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9-16 시행 2022-09-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중 안동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

제4조(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가.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나.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미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여성농업인 육성)

제14조(여성농업인 육성)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4.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5.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6.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5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 공동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제16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7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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