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23 시행 2025-07-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이장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사항목 (비율)심사항목 (비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 (인정조건 등)비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8년 이상25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 신설 리·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 신설 리·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
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6년 이상~8년 미만22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 신설 리·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 신설 리·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
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4년 이상~6년 미만19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 신설 리·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 신설 리·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
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2년 이상~4년 미만16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 신설 리·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 신설 리·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
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1. 해당 리ㆍ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1년 이상~2년 미만13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 신설 리·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ㆍ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 신설 리·통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교체 가능
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10%)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10%)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50시간 이상10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10%)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10%)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150시간 이상~250시간 미만8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10%)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10%)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100시간 이상~150시간 미만6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10%)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10%)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100시간 미만4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10%)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2.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 (10%) (이장ㆍ통장ㆍ반장 경력 제외)봉사활동 경력 무2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10%)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10%)겸직 없음10
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10%)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10%)자유ㆍ자영업8
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10%)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10%)기타6
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5%)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5%)장관 이상5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5%)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5%)광역단체장·차관급4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5%)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5%)기초단체장3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5%)4.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5%)포상경력 무2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ㆍ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5. 면접(50%)5. 면접(50%)5. 면접(50%)50
총 계총 계총 계100
확인자(읍ㆍ면ㆍ동장)확인자(읍ㆍ면ㆍ동장)직급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5. 30.>
이장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제4조제3항 관련)
□ 심사대상자( 읍ㆍ면ㆍ동 리ㆍ통)

□ 심사기준 (기준일: 공고일 현재)

[별표 2]이장ㆍ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사항목 (비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 (인정조건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10%)탁월9∼10ㆍ올바른 역사 인식 ㆍ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10%)우수7~8ㆍ올바른 역사 인식 ㆍ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10%)양호5~6ㆍ올바른 역사 인식 ㆍ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10%)보통3~4ㆍ올바른 역사 인식 ㆍ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10%)미흡1~2ㆍ올바른 역사 인식 ㆍ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2. 지역관심도(10%)탁월9∼10ㆍ시 및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10%)우수7~8ㆍ시 및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10%)양호5~6ㆍ시 및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10%)보통3~4ㆍ시 및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10%)미흡1~2ㆍ시 및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3. 이장ㆍ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15%)탁월13~15ㆍ이장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이장ㆍ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15%)우수10~12ㆍ이장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이장ㆍ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15%)양호7~9ㆍ이장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이장ㆍ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15%)보통4~6ㆍ이장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이장ㆍ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15%)미흡1~3ㆍ이장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주민갈등 시 역할 등
4. 인품, 태도 등(15%)탁월13~15ㆍ성품, 건강상태 ㆍ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15%)우수10~12ㆍ성품, 건강상태 ㆍ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15%)양호7~9ㆍ성품, 건강상태 ㆍ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15%)보통4~6ㆍ성품, 건강상태 ㆍ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15%)미흡1~3ㆍ성품, 건강상태 ㆍ활동력 등
총 계총 계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5. 30.>
이장ㆍ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제4조제3항 관련)
□ 면접대상자( 읍ㆍ면ㆍ동 리ㆍ통)

□ 면접기준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ㆍ면ㆍ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이장ㆍ통장 모집공고(안)

1. 모집대상 : ○○리․통 2. 접수기간 : 20 . . . ~ . .( 일간) ※ 접수시간은 읍면동 근무시간 내 (09:00~18:00) 3. 접수장소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 4.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다만, 새로 설치된 지 1년 이하의 리·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다.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로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5. 신청 및 추천방법 가.접수기간 내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나. 대리접수도 가능하나, 우편(택배 포함)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중 주민추천서는 해당 리ㆍ통 지역 세대주 중 10명 이상 연명을 받아 제출 6. 선발방법 ○이장ㆍ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 임명(최소 총점 50점 이상) ○ 선발 결과 개별 통지7. 제출서류 가.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나. 주민추천서 다. 그 밖에 사회봉사활동 실적서, 상훈 등 증빙서류 ※ 신청서 또는 추천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비치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8. 이·통장의 직무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9조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나.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다.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라. 각종 시책 홍보 및 행정사항의 전달 마. 반장에 대한 지도․감독 바. 주민의 전입․전출 확인 사. 각종 사실확인 및 사건․사고 보고 아. 지방세 납부 홍보 자. 각종 시책사업 협조 지원 카. 민방위 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실시 타.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한다) 파.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한다) 하. 그 밖에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명 후라도 해임함. 다. 그 밖의 문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로 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세종특별자치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세종특별자치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세종특별자치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세종특별자치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세종특별자치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세종특별자치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세종특별자치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세종특별자치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세종특별자치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
사 진 (3×4㎝)성 명성 명성 명(한자)생년 월일생년 월일19 . . . (연령 만 세)19 . . . (연령 만 세)성별남ㆍ여
사 진 (3×4㎝)주 소주 소주 소거주 기간거주 기간. . . . ~ 현재( 년) (해당 리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리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리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리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사 진 (3×4㎝)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이메일@@@@
사 진 (3×4㎝)직 업직 업직 업(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근 7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내용활동내용비고
최근 7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7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7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7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비고
최근 7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최근 7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체납ㆍ형벌 내 용
지원동기 등※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세종특별자치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자에 한함] 봉사활동실적증명서,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별지 제3호서식]주민 추천서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날인(서명)추천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이장ㆍ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세종특별자치시 00읍ㆍ면ㆍ동 00이장ㆍ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허위 또는 조작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임명장

