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9, 2020.1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농기계 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영주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3.>2.“임대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3.>3.“농기계 임대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란 임대농기계를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하며, 교육훈련용 농기계도 포함한다. <개정 2022. 12. 23.>4.“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0.11.2., 2022. 12. 23.>5.“농업용”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농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020.11.2., 2022. 12. 23.>6. “농기계 운반대행”(이하 “운반대행”이라 한다)이란 화물 또는 구난형 특수장비차량을 이용하여 농기계를 농작업장까지 운반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3.>7. “농기계 운반대행 운송료”(이하 “운송료”라 한다)란 농기계 운반대행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3.>8. “농작업 대행(위탁용역포함)”이란 농작업이 곤란한 농가에 대하여 농업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3.>9. “농작업 대행 작업료”(이하 “작업료”라 한다)란 농작업 대행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3.>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요원)
제4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농기계 교관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① 농기계의 신청인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 농업인에 한한다. <개정 2022. 12. 23.>②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한다.
제6조(사용허가 및 교육)
제6조(사용허가 및 교육)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교육후 출고시켜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제7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① 농기계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② 농기계의 사용목적은 농업용에 한한다.③ 사용허가기간은 일단위(24시간)로 계산하되 농가당 1회(1~3일)에 한하며 다만, 신청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3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⑤ <삭제 2020.11.2>
제8조(사용료ㆍ운송료 및 작업료)
제8조(사용료ㆍ운송료 및 작업료) [제목변경 2022. 12. 23.]① 사용료는 사용허가전에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9>② 농기계운반비용, 사용중 고장 수리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사용료ㆍ운송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농가부담 정액분 이외의 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3.>④ 작업료는 작업종류 및 매년 상반기 정부에서 공표하는 노임단가 기준, 지역의 민간 작업대행료 등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산분과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결정된 작업료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3.>
제9조(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제9조(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개정 2020.11.2>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 유공자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사용료 면제2. 제1항제2호의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감면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 조치하여야 하며 제8조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6.22>
제11조(농기계의 반환)
제11조(농기계의 반환)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제12조(사용허가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대가를 받고 타인의 농사를 일부 경작 할 경우3.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용 허가를 2년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20.11.2., 2022. 12. 23.>1. 임대료를 세 차례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가 세 차례 이상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3.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제7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② 사용허가 제한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3.>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과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③ <삭제 2016. 12. 29>④ 사용자는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
제15조(운반대행 등)
제15조(운반대행 등)① 시장은 농기계 운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하여 농기계를 농작업장까지 운반대행할 수 있다. 다만, 운반 화물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장소까지로 한다.② 농기계의 운반대행 횟수는 농가당 연 5회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기계 운반이 가능한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운반대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업체2.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혹은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⑤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12. 23.]
제16조(농작업 대행)
제16조(농작업 대행)① 시장은 장애인, 부녀자 세대, 독거노인, 고령 농가 등 농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업 대행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작업 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작업 대행이 가능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23.]
제17조(비치대장)
제17조(비치대장)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활용하여야 한다.1.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2호서식)3.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6. 임작업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7.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0.11.2>[제15조에서 이동 <2022. 12. 23.>]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