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3 시행 2022-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농기계 사용료 및 운송료 기준

구 분금 액(편도)산 출 기 준
운송료30,000원1회 편도 요금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11,000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13,000
o 내구연수 : 6년, 연간이용일수 : 37일( 농업공학연구소 트랙터이용일수 ) 기준으로 최저단가 9,000원부터 산정17,000
2. 농기계 운반대행 운송료20,000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24,000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28,000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32,000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35,000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40,000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56,000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73,000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94,000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111,000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136,000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158,000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166,000
4,5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173,000
5,000만원 이상 ~179,000

[별표 2]임대제한 세부기준

구 분사용허가 제한사용허가 제한사용허가 제한사용허가 제한사용허가 제한사용허가 제한사용자 배상비 고
임대농기계 파손사용자 부주의사용자 부주의사용자 부주의경미1차경고출고상태 원상복원
임대농기계 파손사용자 부주의사용자 부주의사용자 부주의경미2차1년출고상태 원상복원
임대농기계 파손사용자 부주의사용자 부주의사용자 부주의경미3차2년출고상태 원상복원
임대농기계 파손사용자 부주의사용자 부주의사용자 부주의심각1차6개월출고상태 원상복원
임대농기계 파손사용자 부주의사용자 부주의사용자 부주의심각2차1년출고상태 원상복원
임대농기계 파손사용자 부주의사용자 부주의사용자 부주의심각3차2년출고상태 원상복원
임대농기계 파손사용자 고의 (농기계 임의수리 포함)사용자 고의 (농기계 임의수리 포함)사용자 고의 (농기계 임의수리 포함)사용자 고의 (농기계 임의수리 포함)2년2년출고상태 원상복원
임대료 연체1~2차1~2차1~2차1~2차완납시까지완납시까지
임대료 연체3차3차3차3차2년2년
임대기간 초과 반납1차경고경고경고경고경고임대료 추가납부
임대기간 초과 반납2차1년1년1년1년1년임대료 추가납부
임대기간 초과 반납3차2년2년2년2년2년임대료 추가납부
농업용외 사용2년2년2년2년2년2년농지외 작업포함
타인 양도2년2년2년2년2년2년
허위 사용 허가 신청1년1년1년1년1년1년
출고 상태로 미반납 (유류포함)1차1차1년1년1년1년원상복원
출고 상태로 미반납 (유류포함)2차2차2년2년2년2년원상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2. 12. 23.>
임대제한 세부기준

※ 동일기종 농기계는 15일 이후에 재임대가 가능하다.
※ 농용트랙터, 농용굴삭기는 임대 일수를 1일로 한다. 
※ 농기계 파손 확률이 높은 농지나 농기계 임대 회전률을 저하시키는 지역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농기계 임대는 보험가입(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해보험 등) 농업인으로 제한한다.

[별지 제1호서식]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01.09>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
1. 신청농기계 : 
2. 수 량 : 대
3. 임 대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4. 사 용 목 적 : 
5. 사 용 장 소 :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오니 임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용 신청자 주 소 :
 전 화 :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영 주 시 장영 주 시 장주 소주 소
영 주 시 장영 주 시 장성 명성 명
영 주 시 장영 주 시 장전화번호전화번호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수 량수 량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수 량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수 량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수 량수 량
임대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ha(일 ha)ha(일 ha)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9.01.09>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농기계사용 및 관리에대한 의무를 진다.
2.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3.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4.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5. 임차인은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1일이상 사 용할 때)
6.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임차인이 농기계를 부당사용할 때에는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반납한다.
8.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9.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영 주 시 장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3호서식]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임 차 인임 차 인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 기간임대료 (원)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주 소성 명기계명대수부 속 작업기대수임대 기간임대료 (원)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일자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
일자“예” 트랙터( )“예” 트랙터( )“예” 트랙터( )
일자임대회수소계임대회수소계임대회수소계임대회수소계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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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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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31
월별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 )월

※ ( )은 보유대수, 월별누계=잔월누계+금월/전월누계 임.

