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21 시행 2021-05-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6호서식 - 위촉장 등

성 명○○○(성별)연 령혈 액 형혈 액 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남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1
2
3
4
⋮
성 명(인)(인)등록번호※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장 소※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지역자율방재단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지역자율방재단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지역자율방재단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지역자율방재단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지역자율방재단대표 성명 (인)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고
등록 번호성 명횟수시간비고
1
2
3
⋮
월별주 요 내 용비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양 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영양군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영양군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영양군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영양군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영양군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상기 본 단체는 영양군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영양군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예시)


 본인은 영양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영양군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03.13.>
출 입 증

 < 앞 면 > < 뒷 면 >
5.5㎝
사진
3×4
출 입 증
영양군지역자율방재단원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5. 11.
영 양 군 수
지역자율방재단원증
7.7㎝
직인

 ※ 바탕색 : 앞면 상․하단 및 뒷면 상단 부분 - 파랑
 앞면 중단 부분 - 연노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양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영양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조직)

제3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1.5.21.>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5.03.13.>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5.21.>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영양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5.21.>⑥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⑦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영양군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영양군 지역자율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15.03.13.>⑧ 읍·면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임원 및 임무 등)

제4조(임원 및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5.03.13.>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임)

제5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5.21.>2. 단원이 영양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단원이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5.21.>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15.03.13.>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영양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5.03.13.>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회원 3분의2 이상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7조(임무)

제7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3.13.>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개정 2015.03.13.>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개정 2015.03.13.>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 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개정 2015.03.13.>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03.13.>④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8조(소집)

제8조(소집)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④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5.21.>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넘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21.>⑥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21.5.21.>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할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영양군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은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1.5.21.>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⑦ 단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영양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3.>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개정 2015.03.13.>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개정 2015.03.13., 2021.5.21.>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5.03.13.>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개정 2015.03.13.>

제11조(출입증 발급)

제11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삭제 <2021.5.21.>③ 삭제 <2021.5.21.>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하였을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 교육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2021.5.21.>

제13조(훈련)

제13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분기별 작성하여 다음 분기초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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