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지방의회의원신분증

<앞 면><뒷 면>
구 분글자 등 크기글자의 종류
한글성명(앞면)16포인트윤고딕 330
영문성명(대문자)8포인트Univers55Roman
안동시의회14포인트윤명조 150
신분증번호7포인트윤고딕 330
안동시의회의원 신분증11포인트윤명조 150
성명, 생년월일, 임기, 발급일자8포인트윤고딕 330
안동시의회의장11포인트윤명조 150
안동시의회의장 직인10mm×10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진규격 등
 ① 사진(30mm × 40mm)
 ② 한글성명
 ③ 영문성명: 이름은 처음 글자만 표기(예: HONG, G.D)
 2. 기재사항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바탕무늬색 : C0/M0/Y0/K13
 나. 의회휘장 전면 : C0/M25/Y45/K40
 다. 의회휘장 후면 : C0/M25/Y45/K40 
 4. 재질은 P.V.C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6. 카드규격 : RF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신분증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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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신분증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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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ㆍ11ㆍ23>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22ㆍ1ㆍ7>

제4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4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5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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