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1. 정보통신 사고스마트정보과
교육부2.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도시과
행정안전부3. 시 청사 사고회 계 과
문화체육관광부4.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5.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6.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체육진흥과 관광인프라과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7. 가축 질병 8. 저수지 사고축 산 과 건 설 과
산업통상자원부9. 에너지(가스,석유,전력) 관련사고지역경제과
보건복지부10. 감염병 재난 11. 식품.보건.의료 사고감염병대응과 보건위생과
환경부12.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13.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14.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15.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16. 황사환경관리과 상수도과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고용노동부17.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지역경제과
국토교통부18.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19. 도로터널 사고 20.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21. 육상화물 운송 사고 22. 항공기 사고 23. 건축물ㆍ축대 붕괴사고수자원정책과 도로철도과 상수도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건 축 과
국가유산청24. 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유산과
산림청25. 산불 26. 산사태산림과 산림과
행정안전부27. 화재 28.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29.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30. 풍수해 31. 지진 32. 화산 33. 낙뢰 34. 가뭄 35. 폭염안전재난과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 관 부 서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9. 20.>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차 장부시장
통 제 관행정안전국장
담 당 관재난안전상황실장(안전재난과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에 소속된 안전재난과 공무원과 각 부서에서 파견된 인력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9. 20.>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1. 준비단계는 안전재난과 소속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지역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안전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 (자연재난 담당국장)통 제 관 (자연재난 담당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6+α명총 6+α명총 6+α명
상황관리 총괄반 (6+α명)반 장(1)반 장(1)담당관
상황관리 총괄반 (6+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재난상황관리반(5) - 재난상황실 (1) - 상황근무자 - 자연재난 총괄부서(2) - 재난수습 주관부서(2) ▪경찰서, 기상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 도로사업소 자체 상황근무(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긴급생활안정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물자 및 자원 지원(α), 수색구조구급(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질서 유지(α), 자원봉사관리(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 지원(α), 에너지기능복구(α), 수습홍보(α),
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통 제 관 (자연재난 담당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11+α+β명총 11+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1+α명)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11+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2)▪재난상황실(1) ▪자연재난 총괄부서(1)
상황관리 총괄반 (11+α명)상황보고서 작성 (3)▪자연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 (11+α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4)▪자연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3)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상황관리 총괄반 (11+α명)행정지원반 (1)▪총무부서(1)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긴급생활안정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물자 및 자원 지원(α), 수색구조구급(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질서 유지(α), 자원봉사관리(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 지원(α), 에너지기능복구(α), 수습홍보(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명)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명)▪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대성청정에너지, 가스 안전공사, 도로사업소, KT 등(β)
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통 제 관 (자연재난 담당국장)통 제 관 (자연재난 담당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18+α+β명총 18+α+β명총 18+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8명)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18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재난상황실(2) ▪자연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2)
상황관리 총괄반 (18명)상황보고서 작성 (3)상황보고서 작성 (3)▪자연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 (18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자연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주관부서(5)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상황관리 총괄반 (18명)행정지원반 (1)행정지원반 (1)- 총무부서(1)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긴급생활안정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물자 및 자원 지원(α), 수색구조구급(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질서 유지(α), 자원봉사관리(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 지원(α), 에너지기능복구(α), 수습홍보(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명)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명)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명)▪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대성청정에너지, 가스 안전공사, 도로사업소, KT 등(β)
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9. 20.>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주의보 발령시
 나. 태풍 : 예비특보 발효시
 2. 실무반 편성: 6명+α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 발령시
 나. 태풍 :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11+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호우․대설경보 발령 시, 대규모피해 발생시
 나. 태풍: 태풍경보 발령 시, 대규모피해 발생시
 2. 실무반 편성: 18+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근무인원총 10+α+β명총 10+α+β명총 10+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0명)상황관리 총괄반 (10명)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10명)상황관리 총괄반 (10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재난상황실(2) ▪재난수습 주관부서(3)
상황관리 총괄반 (10명)상황관리 총괄반 (10명)상황보고서 작성 (3)상황보고서 작성 (3)-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 (10명)상황관리 총괄반 (10명)행정지원반 (1)행정지원반 (1)- 총무부서(1)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긴급생활안정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물자 및 자원 지원(α), 수색구조구급(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질서유지(α), 자원봉사관리(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에너지기능복구(α), 수습홍보(α),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명)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명)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명)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명)▪육군3260부대1대대, 경찰서, 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대성청정에너지, 가스안전공사, 도로사업소 등(β)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 9. 20.>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비고: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통제관통제관본부장ㆍ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담당관본부장ㆍ차장 및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 실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 및 전파.재난 상황 관리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TV 방송 모니터링안전재난과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보고서 작성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ㆍ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안전재난과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1. 안전관리위원회, 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재난현장 대응인력 파견ㆍ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ㆍ보고 4.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ㆍ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안전재난과
상 황 관 리 총 괄행정지원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자치행정과
긴급생활 안정지원긴급생활 안정지원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ㆍ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재난현장 환경정비재난현장 환경정비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 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2. 육상 및 수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ㆍ운영 지도ㆍ확인자원순환과 환경관리과
긴급 통신지원긴급 통신지원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스마트정보과
시설 응급복구시설 응급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ㆍ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ㆍ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ㆍ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해당부서
에너지 기능복구에너지 기능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ㆍ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지역 경제과
재난수습 홍보재난수습 홍보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ㆍ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ㆍ라디오ㆍCATVㆍ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ㆍ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ㆍ라디오ㆍ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ㆍ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ㆍ송출 및 재난공보담당관 운영 8.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공보실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물자관리 및 자원지원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안전재난과
교통대책교통대책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 두절지역 파악 2. 고립지역 긴급 수송차량 확보.지원 3.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교통행정과
의료ㆍ방역의료ㆍ방역1.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ㆍ운영 지도ㆍ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ㆍ위생관리 지도ㆍ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보건소
자원봉사 관리자원봉사 관리1. 자원봉사센타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민원새마을과
사회질서 유지사회질서 유지1. 재난발생지역 현장통제, 범죄예방, 주민보호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안동경찰서
수색,구조ㆍ 구급수색,구조ㆍ 구급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안동소방서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등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등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 9. 20.>