제 호
임 명 장임 명 장임 명 장임 명 장임 명 장임 명 장임 명 장임 명 장
소속 및 직위소속 및 직위소속 및 직위소속 및 직위
성명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임명합니다.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임명합니다.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임명합니다.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임명합니다.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임명합니다.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임명합니다.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임명합니다.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장 직인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장 직인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장 직인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장 직인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장 직인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장 직인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이·통장 임명 대장

발급번호소속 및 직위성명생년 월일성별주소임명사항임명사항임명사항직업연락처연락처비고
발급번호소속 및 직위성명생년 월일성별주소임명일임기해임일 (사유)직업자택휴대 전화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이․통장 임명 대장

297×210㎜(A4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동의 하부조직인 리·통의 이·통장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30.)<개정, 2022. 3. 10.>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① 이·통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항상 공익을 우선하여 주민을 지도하고 안팎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② 이·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새로 설치된 지 1년 이하의 리·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30.)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① 이·통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5. 20.)1. 마을총회에서 선출(지명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을 마을회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9. 5. 20.)2. 리ㆍ통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으로만 구역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사람을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9. 5. 20.)3. 공개모집한 후, 제5조에 따른 이ㆍ통장심의회에서 선정·추천한 사람(개정, 2019. 5. 20.)<개정, 2023. 5. 30.>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20일 전에 제1항제1호에 따른 마을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에 후임자의 추천을 요청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9. 5. 20.)<개정, 2023. 5. 30.>③ <삭제, 2023. 5.30.>

제3조의2(이ㆍ통장의 해임)

제3조의2(이ㆍ통장의 해임)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ㆍ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임기 중 사망하거나 본인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3. 해당 리ㆍ통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이ㆍ통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을 해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이ㆍ통장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해임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해임일부터 5년간 이ㆍ통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④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을 해임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해당 리ㆍ통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⑤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을 해임하는 경우 그 해임일부터 2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5. 30.]

제4조(공개모집)

제4조(공개모집)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개모집에 의한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 공고문을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한 후, 이ㆍ통장심의회를 거쳐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8. 30.)(개정, 2019. 5. 20.)<개정, 2023. 5. 30.>② 제1항에 따라 이·통장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 추천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0.)(개정, 2019. 5. 20.)③ 이ㆍ통장심의회에서는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심의하여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읍·면·동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23. 5. 30.>(2014.11.10. 본조신설)

제4조의2(직권 임명 등)

제4조의2(직권 임명 등)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천인이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직전 이ㆍ통장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을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7. 8. 30.)[전문개정, 2025. 7. 23.]

제5조(이ㆍ통장심의회)

제5조(이ㆍ통장심의회)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이ㆍ통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5. 30.>1. 이ㆍ통장의 선정: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복수인 경우 추천자의 선정나.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모집한 사람 중에서 추천자의 선정2. 이ㆍ통장의 해임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의 선정 또는 해임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7. 8. 30.)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7. 8. 30.]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자동으로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2014.11.10. 본조신설)[제3항에서 이동, 2017. 8. 30.][제목개정, 2023. 5. 30.]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2에 따라 직전의 이ㆍ통장이 직권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다.② 이ㆍ통장은 중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7. 23.]

제6조의2(임명장 발급)

제6조의2(임명장 발급)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이ㆍ통장 임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5. 20.]

제7조(금품수수의 금지)

제7조(금품수수의 금지) 이·통장은 수고비 등 명목으로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모금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명·해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

제9조(업무) 이·통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되, 같은 조례 제2조제2항제4호의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각종 시책 홍보 및 행정사항의 전달2. 반장에 대한 지도·감독3. 주민의 전입·전출 확인4.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건·사고 보고5. 지방세 납부 홍보6. 각종 시책사업 협조 지원7. 민방위 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실시8.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한다)9.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한다)10. 그 밖에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7. 8. 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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