[별지 제5호서식]임대료수납대장

일련 번호년월일농기계임대농가및작목반농기계임대농가및작목반임대기종임대기종임대 기간임작업 면 적 (평)임대 료 (원)누계 (원)수 납 확인자비고
일련 번호년월일성 명주 소기종명수량임대 기간임작업 면 적 (평)임대 료 (원)누계 (원)수 납 확인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임 대 료 수 납 대 장

※ 임차인은 임대료 수납확인필증을 반드시 각각 보관한다.

[별지 제6호서식]임작업관리대장

일련 번호년월일임작업 대상농가임작업 대상농가작업기종작업기종작업 기간 (일)임 작 업임 작 업사용료 (원)
일련 번호년월일성 명주 소기종명수량작업 기간 (일)작업내용면적 (평)사용료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임 작 업 관 리 대 장

[별지 제7호서식]농기계 임대사용료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감면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
기종명형 식형 식형 식형 식형 식형 식형 식
기종명기대번호기대번호기대번호기대번호기대번호기대번호기대번호
작업내용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면제이유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을 받기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할 서류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9, 2020.1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농기계 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영주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3.>2.“임대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3.>3.“농기계 임대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란 임대농기계를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하며, 교육훈련용 농기계도 포함한다. <개정 2022. 12. 23.>4.“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0.11.2., 2022. 12. 23.>5.“농업용”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농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020.11.2., 2022. 12. 23.>6. “농기계 운반대행”(이하 “운반대행”이라 한다)이란 화물 또는 구난형 특수장비차량을 이용하여 농기계를 농작업장까지 운반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3.>7. “농기계 운반대행 운송료”(이하 “운송료”라 한다)란 농기계 운반대행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3.>8. “농작업 대행(위탁용역포함)”이란 농작업이 곤란한 농가에 대하여 농업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3.>9. “농작업 대행 작업료”(이하 “작업료”라 한다)란 농작업 대행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3.>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요원)

제4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농기계 교관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① 농기계의 신청인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 농업인에 한한다. <개정 2022. 12. 23.>②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한다.

제6조(사용허가 및 교육)

제6조(사용허가 및 교육)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교육후 출고시켜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제7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① 농기계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② 농기계의 사용목적은 농업용에 한한다.③ 사용허가기간은 일단위(24시간)로 계산하되 농가당 1회(1~3일)에 한하며 다만, 신청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3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⑤ <삭제 2020.11.2>

제8조(사용료ㆍ운송료 및 작업료)

제8조(사용료ㆍ운송료 및 작업료) [제목변경 2022. 12. 23.]① 사용료는 사용허가전에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9>② 농기계운반비용, 사용중 고장 수리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사용료ㆍ운송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농가부담 정액분 이외의 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3.>④ 작업료는 작업종류 및 매년 상반기 정부에서 공표하는 노임단가 기준, 지역의 민간 작업대행료 등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산분과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결정된 작업료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3.>

제9조(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제9조(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개정 2020.11.2>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 유공자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사용료 면제2. 제1항제2호의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감면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 조치하여야 하며 제8조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6.22>

제11조(농기계의 반환)

제11조(농기계의 반환)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제12조(사용허가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대가를 받고 타인의 농사를 일부 경작 할 경우3.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용 허가를 2년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20.11.2., 2022. 12. 23.>1. 임대료를 세 차례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가 세 차례 이상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3.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제7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② 사용허가 제한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3.>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과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③ <삭제 2016. 12. 29>④ 사용자는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

제15조(운반대행 등)

제15조(운반대행 등)① 시장은 농기계 운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하여 농기계를 농작업장까지 운반대행할 수 있다. 다만, 운반 화물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장소까지로 한다.② 농기계의 운반대행 횟수는 농가당 연 5회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기계 운반이 가능한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운반대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업체2.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혹은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⑤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12. 23.]

제16조(농작업 대행)

제16조(농작업 대행)① 시장은 장애인, 부녀자 세대, 독거노인, 고령 농가 등 농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업 대행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작업 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작업 대행이 가능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23.]

제17조(비치대장)

제17조(비치대장)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활용하여야 한다.1.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2호서식)3.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6. 임작업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7.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0.11.2>[제15조에서 이동 <2022. 12. 23.>]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2. 12. 23.>]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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