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이ㆍ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안동시 이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제7조 관련)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안동시안동시안동시안동시안동시연락처(휴대폰)
심사항목 (비율)심사항목 (비율)심사항목 (비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비 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0%)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0%)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0%)10년 이상10ㆍ주민등록 기준ㆍ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0%)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0%)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0%)5년 이상 ∼ 10년 미만8ㆍ주민등록 기준ㆍ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0%)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0%)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0%)3년 이상 ∼ 5년 미만6ㆍ주민등록 기준ㆍ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0%)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0%)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0%)1년 이상 ∼ 3년 미만4ㆍ주민등록 기준ㆍ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0%)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0%)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0%)1년 미만2ㆍ주민등록 기준ㆍ주민등록 기준
2. 최근 5년간 관내 민간단체 활동경력 (10%)2. 최근 5년간 관내 민간단체 활동경력 (10%)2. 최근 5년간 관내 민간단체 활동경력 (10%)4년 이상10ㆍ해당 읍ㆍ면ㆍ동 활동 경력 ※ 경력인정 단체 :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적십자봉사회 ㆍ통·반장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ㆍ해당 읍ㆍ면ㆍ동 활동 경력 ※ 경력인정 단체 :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적십자봉사회 ㆍ통·반장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2. 최근 5년간 관내 민간단체 활동경력 (10%)2. 최근 5년간 관내 민간단체 활동경력 (10%)2. 최근 5년간 관내 민간단체 활동경력 (10%)3년 이상 ∼ 4년 미만8ㆍ해당 읍ㆍ면ㆍ동 활동 경력 ※ 경력인정 단체 :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적십자봉사회 ㆍ통·반장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ㆍ해당 읍ㆍ면ㆍ동 활동 경력 ※ 경력인정 단체 :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적십자봉사회 ㆍ통·반장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2. 최근 5년간 관내 민간단체 활동경력 (10%)2. 최근 5년간 관내 민간단체 활동경력 (10%)2. 최근 5년간 관내 민간단체 활동경력 (10%)2년 이상 ∼ 3년 미만6ㆍ해당 읍ㆍ면ㆍ동 활동 경력 ※ 경력인정 단체 :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적십자봉사회 ㆍ통·반장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ㆍ해당 읍ㆍ면ㆍ동 활동 경력 ※ 경력인정 단체 :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적십자봉사회 ㆍ통·반장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2. 최근 5년간 관내 민간단체 활동경력 (10%)2. 최근 5년간 관내 민간단체 활동경력 (10%)2. 최근 5년간 관내 민간단체 활동경력 (10%)1년 이상 ∼ 2년 미만4ㆍ해당 읍ㆍ면ㆍ동 활동 경력 ※ 경력인정 단체 :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적십자봉사회 ㆍ통·반장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ㆍ해당 읍ㆍ면ㆍ동 활동 경력 ※ 경력인정 단체 :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적십자봉사회 ㆍ통·반장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2. 최근 5년간 관내 민간단체 활동경력 (10%)2. 최근 5년간 관내 민간단체 활동경력 (10%)2. 최근 5년간 관내 민간단체 활동경력 (10%)1년 미만2ㆍ해당 읍ㆍ면ㆍ동 활동 경력 ※ 경력인정 단체 :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적십자봉사회 ㆍ통·반장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ㆍ해당 읍ㆍ면ㆍ동 활동 경력 ※ 경력인정 단체 :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적십자봉사회 ㆍ통·반장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무직(이ㆍ통장 전담 가능)10ㆍ보험설계사 등 회의 참석이 자유로운 사람은 자영업자로 간주ㆍ보험설계사 등 회의 참석이 자유로운 사람은 자영업자로 간주
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농업ㆍ자영업 종사자7ㆍ보험설계사 등 회의 참석이 자유로운 사람은 자영업자로 간주ㆍ보험설계사 등 회의 참석이 자유로운 사람은 자영업자로 간주
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3. 이ㆍ통장 활동 집중도 (10%)기타(회사원 등)4ㆍ보험설계사 등 회의 참석이 자유로운 사람은 자영업자로 간주ㆍ보험설계사 등 회의 참석이 자유로운 사람은 자영업자로 간주
4.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상훈 (10%)4.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상훈 (10%)4.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상훈 (10%)장관, 국무총리, 대통령10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상훈 (10%)4.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상훈 (10%)4.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상훈 (10%)기초단체장 이상7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상훈 (10%)4.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상훈 (10%)4.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상훈 (10%)포상경력 무4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5.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0%)5.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0%)5.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0%)100시간 이상10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실적은 면접시 찹고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실적은 면접시 찹고
5.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0%)5.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0%)5.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0%)50시간 이상 ∼ 100시간 미만7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실적은 면접시 찹고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실적은 면접시 찹고
5.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0%)5.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0%)5.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0%)50시간 미만4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실적은 면접시 찹고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실적은 면접시 찹고
추가배점가점 (연령)가점 (연령)40세 미만5ㆍ공고일 현재 만 나이로 계산ㆍ공고일 현재 만 나이로 계산
추가배점가점 (연령)가점 (연령)40세 이상 ~ 50세 미만3ㆍ공고일 현재 만 나이로 계산ㆍ공고일 현재 만 나이로 계산
추가배점가점 (연령)가점 (연령)50세 이상 ~ 65세 미만1ㆍ공고일 현재 만 나이로 계산ㆍ공고일 현재 만 나이로 계산
추가배점감점 (체납유무)감점 (체납유무)지방세(과태료) 체납 실적-5ㆍ지방세 및 안동시 과태료 포함ㆍ지방세 및 안동시 과태료 포함
총 계총 계총 계총 계50
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안동시 이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제7조 관련)
□ 심사대상자(○○읍면동 ○○리 이장ㆍ제○통장)

