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0-04-03 시행 2020-04-03 일부개정

별표

별표-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9조의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16조의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2조의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3), 4)의 환각물질과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1호-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간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 구비서류 1)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ㆍ10ㆍ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0ㆍ2, 2020ㆍ4ㆍ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0ㆍ2>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5ㆍ10ㆍ2, 2020ㆍ4ㆍ3>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 2020ㆍ4ㆍ3>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0ㆍ4ㆍ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과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지급한다. <개정 2020ㆍ4ㆍ3>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5.08.>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0ㆍ4ㆍ3>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09.05.08.>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안동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05.08.>5. 신고자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횟수가 연3회를 초과한 경우 <신설 2009.05.08.>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0ㆍ4ㆍ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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