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1-03 시행 2020-0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방법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ㆍ1ㆍ3>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방법 등 (제3조 관련)
1.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
 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나. 표지에는 금연구역의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경계범위 등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2.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
 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나. 표지에는 흡연이 가능한 구역임을 알리는 그림 또는 문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 금연구역에 개방된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구역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라. 금연구역에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의 공통사항
 가.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의 크기, 형태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하다.
 나.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표시판 예시]
1. 금연구역 표지판
가. 도시공원 표지판

 1.규 격 : 600*900*1900(mm)
 2.전용서체 : 윤고딕 240 
 3.전용색상 
 - 바탕(초록색)
 - 판테두리(검정) 
 - 글자(흰색)
 - 금연마크(적색)
 4.재질/제작 
 - 메타세쿼이아 자연숙성목 위
 샌드블러스팅 1~2mm 양각 or 음각
 - 메타세쿼이아 자연숙성목 위
 천연방부처리 후 자외선차단제 도포 
 - STS 2t 절곡 후 분채도장
 5. 설치 : 입간판
5.설 치 : 벽면부착
 
나.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 표지판
 1.규 격 : 300*300(mm)
 2.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240)
 본문(윤고딕 540, 윤명조 150, 160) 
 3.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M40, Y100)
 글자(검정 K100, 적색 M100, Y100)
 4.재 질 : 백색포맥스3T UV전면인쇄
 5.설 치 : 벽면부착
 
다.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
 1.규 격 : 300*300(mm)
 2.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240)
 본문(윤고딕 540, 윤명조 150, 160) 
 3.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M40, Y100)
 글자(검정 K100, 적색 M100, Y100)
 4.재 질 : 백색포맥스3T UV전면인쇄
 5.설 치 : 벽면부착
 
 1.규 격 : 300*300(mm)
 2.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240)
 본문(윤고딕 540, 윤명조 150, 160) 
 3.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M40, Y100)
 글자(검정 K100, 적색 M100, Y100)
 4.재 질 : 백색포맥스3T UV전면인쇄
 5.설 치 : 벽면부착
 
2. 흡연구역 표지판

별표 2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0ㆍ1ㆍ3>

별표 3 금연지도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0ㆍ1ㆍ3>
 (앞 쪽)

성 명
안 동 시 장

 (뒤 쪽)

 안 동 시 장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미터 이내 <개정 2020ㆍ1ㆍ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각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방법 등)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방법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제4조(금연지도원의 자격 등)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0ㆍ1ㆍ3>1. 금연활동 단체 회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2. 금연홍보 활동에 관심이 있고 금연지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0ㆍ1ㆍ3>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촉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ㆍ1ㆍ3>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ㆍ1ㆍ3>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4. 그 밖에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ㆍ3>1. 제3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시장이 실시하는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0ㆍ1ㆍ3>⑥ 금연지도원이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ㆍ1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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