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의무 등)
제3조(시민의 권리·의무 등)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18, 2020ㆍ1ㆍ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중 시장이 정하는 구역 <개정 2020ㆍ1ㆍ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6ㆍ11ㆍ18>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활동 지원)
제8조(금연활동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제9조(금연지도원)① 시장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ㆍ3>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ㆍ3>③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ㆍ1ㆍ3>[제목개정 2020ㆍ1ㆍ3]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