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11 시행 2025-12-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개정 2025. 12. 11.>

추천직위천안시 ○○읍․면․동 ○○이․통장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번성명주소생년월일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 추천대상

 ※ 상기인을 천안시 ○○읍․면․동 ○○이․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 추천인은 추천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이·통장 후보에 대한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한정한다. (중복 서명자는 무효 처리)

[별지 제2호서식] ○○읍·면·동 이·통장 모집공고 <개정 2025. 12. 11.>

통·리 명관할구역비 고
6. 제출서류 및 접수장소 ○ 제출서류 : 이·통장 공개모집 신청서 1매, 기타 증빙서류 ※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의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 접수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직접 접수 7. 이․통장의 임무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7조) 1.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3. 반장의 지도 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 4. 각종 시책 홍보 및 행정지시사항의 전달 5. 주민등록 일제조사 6.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건․사고 보고 7. 공과금 수납 독려 및 자재 배분 8. 각종 시책사업 협조 지원 9. 민방위 업무 추진과 비상 훈련 지도 실시 10.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1.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2. 이‧통장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이‧통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참여 13.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8. 기타사항 가. 지원서상 기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기타 모집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 임 기 : 
 
3. 선발기준
 - 거주기간, 봉사경력, 상훈, 직장여부, 면접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의
 별지 제3호서식, 제3호의2서식 참조
4. 지원자격
 가.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관할구역에서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
5. 선발일정
 가. 접수기간 : ~ (모집공고일로부터 10일) 
 ※ 접수시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시간 내
 나. 면접일자 : 
 다. 면접장소 :

[별지 제3호서식] 이·통장 위촉시 심사기준표 <개정 2025. 12. 11.>

성 명생년월일
주 소연락처(집)
주 소연락처(휴)
심 사 항 목 (비 율)기 준배 점득 점비 고
1. 해당 리․통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10년 이상20주민등록표 기준 누적 합산
1. 해당 리․통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8년 이상 ~ 10년 미만16주민등록표 기준 누적 합산
1. 해당 리․통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6년 이상 ~ 8년 미만12주민등록표 기준 누적 합산
1. 해당 리․통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4년 이상 ~ 6년 미만8주민등록표 기준 누적 합산
1. 해당 리․통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4년 미만4주민등록표 기준 누적 합산
2. 봉사활동시간 (20%)40시간 이상20공고일 기준 3년이내 봉사기간. 단,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시간
2. 봉사활동시간 (20%)25시간이상~40시간 미만15공고일 기준 3년이내 봉사기간. 단,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시간
2. 봉사활동시간 (20%)10시간이상~25시간 미만10공고일 기준 3년이내 봉사기간. 단,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시간
2. 봉사활동시간 (20%)10시간 미만5공고일 기준 3년이내 봉사기간. 단,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시간
3. 행정기관 상훈 (10%)도지사상 이상10공고일 기준 8년이내 상훈 상위훈격 한 개만 인정
3. 행정기관 상훈 (10%)시 장 상8공고일 기준 8년이내 상훈 상위훈격 한 개만 인정
3. 행정기관 상훈 (10%)기 타6공고일 기준 8년이내 상훈 상위훈격 한 개만 인정
4. 직장여부 (15%)없음15이·통장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4. 직장여부 (15%)있음(자영업)10이·통장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4. 직장여부 (15%)있음(직장인)5이·통장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5. 면 접 (35%)면접시험 채점표에 따라 점수 평가35주민신망도, 지역관심도, 사명감, 성실성, 정보화 능력 등
총 계총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통장 임명 심사기준표
□ 심사대상자(대상지역 : 리․통)

□ 심사기준 및 결과
(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상훈은 시·도의회의장상 및 행정기관 상만 인정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면접시험채점표 <개정 2025. 12. 11.>

