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8-25 시행 2025-08-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뒷 면)
소송수행자에대한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ㆍ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소송 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인낙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 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지명장

[별지 제2호서식]
지 명 장 
 소속 : 직급 : 
 귀 직은 금일부터 다음의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영주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제8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고 아래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함.
 
 사건명 : 
 원 고 :
 피 고 : 
년 월 일
 영주시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소송수행자 위임장

[별지 제4호서식]
소송대리인 위임장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
 1. 상 대 방 : 
 2. 사 건 명 : 
 3. 법원 및 사건번호 : 
년 월 일
위임인 영 주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소송사무보고

다음국가 행정소송사건소송사건접수 진행 결과(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
원 고원 고원 고피 고피 고
사건명사건명사건명
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검찰청검찰청검찰청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
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행정청행정청행정청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
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
담당자담당자담당자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 .. . .. . .. . .응소 제소응소 제소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물가액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물가액
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
소송진행상황소송진행상황소송진행상황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판결문송달일자판결문송달일자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결과조치 (상소ㆍ확정)결과조치 (상소ㆍ확정)
첨부첨부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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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소송진행상황보고

사건번호법원사건명사건명
사건번호법무부사건명사건명
사건번호검찰사건명사건명
원고피고피고
담당자사건구분사건구분공동ㆍ지휘
소송수행자전화ㆍFAX전화ㆍFAX
변론기일다음기일다음기일[ ]선고 [ ]속행
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
구분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입증방법입증방법
원고
피고
재판부지시사항
차회진행 예정사항
소송수행자의견
첨부[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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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상소 의견서

상소상소상소[ ]제기 [ ]포기[ ]제기 [ ]포기의견서의견서(앞 면)(앞 면)(앞 면)(앞 면)
사건번호법원법원법원사건명사건명사건명
사건번호법무부법무부법무부사건명사건명사건명
사건번호법무부법무부법무부사건명사건명사건명
사건번호검찰검찰검찰사건명사건명사건명
원고피고피고피고
선고일자송달일자송달일자불변기간불변기간
소송수행자행정청행정청행정청행정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
소송수행자검찰청검찰청검찰청검찰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
사건개요
주요쟁점
관련법령
변론진행상황
국가 또는 행정청 주장사실
상대방 주장사실
국가 또는 행정청 제출 증거 및 증거요지
상대방 제출증거 및 증거요지
판결주문 및 요지
상고제기 (포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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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

재판부 사건번호 사건명ㆍ ㆍㆍ ㆍ국가소송의 소관청 또는 행정소송의 피고공동소송 수행사건
재판부 사건번호 사건명ㆍ ㆍㆍ ㆍ국가소송의 소관청 또는 행정소송의 피고행정청 직원 단독수행사건
소송 수행자행정청 (직급/성명)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
소송 수행자법무부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
사건개요••••••
주요쟁점• 원고 - • 피고 -• 원고 - • 피고 -• 원고 - • 피고 -• 원고 - • 피고 -• 원고 - • 피고 -• 원고 - • 피고 -
변론진행 상황• 접수 : • 선고 :• 접수 : • 선고 :• 접수 : • 선고 :• 접수 : • 선고 :• 접수 : • 선고 :• 접수 : • 선고 :
국가 또는 행정청 주장사실• •• •• •• •• •• •
상대방 주장사실••••••
국가 또는 행정청제출증거 및 증거요지• • •• • •• • •
상대방제출 증거 및 증거요지• •• •• •
패소원인 구분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
패소원인 구분증거멸실증거멸실
패소원인 구분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패소원인 구분소송수행 잘못사실적, 법률적 검토 부족
패소원인 구분소송수행 잘못주장 잘못
패소원인 구분소송수행 잘못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패소원인 구분소송수행 잘못상대방주장, 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패소원인 구분그 밖의 사항
구체적인 패소원인• •• •• •
소송수행 잘못에 대한 조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

[별지 제9호 서식] 소송비용회수부

연번본안사건본안사건본안사건본안사건본안사건본안사건본안사건소송비용 지출소송비용 지출소송비용 지출소송비용 지출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회 수회 수회 수
연번사건 번호소관 부서원고· 피고별당사자소송 수행자확정 일자비용 분담 비율계착수금승소금기타사건 번호신청 일자확정 일자확정 금액부서 통보 일자부과 일자회수 금액완결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또는 영주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25.>1. “소송사건”이란 영주시 또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하 “영주시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사건(단,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건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2.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3. “소송수행부서”란 소송사건의 수행, 소송판결 확정 후의 조치 및 소송비용의 회수 등 각종 소송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6.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7. “판결금 등”이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조정·화해·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① 모든 소송사무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총괄한다. <개정 2025. 8. 25.>② 각 소송사무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5. 8. 25.>

