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공포 2005-01-11 시행 2005-01-11 전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2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또 는 지방차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등부지 의 활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다만,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1976.8.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영기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소하천 구역내에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때에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 연액㎡/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증가시마다 10,000원가산
구 분산 정 기 준
라. 선박의 운항 (1)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제외) 갑지 : 월액 20,000원 을지 : 월액 10,000원 병지 : 월액 6,000원 ※ 5톤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2) 5톤 이하 유선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갑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1/10을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 무동력 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3) 부선(유선장을 제외) 및 골재수송선 50톤이하 월액 40,000원 50톤초과 100톤이하 월액 50,000원 100톤초과 200톤이하 월액 70,000원 200톤초과 300톤이하 월액 90,000원 300톤초과 400톤이하 월액110,000원 ※400톤 초과시 100톤 증가시마다 16,000원씩 가산 (4) 제(1)목 및 제(2)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 제4항 나목의1/3 ※ 월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 기타 소하천의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 제4항 나목의1/4 ※ 월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가. 당해 군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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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 기관 이상에 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 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군수는 당 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연초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군수가 본 결정 금액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 운동장,풀장,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토지가격의 5/100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 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전 년 대 비 증 가 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0/10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0/10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 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제2조와 관련)

※ 비 고
 1. 군수는 위표 기준의 범위 안에서 군 조례로 부과비율로 낮게 조정할 수 있음.
 2.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 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할수 있다.
 3.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총점용 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2】
점 용 료 조 정 산 식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 등”이라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120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 한다.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퍼센트5.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7.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공익을 목적을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인정하는 경우가.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을 때 : 100퍼센트나.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을 때 : 50퍼센트다. 전·답 등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때 : 30퍼센트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고,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4회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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