심사대상자면접시험 채점표
심사대상자면접시험 채점표
대상지역 : 리․통면접시험 채점표
대상지역 : 리․통면접시험 채점표
신청자필적 감정용 기 재 란예 시 문 : 본인은 아래의 신청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 시 문 : 본인은 아래의 신청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 시 문 : 본인은 아래의 신청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신청자필적 감정용 기 재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
신청자대상지역리․통장리․통장리․통장
신청자성 명(한글)생년 월일
신청자성 명(한자)생년 월일
신청자주 소
채 점평 정 요 소평정 기준 점수위원평정표
채 점가. 이·통장으로서의 정신자세각 항목별로 최소 1점부터 최대 20점까지 평가점
채 점나.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각 항목별로 최소 1점부터 최대 20점까지 평가점
채 점다. 용모, 예의, 품행각 항목별로 최소 1점부터 최대 20점까지 평가점
채 점라. 이·통 발전을 위한 사명감 및 성실성각 항목별로 최소 1점부터 최대 20점까지 평가점
채 점마. 정보화 능력 (자격증, 정보검색, 이메일 송수신, SNS사용 등)각 항목별로 최소 1점부터 최대 20점까지 평가점
채 점합 계100점점
위 원 서 명위 원 서 명(서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 면접심사위원은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십시오.
※ 이‧통장 심사 시 심사기준표 상 면접항목 득점 계산
 = 면접시험 채점표 합계 점수 X 0.35

[별지 제4호서식] 이·통장 공개모집 신청서

신청자성 명사 진
신청자생년월일
신청자주 소
신청자전화번호
신청자거주기간
신청자직 업
신청자학 력
주요경력
자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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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이․통장 공개모집 신청서

210×297㎜(A4)

[별지 제5호서식] 임명장

발급번호 :발급번호 :
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천안시 ○○읍․면․동 ○○이장(통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 ○ ○ 읍․면․동장 직인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천안시 ○○읍․면․동 ○○이장(통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 ○ ○ 읍․면․동장 직인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천안시 ○○읍․면․동 ○○이장(통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 ○ ○ 읍․면․동장 직인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천안시 ○○읍․면․동 ○○이장(통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 ○ ○ 읍․면․동장 직인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천안시 ○○읍․면․동 ○○이장(통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 ○ ○ 읍․면․동장 직인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천안시 ○○읍․면․동 ○○이장(통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 ○ ○ 읍․면․동장 직인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천안시 ○○읍․면․동 ○○이장(통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 ○ ○ 읍․면․동장 직인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천안시로그30㎜×30㎜30㎜×30㎜
위 촉 장36pt신명조
주소, 성명15pt신명조
위 촉 내 용18pt신명조
위 촉 일 자18pt신명조
기 관 명36pt신명조
발 급 번 호15pt신명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2. 11.>

 210×297㎜(A4)
○ 글자의 크기와 종류

[별지 제6호서식] 이·통장 임명 대장

이․통명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임기직업전화번호비고
이․통명한글생년월일성별주소임기직업자 택비고
이․통명한자생년월일성별주소임기직업핸드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 2. 11.>
이․통장 임명 대장

297×210㎜(A4횡)

[별지 제7호서식] 이·통장증의 규격·서식 및 기재사항

이․통장증2㎝NO
이․통장증2㎝소 속: 천안시 읍․면․동
사 진①4cm직 : 제 이․통 장
사 진①4cm성 명 : ○ ○ ○
사 진①4cm생년월일 :
사 진①4cm년 월 일 ④
사 진①4cm⑤천안시 읍․면․동장 (직인) ⑥
○ ○ ○ ②1.5cm2㎝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천안시 ○○읍․면․동③1.5cm2㎝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5.5㎝〈후면〉〈후면〉〈후면〉〈후면〉
〈전면〉〈후면〉〈후면〉〈후면〉〈후면〉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한 글 성 명15포인트신명조(진하게)
이․통 장 증18포인트신명조(진하게)
소속, 직, 성명 생 년 월 일12포인트신명조
발급기관장의 명의12포인트신명조(진하게)
유 효 기 간10포인트신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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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 2. 11.>
이․통장증의 규격․서식 및 기재사항
○ 규격 및 제식