제4조(소장의 접수처리)

제4조(소장의 접수처리)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우편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을 주관하도록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지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5.>② 제1항 중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소송포털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5.>③ 소송총괄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소장을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의 제기)

제5조(소송의 제기)① 영주시 등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의 제기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장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소하여야 한다.1. 제소 이유서2. 소송목적물의 표시3. 소가, 당사자의 표시 및 당사자 적격여부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및 증거자료5.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6. 그 밖의 참고서류

제6조(소송수행 방침결정)

제6조(소송수행 방침결정)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 방침결정 문서에는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6. 답변서 및 이유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7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각 사건별·심급별로 3명 이상(소송수행부서의 장 포함)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3. 민사합의부 관할사건 등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할 수 있는 사건4. 패소할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건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선임 의뢰를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2호서식)2. 소송대리인(공무원):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3. 소송대리인(변호사): 소송대리인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④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교부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민사소송법 제88조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소송 등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⑥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선임 요청을 하여 통보받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선임된 변호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장, 상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법원에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4. 소송사무보고(별지 제5호서식),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6호서식) 등을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5. 그 밖의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사항

제9조(행정소송의 수행)

제9조(행정소송의 수행)① 소송수행자 등은 행정소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포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보고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1.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접수 보고2. 준비서면, 답변서(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법원 제출), 증거서류, 석명준비명령 등을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 해당 서면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3.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법정에서 소송수행자가 진술하거나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판사의 지시내용 등에 대해 그 요지를 정리하여 3일 이내에 보고4.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5. 화해권고조서 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7일 이내에 화해권고 조서 또는 결정문,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6.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선고 보고7.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5일 이내에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종결 보고8.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문, 항소·상고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별지 제7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8호서식), 송달근거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9. 항소·상고를 제기한 경우(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원심법원에 제기) 및 상대방의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항소 ·상고장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항소·상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 항소·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보고10.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및 상대방의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이내에 기록접수통지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보고11.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집행정지신청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보고12.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결정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휘 요청

제10조(행정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

제10조(행정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 행정소송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의 제기ㆍ취하2.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3.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5. 이송신청6. 소송 참가ㆍ탈퇴7. 청구의 변경8. 중간확인의 소 제기9. 집행정지 결정(법원의 직권결정은 포함하고 잠정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1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제11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판결금 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회수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제12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처분의 취소 및 변경 또는 처분 취소 후 새로운 처분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검토4. 패소이유가 법령이나 제도의 결함인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의 건의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소송비용액확정의 신청)

제13조(소송비용액확정의 신청)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 간주된 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 :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관련 서류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 포기 포함) 요청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 지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한다.2. 민사소송 :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다.

제14조(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불복)

제14조(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불복)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있으면 즉시 결정문 및 불복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을 말한다)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1. 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즉시항고 제기2. 행정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의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즉시항고 제기

제15조(소송비용회수 절차)

제15조(소송비용회수 절차)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시 지체없이 징수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채무자가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 압류 등)을 개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소송비용 업무관리 등)

제16조(소송비용 업무관리 등)① 소송총괄부서는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송수행부서는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담당한다.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매 분기마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상황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으로 소송회수부를 기록·관리해야한다.

제17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제17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소송비용의 회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예외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1.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18조(청구서 접수)

제18조(청구서 접수) 민원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직접 접수한 부서에서는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이하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청구서 심사)

제19조(청구서 심사)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대상 여부2. 청구인 적격 여부3. 청구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시 고지 유무 및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제20조(행정심판사건 대리인 선임)

제20조(행정심판사건 대리인 선임)① 영주시를 당사자 등으로 하는 행정심판사건(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중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심판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사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이 규칙에 따른 소송사건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② 행정심판사건을 변호사인 심판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착수금과 그 밖의 심판비용은 「영주시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답변서 작성 및 제출)

제21조(답변서 작성 및 제출)①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은 청구서 사본과 제19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사건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행정심판주관부서”라 한다)에 인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행정심판주관부서의 장은 청구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상세히 기술하고 그 입증자료를 붙여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청구인용 재결에 대한 조치)

제22조(청구인용 재결에 대한 조치) 행정심판이 청구의 인용으로 재결된 경우 행정심판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2. 청구인용의 이유가 법령이나 제도의 결함인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의 건의3. 재처분 등 조치결과를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제24조(국가소송의 수행)

제24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하여 소송수행부터 소송비용회수까지 그 방법·절차·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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