□ 심사기준 (기준일: 이ㆍ통장 모집공고일 현재) 

※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세부내용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별표 2] 안동시 이ㆍ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제7조 관련)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안동시안동시안동시안동시안동시연락처(휴대폰)
심사항목 (비율)배점기준 (인정조건 등)배점배점득점비고
1. 국가관 및 지원동기(10%)ㆍ올바른 역사 인식, 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ㆍ포부 및 활동계획 등탁월10
1. 국가관 및 지원동기(10%)ㆍ올바른 역사 인식, 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ㆍ포부 및 활동계획 등우수7
1. 국가관 및 지원동기(10%)ㆍ올바른 역사 인식, 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ㆍ포부 및 활동계획 등보통4
1. 국가관 및 지원동기(10%)ㆍ올바른 역사 인식, 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ㆍ포부 및 활동계획 등미흡1
2. 이ㆍ통장 임무숙지 및 사명감(10%)ㆍ이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시정 협조 의지탁월10
2. 이ㆍ통장 임무숙지 및 사명감(10%)ㆍ이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시정 협조 의지우수7
2. 이ㆍ통장 임무숙지 및 사명감(10%)ㆍ이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시정 협조 의지보통4
2. 이ㆍ통장 임무숙지 및 사명감(10%)ㆍ이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시정 협조 의지미흡1
3. 지역 현안 관심도 및 읍ㆍ면ㆍ동 행정 참여도(15%)ㆍ읍ㆍ면ㆍ동의 현황 인지도 ㆍ읍ㆍ면ㆍ동 행정 참여도 (체육대회, 축제, 내내내 실천운동 등)탁월15
3. 지역 현안 관심도 및 읍ㆍ면ㆍ동 행정 참여도(15%)ㆍ읍ㆍ면ㆍ동의 현황 인지도 ㆍ읍ㆍ면ㆍ동 행정 참여도 (체육대회, 축제, 내내내 실천운동 등)우수11
3. 지역 현안 관심도 및 읍ㆍ면ㆍ동 행정 참여도(15%)ㆍ읍ㆍ면ㆍ동의 현황 인지도 ㆍ읍ㆍ면ㆍ동 행정 참여도 (체육대회, 축제, 내내내 실천운동 등)보통7
3. 지역 현안 관심도 및 읍ㆍ면ㆍ동 행정 참여도(15%)ㆍ읍ㆍ면ㆍ동의 현황 인지도 ㆍ읍ㆍ면ㆍ동 행정 참여도 (체육대회, 축제, 내내내 실천운동 등)미흡3
4. 인품, 태도 및 업무수행능력(15%)ㆍ성품, 건강상태, 활동력 ㆍ리더십, 성실성, 도덕성 ㆍ지역주민 여론 ㆍ주민갈등 조정능력탁월15
4. 인품, 태도 및 업무수행능력(15%)ㆍ성품, 건강상태, 활동력 ㆍ리더십, 성실성, 도덕성 ㆍ지역주민 여론 ㆍ주민갈등 조정능력우수11
4. 인품, 태도 및 업무수행능력(15%)ㆍ성품, 건강상태, 활동력 ㆍ리더십, 성실성, 도덕성 ㆍ지역주민 여론 ㆍ주민갈등 조정능력보통7
4. 인품, 태도 및 업무수행능력(15%)ㆍ성품, 건강상태, 활동력 ㆍ리더십, 성실성, 도덕성 ㆍ지역주민 여론 ㆍ주민갈등 조정능력미흡3
총 계총 계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안동시 이ㆍ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제7조 관련)
□ 면접대상자(○○읍면동 ○○리 이장ㆍ제○통장)

