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2] 농기계 운반대행 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내용일시출고일 : 입고일 :출고일 : 입고일 :출고일 : 입고일 :출고일 : 입고일 :출고일 : 입고일 :출고일 : 입고일 :출고일 : 입고일 :
신청내용농작업장 주 소
신청내용운반회수회(출고, 입고)회(출고, 입고)농기계명농기계명농기계명
신청내용차량운반거리운반거리운반거리kmkm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농기계 운반대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농기계 운반대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농기계 운반대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농기계 운반대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농기계 운반대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농기계 운반대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농기계 운반대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농기계 운반대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농기계 운반대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덕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운반대행 신청서(제7조의2 관련)

[별지 3] 사용료 감면 신청서

기종명형 식기대번호작업내용사용기간면제사유
위와 같이 「영덕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휴대폰 : ) 영덕군수 귀하 ※ 첨부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위와 같이 「영덕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휴대폰 : ) 영덕군수 귀하 ※ 첨부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위와 같이 「영덕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휴대폰 : ) 영덕군수 귀하 ※ 첨부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위와 같이 「영덕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휴대폰 : ) 영덕군수 귀하 ※ 첨부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위와 같이 「영덕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휴대폰 : ) 영덕군수 귀하 ※ 첨부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위와 같이 「영덕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휴대폰 : ) 영덕군수 귀하 ※ 첨부 :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일자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
일자“예”목재파쇄기( )“예”목재파쇄기( )“예”목재파쇄기( )
일자임대회수소계임대회수소계임대회수소계임대회수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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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 )월

※ ( )은 보유대수, 월별누계 = 전월누계+금월/전월누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5] 임대농기계 신청대장

일련 번호신청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임대농기계(기종 및 대수)임대농기계(기종 및 대수)임대농기계(기종 및 대수)임대농기계(기종 및 대수)임대 기간작업 면적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신청 일자주 소연락처성명기계명대수부속 작업기대수임대 기간작업 면적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임대농기계 신청대장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6] 사용료 수납대장

일련 번호년월일농기계임대 농가농기계임대 농가임대기종임대기종임 대 기 간작 업 면적(평)임대료 (원)수 납 확인자소 계 (원)비고
일련 번호년월일성 명주 소기종명수량임 대 기 간작 업 면적(평)임대료 (원)수 납 확인자소 계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수납대장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기계의 임대)

제2조(농기계의 임대)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입한 임대사업용 농기계를 임대하되, 영덕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의 교육 훈련용 농기계도 교육 및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② 조례 제8조제1항의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자란 동력이 부착된 농기계를 임차하는 자로서 안전공제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3조(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0.1.1>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덕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2. 농업분야 유관기관·단체장, 농업인학습조직체회장, 작목반장3.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농업인4. 여성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장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기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07.09.>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20.1.1.>1.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3. 농기계 사용료 및 운반료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0.1.1>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7.09.>

제6조(위원회 임기)

제6조(위원회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희망한 경우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4. 품위손상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임대차계약)

제7조(임대차계약)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임대농기계의 운반대행 신청)

제8조(임대농기계의 운반대행 신청)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임대농기계의 운반대행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5.07.09.>

제9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9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제10조(임대제한)

제10조(임대제한)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제한을 둘 수 있다.1. 1회 불이행 : 3개월간 임대제한2. 2회 불이행 : 6개월간 임대제한3. 3회 불이행 : 12개월간 임대제한4. 사용자가 부주의로 기계파손 후 변상조치 불이행시 : 영구 임대제한

제11조(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반환)

제11조(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반환)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 등을 사전교육 후 출고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임대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③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 등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장부비치)

제12조(장부비치)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1>2. 임대농기계 신청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1>3. 농기계사용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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