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안동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도시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개정 2017ㆍ7ㆍ7>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ㆍ7ㆍ7>1. 관광문화국장 <개정 2011.5.6, 2019ㆍ6ㆍ28, 2023ㆍ9ㆍ22>2. 행전안전국장 <개정 2011.5.6, 2023ㆍ9ㆍ22, 2024. 9. 20.>3. 도시건설국장 <개정 2011.5.6>4. 기획예산실장5.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 <개정 2018ㆍ11ㆍ16>6. 안동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부서장7. 안동소방서 교통안전업무 부서장8. 안동교육청 교통안전업무 부서장9.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교통안전업무 부서장10.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교통안전업무 부서장1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ㆍ7ㆍ7>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7>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원할 때2.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7, 2023ㆍ6ㆍ9>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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