. 통제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5. 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및 실무반 운영 총괄. 다만, 해당 부서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6.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제6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연재난: 별표 32. 사회재난: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6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성주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경상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도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도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제7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8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5. 각 실무반장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7.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8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제11조(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 관련 부서의 장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4.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① 군수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요청)

제15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난현장 조치)

제16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군수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① 군수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재난수습 홍보)

제19조(재난수습 홍보)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도 대책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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