□ 면접기준

 ※ 후보자별 면접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항목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인) 
※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세부내용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별표 3] 안동시 이ㆍ통장 평가기준표(제9조 관련)

평가항목 (비율)평가항목 (비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비 고 (인정조건 등)
1. 읍ㆍ면ㆍ동 회의 참석률 (40%)1. 읍ㆍ면ㆍ동 회의 참석률 (40%)참석률 90% 이상40ㆍ평가기간 이ㆍ통장 회의 참석률ㆍ평가기간 이ㆍ통장 회의 참석률
1. 읍ㆍ면ㆍ동 회의 참석률 (40%)1. 읍ㆍ면ㆍ동 회의 참석률 (40%)80% 이상 ∼ 90% 미만30ㆍ평가기간 이ㆍ통장 회의 참석률ㆍ평가기간 이ㆍ통장 회의 참석률
1. 읍ㆍ면ㆍ동 회의 참석률 (40%)1. 읍ㆍ면ㆍ동 회의 참석률 (40%)70% 이상 ∼ 80% 미만20ㆍ평가기간 이ㆍ통장 회의 참석률ㆍ평가기간 이ㆍ통장 회의 참석률
1. 읍ㆍ면ㆍ동 회의 참석률 (40%)1. 읍ㆍ면ㆍ동 회의 참석률 (40%)60% 이상 ∼ 70% 미만10ㆍ평가기간 이ㆍ통장 회의 참석률ㆍ평가기간 이ㆍ통장 회의 참석률
1. 읍ㆍ면ㆍ동 회의 참석률 (40%)1. 읍ㆍ면ㆍ동 회의 참석률 (40%)60% 미만0ㆍ평가기간 이ㆍ통장 회의 참석률ㆍ평가기간 이ㆍ통장 회의 참석률
2. 읍ㆍ면ㆍ동 행사, 사업 참여율 (40%)2. 읍ㆍ면ㆍ동 행사, 사업 참여율 (40%)참여율 90% 이상40ㆍ국제탈춤페스티벌, 차전장군ㆍ노국공주 축제, 체육대회, 내내내 실천운동 등ㆍ국제탈춤페스티벌, 차전장군ㆍ노국공주 축제, 체육대회, 내내내 실천운동 등
2. 읍ㆍ면ㆍ동 행사, 사업 참여율 (40%)2. 읍ㆍ면ㆍ동 행사, 사업 참여율 (40%)80% 이상 ∼ 90% 미만30ㆍ국제탈춤페스티벌, 차전장군ㆍ노국공주 축제, 체육대회, 내내내 실천운동 등ㆍ국제탈춤페스티벌, 차전장군ㆍ노국공주 축제, 체육대회, 내내내 실천운동 등
2. 읍ㆍ면ㆍ동 행사, 사업 참여율 (40%)2. 읍ㆍ면ㆍ동 행사, 사업 참여율 (40%)70% 이상 ∼ 80% 미만20ㆍ국제탈춤페스티벌, 차전장군ㆍ노국공주 축제, 체육대회, 내내내 실천운동 등ㆍ국제탈춤페스티벌, 차전장군ㆍ노국공주 축제, 체육대회, 내내내 실천운동 등
2. 읍ㆍ면ㆍ동 행사, 사업 참여율 (40%)2. 읍ㆍ면ㆍ동 행사, 사업 참여율 (40%)50% 이상 ∼ 70% 미만10ㆍ국제탈춤페스티벌, 차전장군ㆍ노국공주 축제, 체육대회, 내내내 실천운동 등ㆍ국제탈춤페스티벌, 차전장군ㆍ노국공주 축제, 체육대회, 내내내 실천운동 등
2. 읍ㆍ면ㆍ동 행사, 사업 참여율 (40%)2. 읍ㆍ면ㆍ동 행사, 사업 참여율 (40%)50% 미만0ㆍ국제탈춤페스티벌, 차전장군ㆍ노국공주 축제, 체육대회, 내내내 실천운동 등ㆍ국제탈춤페스티벌, 차전장군ㆍ노국공주 축제, 체육대회, 내내내 실천운동 등