 
 1. 규격 : 비 고 : 5.5㎝ × 9㎝
 2.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으로 한다
 3. 이․통장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 기재사항
 1. 위의 ① ~ ⑦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사진 : 3㎝×4㎝
 ②한글성명
 ③소속기관명
 ④발급일자
 ⑤발급기관장의 명의
 ⑥발급기관장의 직인
 ⑦유효기간
 2 .글자의 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 이·통장증 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결재란이․통장증 번 호발 급 연월일직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사 유사 진비 고 (임기)
이․통장증 번 호발 급 연월일직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사 유사 진비 고 (임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 2. 11.>
이․통장증 발급대장

210×297㎜(A4)

[별지 제9호서식] 이·통장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 2. 11.>

210×297㎜(A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1조,「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 기준,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2. 2015.2.11, 2015.9.11., 2022.4.1.>

제2조(이·통장의 자격)

제2조(이·통장의 자격) 이·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자2. <삭제 2011.12.26>3. 이·통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제3조(이·통장의 임명)

제3조(이·통장의 임명)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을 임명 할 때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이ㆍ통 전체 세대수의 1/20 이상의 세대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된 자를 임명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세대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1. 마을(주민)회의에서 선출된 사람 <신설 2016.12.12>2. 통·리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만 구역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 <신설 2016.12.12>② 제1항에 따라 임명할 수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재직 중인 이·통장이 임기만료 20일전에 모집공고문(별지 제2호서식)을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자 중 심사기준(별지 제3호서식, 제3-2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12. 11.>③ 이·통장 임명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 직권으로 이·통장을 임명 할 수 있다.⑤ 면접심사위원은 위원장(읍·면·동장), 위촉직 위원 3명, 당연직 위원 2명(팀장2명) 포함 6인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읍·면·동 거주자로서 주민 신임이 두텁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5.2.11>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② 이·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경우 이·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6>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명 대상자가 없어 이ㆍ통장 임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임이 제한된 기존 이ㆍ통장을 제3조의 절차를 거쳐 재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1.>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전직 이ㆍ통장은 재임명된 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임기를 새로 적용한다. <신설 2025. 12. 11.>

제5조(이·통장의 해임)

제5조(이·통장의 해임)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1.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월 이상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할 때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개정 2011.12.26>3. 각종 이권과 불법행위에 개입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개정 2011.12.26>4. 이·통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5. 임기 중 사망 또는 당해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 또는 실제 전출)하였을 때6.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이·통이 통합되었을 때7.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8.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2011.12.26>

제6조(임명장 교부)

제6조(임명장 교부) 이·통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이·통장 임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되는 이·통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이·통장은 읍·면·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3. 반장의 지도 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4. 각종 시책 홍보 및 행정지시사항의 전달5. 주민등록 일제조사 <개정 2011.12.26>6.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건ㆍ사고 보고7. 공과금 수납 독려 및 자재 배분8. 각종 시책사업 협조 지원9. 민방위 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10.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11.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12. 이ㆍ통장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이ㆍ통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참여 <개정 2011.12.26>13.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신설 2015.2.11>

제8조(직무대행)

제8조(직무대행) 이·통장이 장기 출타 또는 기타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이·통의 반장 중 자율 선정하여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통장증 발급)

제9조(이·통장증 발급)① 읍·면·동장은 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이·통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이·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이·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하여야 한다③ 이·통장증에 부착하는 사진은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한다.④ 이·통장은 이·통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주민이 이·통장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⑤ 이·통장증을 갱신,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통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사직 또는 해임시 즉시 이·통장증을 회수하여 이·통장증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사유 및 반납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

제10조(보수) 이·통장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1조(편의제공)

제11조(편의제공) 시장은 이ㆍ통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모범 이ㆍ통장의 표창, 산업시찰, 연수, 교육 등의 지원2.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3. 시 행정과 관련된 직무 수행 시 필요한 편의의 제공[전문개정 2011.12.26]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① 이·통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통장은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금품수수의 금지)

제13조(금품수수의 금지) 이·통장은 이·통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

제14조(사무인계)

제14조(사무인계)① 이·통장은 임기 만료 및 해임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계를 작성하여 리개발위원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②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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