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10-08 시행 2015-10-08 일부개정

별표

양수기 별표

【별표】삭제 <2015.10.08.>

별지 제1호서식 - 양수장비현황

전동식 양수기전동식 양수기
구분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비고
구분계3HP3HP5HP5HP5HP10HP10HP10HP20HP20HP40HP40HP60HP60HP비고
수량(대)
모터펌프
모터피스톤펌프
다단과권모터펌프
수중모터펌프
엔진식 양수기엔진식 양수기
구분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비고
구분계50mm50mm50mm62mm62mm62mm75mm75mm75mm100mm100mm125mm125mm125mm비고
수량(대)
휴발유엔진식펌프
디젤엔진식펌프
송 수 호 스송 수 호 스
구분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비고
구분계50mm50mm50mm62mm62mm62mm75mm75mm75mm100mm100mm125mm125mm125mm비고
길이(M)
PE관형
PE섬유형
기 타기 타
구분
수량(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0.08.>
양 수 장 비 현 황

별지 제2호서식 - 양수기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10.08.>
양수기 사용신청서
품 명 :
사용목적 :
사 용 처 :
사 용 료 : 무료
 대 여 일 년 월 일
사용기간 : ( )일
 반 납 일 년 월 일
 상기 품목에 대하여 「영양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제8조, 제9조제1항,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인)
 연락처
 
 읍장․면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08.>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 · 면에 배정 보관하되,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5.03.13., 2015.10.08.>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읍장ㆍ면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별지 1호 서식)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03.13., 2015.10.08.>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② 읍장 · 면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03.13., 2015.10.08.>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장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08.>

제8조(양도 금지)

제8조(양도 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5.10.08.>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사람은 군수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03.13.>③ 삭제 <2015.10.08.>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5.03.13., 2015.10.08.>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신설 2015.10.08.>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15.03.13.>

제11조(사용료 및 책임 <제목개정 2015.10.08.>)

제11조(사용료 및 책임 <제목개정 2015.10.08.>)① 양수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5.03.13., 2015.10.08.>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장·면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③ 삭제 <2015.10.08.>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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