3. 읍ㆍ면ㆍ동 행정보조 참여율 (20%)3. 읍ㆍ면ㆍ동 행정보조 참여율 (20%)참여율 90% 이상20ㆍ시정소식(까치소식 등) 배부 ㆍ민방위 통지서 배부 ㆍ종량제 봉투 배부 ㆍ주민등록 전입 사후확인ㆍ시정소식(까치소식 등) 배부 ㆍ민방위 통지서 배부 ㆍ종량제 봉투 배부 ㆍ주민등록 전입 사후확인
3. 읍ㆍ면ㆍ동 행정보조 참여율 (20%)3. 읍ㆍ면ㆍ동 행정보조 참여율 (20%)70% 이상 ∼ 90% 미만15ㆍ시정소식(까치소식 등) 배부 ㆍ민방위 통지서 배부 ㆍ종량제 봉투 배부 ㆍ주민등록 전입 사후확인ㆍ시정소식(까치소식 등) 배부 ㆍ민방위 통지서 배부 ㆍ종량제 봉투 배부 ㆍ주민등록 전입 사후확인
3. 읍ㆍ면ㆍ동 행정보조 참여율 (20%)3. 읍ㆍ면ㆍ동 행정보조 참여율 (20%)50% 이상 ∼ 70% 미만10ㆍ시정소식(까치소식 등) 배부 ㆍ민방위 통지서 배부 ㆍ종량제 봉투 배부 ㆍ주민등록 전입 사후확인ㆍ시정소식(까치소식 등) 배부 ㆍ민방위 통지서 배부 ㆍ종량제 봉투 배부 ㆍ주민등록 전입 사후확인
3. 읍ㆍ면ㆍ동 행정보조 참여율 (20%)3. 읍ㆍ면ㆍ동 행정보조 참여율 (20%)50% 미만5ㆍ시정소식(까치소식 등) 배부 ㆍ민방위 통지서 배부 ㆍ종량제 봉투 배부 ㆍ주민등록 전입 사후확인ㆍ시정소식(까치소식 등) 배부 ㆍ민방위 통지서 배부 ㆍ종량제 봉투 배부 ㆍ주민등록 전입 사후확인
가점 (발굴실적)가점 (발굴실적)발굴실적 건당 +1점 (※동일사항 반복은 제외)ㆍ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 ㆍ소규모 공공시설 파손 ㆍ각종 주민 불편사항ㆍ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 ㆍ소규모 공공시설 파손 ㆍ각종 주민 불편사항
가점 (상훈)가점 (상훈)상훈 건당 +5점ㆍ공공기관 상훈 ㆍ우수사례 언론보도ㆍ공공기관 상훈 ㆍ우수사례 언론보도
감점 (동향파악)감점 (동향파악)동향파악 누락 건당 –1점ㆍ사건사고, 집회 등 관할 구역 동향 파악 미보고에 따른 감점ㆍ사건사고, 집회 등 관할 구역 동향 파악 미보고에 따른 감점
감점 (민원제기)감점 (민원제기)민원제기 건당 –5점 (※사실확인 후 감점)ㆍ윤리강령 위반 ㆍ주민 불만 민원제기(2인 이상) ㆍ명예실추 등ㆍ윤리강령 위반 ㆍ주민 불만 민원제기(2인 이상) ㆍ명예실추 등
총 계총 계총 계100
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장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안동시 이ㆍ통장 평가기준표(제9조 관련)

※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세부내용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읍면동 리(제 통) 이ㆍ통장 후보자 모집공고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27.>
안동시 ○○읍ㆍ면ㆍ동 공고 제 호
 