별표 6-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구 분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구 분세부 기능주요 업무와 역할
상황보고서 작성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상황총괄반상황관리팀 1. 재난상황관리 기능◦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행정지원팀◦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협업 기능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협업 기능3. 긴급통신 지원기능◦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협업 기능4. 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협업 기능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협업 기능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협업 기능7. 교통대책 기능◦ 교통 두절구간(도로,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협업 기능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ㆍ제독 및 기동방역ㆍ제독반 편성ㆍ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협업 기능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협업 기능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협업 기능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협업 기능12. 재난수습 홍보 기능◦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협업 기능13.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기능◦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6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8-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 무 내 용담당관통제관차 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 지역 선포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 지역 선포등재난사태 선포건의○
6특별재난 지역 선포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 지역 선포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22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장 또는 읍․면․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면․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면․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면․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면․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면․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면․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면․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면․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면․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
▼▼
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
▼▼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별지 제2호 서식-피해 대장

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시도직성명(인)
확 인 자시도직성명(인)
담당부서장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구 분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단ㆍ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4. 총괄조정관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행정지원 및 업무조정을 실시한다. <신설 2020ㆍ12ㆍ31> <개정 2024. 9. 20.>5. 담당관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2020ㆍ12ㆍ31>6.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ㆍ12ㆍ31>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6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재난안전상황실장(안전재난과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ㆍ12ㆍ31>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ㆍ단ㆍ소장 및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제7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2ㆍ31>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재난안전상황실장(안전재난과장) <개정 2020ㆍ12ㆍ31>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8조(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상황실을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근무자는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자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9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 근무자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8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해당 재난 수습 관련 국ㆍ단ㆍ소장 및 부서의 장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ㆍ12ㆍ31>

제12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등)

제12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3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3. 주민대피, 수습상황,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제14조(대책본부의 지휘 등)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12ㆍ31>

제15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제15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12ㆍ31>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ㆍ산불ㆍ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개정 2020ㆍ12ㆍ31>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6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6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7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18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12ㆍ31>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9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19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및 적용 범위 등은 「안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ㆍ12ㆍ31>②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경상북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0ㆍ12ㆍ31>③ <삭제 2020ㆍ12ㆍ31>④ <삭제 2020ㆍ12ㆍ31>

제20조(피해상황 신고 등)

제20조(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대책본부 문서관리)

제21조(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9ㆍ7ㆍ5, 2026. 4. 10.>

제22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2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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