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영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유지ㆍ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 이행)
제5조(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해당 놀이시설 인수 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이수와 보험 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 및 해당시설 담당부서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보건위생 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영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시에는 안전총괄부서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제8조의2(예산의 지원)
제8조의2(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 해당 시설이 위험시설로 판단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05.27.]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