○읍․면․동 ○리(제○통) 이․통장 후보자 모집공고
 
 「안동시 리․통․반 설치조례」제5조 및「안동시 이ㆍ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리(제○통) 이․통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1. 모집대상 : ○읍ㆍ면ㆍ동 ○리 이장ㆍ제○통장
 2. 임명기간 : 20 . . . ~ 20 . . . 
 3. 지원자격
 가. 해당 리ㆍ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사람(다만, 신설 리ㆍ통의 경우 거주기간은 예외로 한다)
 나.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다.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리ㆍ통 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4. 접수기간 : 20 . . . 09:00 ~ 20 . . . 18:00까지(10일간) 
 5. 구비서류
 가. 이․통장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나. 주민등록초본 1부
 다.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봉사활동 확인서
 6. 기타사항 : 지원서 착오ㆍ허위 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7. 문의 및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54-000-0000, FAX 054-000-0000)
 ※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세부내용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이ㆍ통장 지원서

지원대상안동시 읍ㆍ면ㆍ동 이장ㆍ통장안동시 읍ㆍ면ㆍ동 이장ㆍ통장안동시 읍ㆍ면ㆍ동 이장ㆍ통장안동시 읍ㆍ면ㆍ동 이장ㆍ통장안동시 읍ㆍ면ㆍ동 이장ㆍ통장안동시 읍ㆍ면ㆍ동 이장ㆍ통장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연락처직 업직 업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주 소
최종학력졸업연도졸업연도졸업연도졸업연도학 교 명학 교 명
최종학력
가입ㆍ활동 단체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직 위직 위
가입ㆍ활동 단체
가입ㆍ활동 단체
자격 및 주요경력 (포상포함)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자격 및 주요경력 (포상포함)
자격 및 주요경력 (포상포함)
자격 및 주요경력 (포상포함)
자격 및 주요경력 (포상포함)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안동시 이ㆍ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안동시 이ㆍ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안동시 이ㆍ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안동시 이ㆍ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안동시 이ㆍ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안동시 이ㆍ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안동시 이ㆍ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 첨부서류 : [공통] 주민등록초본 [해당자만]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첨부서류 : [공통] 주민등록초본 [해당자만]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첨부서류 : [공통] 주민등록초본 [해당자만]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첨부서류 : [공통] 주민등록초본 [해당자만]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첨부서류 : [공통] 주민등록초본 [해당자만]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첨부서류 : [공통] 주민등록초본 [해당자만]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첨부서류 : [공통] 주민등록초본 [해당자만]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2. 27.>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신분증

소속 : ㅇㅇ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임기 : 20 . . .∼20 . . .
성명 :
생년월일 :
20 . . .
안동시 ○○읍ㆍ면ㆍ동장 (발급기관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2. 27.>
이․통장 신분증

(앞 면) 

(뒷 면)

규격 : 5.5㎝×9.0㎝
색상 : 연한 노랑바탕에 검은 글씨

별지 제4호 서식-이ㆍ통장 신분증 발급대장

발급번호발급 연월일주소성명생년월일회수 여부재발급 사유확 인확 인
발급번호발급 연월일주소성명생년월일회수 여부재발급 사유담당자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2. 27.>
이․통장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거주기간, 학력 및 경력, (휴대)전화번호, 직업, 자원봉사활동실적, 상훈실적, 이ㆍ통장활동경력, 반명함 사진이ㆍ통장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거주 확인, 주요경력 및 활동 실적 확인, 활동관련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ㆍ 관리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제공받는 자안동시, ○○읍ㆍ면ㆍ동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이ㆍ통장 선정 및 심사를 위한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및 활동 실적 등 확인 이ㆍ통장 선정 후 통장 임무수행에 필요한 시정홍보, 행사안내 등 활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거주기간, 학력 및 경력, (휴대)전화번호, 직업, 자원봉사활동 실적, 상훈실적, 반명함 사진, 이ㆍ통장활동경력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기간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후보자의 모든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서명)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반장 추천서 및 승낙서

[별지 제6호서식]
반장 추천서 및 승낙서
1. 추 천 자
 가. 성 명 : 
 나. 생년월일 : 
 다. 주 소 : 
 라. 연 락 처 : 
 
2. 승 낙 자
 가. 성 명 : 
 나. 생년월일 : 
 다. 주 소 : 
 라. 연 락 처 : 
 「안동시 이ㆍ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 ○○리ㆍ제○통 ○○반장을 추천(승낙)하오니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자(이․통장) : (서명 또는 인)
 승낙자(반장) :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사직서

