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22 시행 2020-06-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7. 1]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을 활용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7. 1]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7. 1>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 7. 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개정 2020.6.22>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7. 1>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7. 1>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개정 2016. 7. 1>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 7. 1>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보고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보고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7. 1>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아니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6. 7. 1>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개정 2016.7.1,2020.6.22>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2. 배수로 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4. 보안등 공사5. 보도블럭 설치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 공사8. 공중화장실 공사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신설 2016. 7. 1>10. 공원 공사<신설 2020.6.22>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개정 2016. 7. 1>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주민참여감독자라 함은 현장을 관할하는 구역내 주민대표자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7. 1>②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6. 7. 1>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6. 7. 1>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개정 2016. 7. 1>4.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6. 7. 1>5.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이·통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개정 2016. 7. 1>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인과 주민참여감독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7. 1>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7. 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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