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0 시행 2023-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평가기관(4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평가기관(4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로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손충당금 적립률 (2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 서 각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2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관내 무인점포 수,관내ATM기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2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배 점 기 준비 고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2. 상기 기준에 의한 순위 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심의위원회는 세부 항목별 순위 간 별도의 균등한 점수편차를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평가 세부항목별로 명백하게 2개 이상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경우가 발생시는 동일 점수를 부여하고, 차순위는 2순위 또는 3순위 등 편차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예시 ①순위 : 5.0, 5.0 (2개 기관), 차순위 : ②순위 4.5 또는 ③순위 4.0 등으로 점수 부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 12. 23, 2019. 8. 7, 2023. 4. 10>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세부항목별 배점기준

[별지 제1호서식]금융기관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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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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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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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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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15.12.23, 2019.8.7>

제2조(금고 지정)

제2조(금고 지정)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방법 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금고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제3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영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1.9, 2015.12.23, 2019.8.7, 2023.4.10>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2. <삭제 2013.1.9>3. <삭제 2013.1.9>4. <삭제 2013.1.9>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2.23>③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3조(지정 기준)

제3조(지정 기준)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개정2013.1.9>3. 주민이용의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금고 간 협력사업<개정2013.1.9, 2015.12.23>6. <삭제 2023.4.10>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는 별표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다.<개정 2023.4.10>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①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영주시의회 의원 2명, 시 관계 공무원 2명 이내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12.23, 2023.4.10>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4.10]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금고지정방식의 결정에 관련한 사항(수의계약 시)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사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공개에 관련한 사항4. 기타 금고지정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임명된 날로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도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정 절차)

제7조(지정 절차)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 공표·약정)

제8조(지정 공표·약정)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4.10>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주시 표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 하여야 한다.③ 시의 표준약정서에는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취급업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계약 해지, 계약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의 중도해지)

제9조(금고의 중도해지)① 시장은 표준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고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해지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운용 보고)

제10조(자금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2.23>③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3>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2011.08.10>

제12조(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제12조(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② <삭제 2015.12.23>③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3>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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