[별지 제7호서식]
사 직 서
 1. 소 속 : ○○읍ㆍ면ㆍ동 ○○리(제○통)
 2. 직 위 : ( )이ㆍ통장 및 반장
 3. 성 명 : (연락처 : ) 
 4. 생년월일 :
 5. 주 소 :
 위 본인은「안동시 이ㆍ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읍ㆍ면ㆍ동 ○○리 이장ㆍ제○통장ㆍ○반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직 책 ○○읍ㆍ면ㆍ동 ○○리 이장ㆍ제○통장ㆍ○반장
 성 명 :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안동시 이장 임명 및 통‧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 「안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른 이ㆍ통장 임명 및 반장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제2조(이ㆍ통장 임명자격)

제2조(이ㆍ통장 임명자격)① 이ㆍ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1. 해당 리ㆍ통에서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신설 리ㆍ통의 경우 거주기간은 예외로 한다.2.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3.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리ㆍ통 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② 읍ㆍ면ㆍ동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ㆍ통장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2. 27.>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사람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제3조(임기 등)

제3조(임기 등)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임제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1. 삭제 <2024. 12. 27.>2. 제4조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3. 제5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개정 2024. 12. 27.>③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정기 임명ㆍ위촉일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로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임ㆍ해촉, 행정구역 신설 등으로 이ㆍ통장 및 반장이 신규 임명ㆍ위촉되는 경우 임기는 임명ㆍ위촉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에 해당하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제4조(이ㆍ통장 후보자 모집)

제4조(이ㆍ통장 후보자 모집)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을 임명하고자 할 경우 임기만료 30일전에 이ㆍ통장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를 10일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② 읍ㆍ면ㆍ동장은 공고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누리집 및 안동시 지정게시판, 마을회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③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과 증빙서류 등을 신청기간 내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④ 후보자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임명 및 위촉)

제5조(임명 및 위촉)①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2. 27.>②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임용자격과 제4조의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한 후보자 중 제7조의 이ㆍ통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임명한다. <개정 2024. 12. 27.>③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1. 제4조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여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2. 제2조의 임용자격 및 제3조의 연임 규정에 따라 적합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개정 2024. 12. 27.>3. 삭제 <2024. 12. 27.>4.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이ㆍ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제6조(해임 및 해촉)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및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임ㆍ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이ㆍ통장은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임ㆍ해촉을 결정한다. <개정 2024. 12. 27.>1. 해당 리ㆍ통ㆍ반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리ㆍ통ㆍ반이 통폐합될 때 <개정 2024. 12. 27.>2.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24. 12. 27.>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다만,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무죄판결 확정 시 직무 정지 기간은 남은 이ㆍ통장 임기에서 제외한다.(단, 형사사건에 한함)<개정 2024. 12. 27.>4.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 경우 <개정 2024. 12. 27.>5.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수 3분의 2 이상이 서명하여 이ㆍ통장 변경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24. 12. 27.>6.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 12. 27.>7. 업무수행이 불량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정에 지장을 주거나 이ㆍ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24. 12. 27.>8. 이ㆍ통장 및 반장에 임명ㆍ위촉을 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24. 12. 27.>9. 임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이ㆍ통장 및 반장의 직위 및 권한 등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 <개정 2024. 12. 27.>10.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하는 월례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이ㆍ통장의 임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신설 2024. 12. 27.>11. 제9조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가 미흡한 경우 <신설 2024. 12. 27.>② 이ㆍ통장 및 반장 본인의 원에 의하거나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유로 해임ㆍ해촉된 자는 해임ㆍ해촉일로부터 3년간 이ㆍ통장 및 반장에 임명ㆍ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24. 12. 27.>

제7조(이ㆍ통장심사위원회)

제7조(이ㆍ통장심사위원회)①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지역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7.>1.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2. 위원은 관할 시의원ㆍ기관장ㆍ민간단체장 중 5명 이내와 해당 읍ㆍ면ㆍ동의 이ㆍ통장 또는 리ㆍ통 주민대표 중 4명으로 한다. 이때 심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12. 27.>3.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표와 별표 2의 면접기준표를 통해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7.>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제8조(이ㆍ통장 신분증 발급 등)

제8조(이ㆍ통장 신분증 발급 등)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임명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 시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9조(활동실적 평가)

제9조(활동실적 평가)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활동실적을 별표 3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반기별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이ㆍ통장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 12. 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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