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기준,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이·통장의 자격)
제2조(이·통장의 자격)① 이·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2. 지역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심과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사람② 이·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리·통 관할구역 안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에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이·통장 임명 신청자가 없을 경우로서 리·통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할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임명할 수 있으며 신설 리·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24., 2017. 12. 20.>
제3조(이·통장의 임명 및 임기)
제3조(이·통장의 임명 및 임기)① 이ㆍ통장은 재직 중인 이ㆍ통장의 임기만료 14일 전까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ㆍ통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단,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만 구역되어 리ㆍ통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② 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이ㆍ통장의 임명일은 1월 1일로 한다.④ 리ㆍ통이 분리 또는 통합되는 등 새로이 이ㆍ통장을 임명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ㆍ통장의 임명일은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 날로 하고 임기는 임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⑤ 이ㆍ통장이 제7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사정에 의해 공석이 된 경우 신임 이ㆍ통장을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직무대행자를 리ㆍ통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한다.⑥ 직무대행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서산시 리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3. 12. 26.]
제3조의2(서약서)
제3조의2(서약서) 이ㆍ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마을총회 시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6.]
제4조(임명장 교부)
제4조(임명장 교부) 이·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7. 9. 29.>
제6조(이·통장증의 발급)
제6조(이·통장증의 발급)① 시장은 이·통장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의 이·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② 이·통장증의 발급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통장이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통장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26.>③ 시장이 이·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통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고, 임기만료 등으로 이·통장 직을 상실한 사람의 이·통장증은 읍·면·동장이 즉시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제7조(이·통장의 해임)
제7조(이·통장의 해임)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1.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4. 이·통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5. 임기 중 사망 또는 해당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상 또는 실제 전출)하였을 때6.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통이 통합되었을 때7.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8조(보수)
제8조(보수) 이·통장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9조(편의 제공)
제9조(편의 제공) 이·통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0조(금품징수의 금지) 이·통장은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1조(타직의 겸임금지)
제11조(타직의 겸임금지) 이·통장은 이·통장직 이외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9.25.>
제13조(임무)
제13조(임무) 이·통장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처리 한다.1. 반장의 지도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2. 행정 지시 사항의 주지 전달3. 주민 주거, 동태 조사 파악4. 각종 사실확인 및 사고 보고5. 공과금 납부 독려 및 자재 배분6. 새마을 사업추진 및 협조 지원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민방위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10. 그 밖에 현안사업 추진 및 협조·지원
제14조(병가 및 출타)
제14조(병가 및 출타) 이·통장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 병가 또는 출타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 인계)
제15조(사무 인계)① 이·통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직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인계서류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1부는 전임자, 1부는 후임자가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