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하며, 상담복지센터는 안동시 관내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수립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3.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5. 청소년전화 1388 운영6. 위기청소년 긴급구조ㆍ자활ㆍ재활ㆍ법률ㆍ의료 등의 지원 사업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사업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10.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및 위탁)
제4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 취소 등)
제5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장과 관리업무 수행 직원, 실무업무 수행 직원을 둔다.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따른다.③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을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시장의 원활한 지도ㆍ감독을 위해 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실적을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