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11-06 시행 2020-11-06 제정

별표

별표-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및 구비서류

구 분주요 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나 관여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에 해당되는 경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 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 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시 등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국가 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사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택배 및 화물 등 물품 승하차(생계형차량) ※ 단, 20분 이내 허용거래장(운송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입증서류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주차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에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 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발급)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 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 (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노점상 단속, 현금수송 등)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취재차량협조공문서, 기자증 사본 보도내용 사본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사지원 ※ 행사지원차량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행사관련 공문 출장명령서 사본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내역서, 견인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및 구비서류(제2조제2호 관련)

*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지-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ㆍ감경 신청서

위 원 (인)심 사 의 견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결 재
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결 재
결 재
결 재
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
부서 의견부서 의견의견진술의견진술의견진술감경신청감경신청감경신청감경신청
의견진술의견진술의견진술감경신청감경신청감경신청감경신청
부과( )미부과( )미부과( )감경( )감경( )미감경( )미감경( )
의견 진술4. 화재 수해 재해등 구난작업 ( ) 5. 장애인 승하차 관련 ( ) 6.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상당한 이유필요 ( )4. 화재 수해 재해등 구난작업 ( ) 5. 장애인 승하차 관련 ( ) 6.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상당한 이유필요 ( )4. 화재 수해 재해등 구난작업 ( ) 5. 장애인 승하차 관련 ( ) 6.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상당한 이유필요 ( )4. 화재 수해 재해등 구난작업 ( ) 5. 장애인 승하차 관련 ( ) 6.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상당한 이유필요 ( )4. 화재 수해 재해등 구난작업 ( ) 5. 장애인 승하차 관련 ( ) 6.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상당한 이유필요 ( )
소 명 요 지
감경 신청 (50%)해당란에 ○표 하십시오.(해당증빙서류 제출요망) ※ 과태료 체납액이 있을시 감경안됨해당란에 ○표 하십시오.(해당증빙서류 제출요망) ※ 과태료 체납액이 있을시 감경안됨해당란에 ○표 하십시오.(해당증빙서류 제출요망) ※ 과태료 체납액이 있을시 감경안됨해당란에 ○표 하십시오.(해당증빙서류 제출요망) ※ 과태료 체납액이 있을시 감경안됨해당란에 ○표 하십시오.(해당증빙서류 제출요망) ※ 과태료 체납액이 있을시 감경안됨
감경 신청 (5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1급, 2급, 3급]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1급, 2급, 3급]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1급, 2급, 3급]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1급, 2급, 3급]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1급, 2급, 3급] ( )
감경 신청 (50%)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4 [1급, 2급, 3급] ( ) 5. 미성년자 만14세~만19세 (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4 [1급, 2급, 3급] ( ) 5. 미성년자 만14세~만19세 (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4 [1급, 2급, 3급] ( ) 5. 미성년자 만14세~만19세 (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4 [1급, 2급, 3급] ( ) 5. 미성년자 만14세~만19세 (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4 [1급, 2급, 3급] ( ) 5. 미성년자 만14세~만19세 ( )
위와 같이 의견진술·감경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진술인 성 명 : (서명) 소유주와의 관계 : 연락처(핸드폰) :위와 같이 의견진술·감경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진술인 성 명 : (서명) 소유주와의 관계 : 연락처(핸드폰) :위와 같이 의견진술·감경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진술인 성 명 : (서명) 소유주와의 관계 : 연락처(핸드폰) :위와 같이 의견진술·감경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진술인 성 명 : (서명) 소유주와의 관계 : 연락처(핸드폰) :위와 같이 의견진술·감경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진술인 성 명 : (서명) 소유주와의 관계 : 연락처(핸드폰) :위와 같이 의견진술·감경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진술인 성 명 : (서명) 소유주와의 관계 : 연락처(핸드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주 소 : 
 
안 동 시 장 귀하
 
※ 제출증빙 서류 : 소명요지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 054-840-6252, 팩스 054-840-6259
※ 작성시 유의사항 : 심의결과는 문자로 통보되오니 휴대폰번호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의견진술 조회를 위해 차량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별지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면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감사 및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 팀장3. 변호사, 교수,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회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 교수,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회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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