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안동시보 및 안동시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5.>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5.> <개정 2025. 10. 2.>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5. 10. 2.>3. 삭제 <2025. 10. 2.>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실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그 기간만큼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7. 5.>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점포밀집 기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단서 신설 2024. 7. 5.> <개정 2025. 10. 2.>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7항의 지원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0. 2.>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0. 2.>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0. 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0. 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0. 2.>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0. 2.>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0. 2.>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0. 2.>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