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24 시행 2025-03-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수전위치수전위치영주시영주시영주시영주시영주시영주시영주시영주시
급수종별급수종별공 사 구 분공 사 구 분
월소요량월소요량구경 및 급수전수구경 및 급수전수㎜ , 개㎜ , 개㎜ , 개
건축 허가허가 번호허가년월일건축주확인자직 성명
건축 허가허가 번호준공년월일건축주확인자직 성명
건축물용도건축물용도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세대수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 연락처 : 영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 연락처 : 영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 연락처 : 영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 연락처 : 영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 연락처 : 영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 연락처 : 영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 연락처 : 영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 연락처 : 영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 연락처 : 영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 연락처 : 영 주 시 장 귀하
승 낙 서 위 신청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함.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건물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작성승 낙 서 위 신청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함.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건물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작성승 낙 서 위 신청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함.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건물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작성승 낙 서 위 신청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함.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건물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작성승 낙 서 위 신청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함.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건물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작성승 낙 서 위 신청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함.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건물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작성승 낙 서 위 신청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함.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건물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작성승 낙 서 위 신청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함.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건물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작성승 낙 서 위 신청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함.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건물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작성승 낙 서 위 신청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함.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건물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작성
수 익 자 주 소성 명가 족 수서 약 인
영주시 읍․면․동 번지 ( 통 반 )
영주시 읍․면․동 번지 ( 통 반 )
영주시 읍․면․동 번지 ( 통 반 )
영주시 읍․면․동 번지 ( 통 반 )
영주시 읍․면․동 번지 ( 통 반 )
영주시 읍․면․동 번지 ( 통 반 )
설 계 결 재설 계 결 재설 계 결 재설치장소설 계준 공 결 재소 장소 장
소 장신청자주소착 공준 공 결 재소 장소 장
소 장신청자주소착 공준 공 결 재담 당담 당
담 당성 명준 공준 공 결 재담 당담 당
담 당성 명준 공준 공 결 재공사감독공사감독
설 계 자명의변경도 급 자준 공 결 재공사감독공사감독
건축물용도건축물용도건축물연면적건축물연면적세대수기타사항기타사항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전화번호
공사 감독직부담금 및 수수료급수종별공사종별계량기구경계량기번호
공사 감독성명원인자부담금급수종별공사종별계량기구경계량기번호
공사 감독성명원인자부담금
총공 사비자재검사수수료
총공 사비준공검사수수료
총공 사비설 계 수 수 료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금 액요 율산 출 근 거
순 공 사 원 가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순 공 사 원 가노 무 비간 접 노 무 비
순 공 사 원 가노 무 비소 계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간 접 재 료 비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소 계
순 공 사 원 가경 비경 비
순 공 사 원 가경 비산 재 보 험 료
순 공 사 원 가경 비고 용 보 험 료
순 공 사 원 가경 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순 공 사 원 가경 비환 경 보 전 비
순 공 사 원 가경 비기 타 경 비
순 공 사 원 가경 비소 계
순 공 사 원 가순 공 사 원 가순 공 사 원 가
일 반 관 리 비일 반 관 리 비일 반 관 리 비
이 윤이 윤이 윤
사 급 자 재 대사 급 자 재 대사 급 자 재 대
폐 기 물 처 리 비폐 기 물 처 리 비폐 기 물 처 리 비
총 원 가총 원 가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
도 급 액도 급 액도 급 액
관 급 자 재 대관 급 자 재 대관 급 자 재 대
총 공 사 비총 공 사 비총 공 사 비
공 종규 격수량단위총 계총 계노 무 비노 무 비재 료 비재 료 비경 비경 비
공 종규 격수량단위단가금 액단가금 액단가금 액단가금 액
시설설치장소시설설치장소
설 치 자주 소
설 치 자성 명전화번호
상기 장소에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특수가압시설 설치 운영계획서 1 부 2. 설계도서 및 지적도 1 부 3.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1 부 4. 토지(건물)사용승낙서 및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부 5. 기부채납원 1 부 6.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및 회의서류 1 부 7. 대표자 증명서(대표자 선임계) 1 부 20 년 월 일 설치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상기 장소에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특수가압시설 설치 운영계획서 1 부 2. 설계도서 및 지적도 1 부 3.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1 부 4. 토지(건물)사용승낙서 및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부 5. 기부채납원 1 부 6.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및 회의서류 1 부 7. 대표자 증명서(대표자 선임계) 1 부 20 년 월 일 설치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상기 장소에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특수가압시설 설치 운영계획서 1 부 2. 설계도서 및 지적도 1 부 3.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1 부 4. 토지(건물)사용승낙서 및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부 5. 기부채납원 1 부 6.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및 회의서류 1 부 7. 대표자 증명서(대표자 선임계) 1 부 20 년 월 일 설치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상기 장소에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특수가압시설 설치 운영계획서 1 부 2. 설계도서 및 지적도 1 부 3.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1 부 4. 토지(건물)사용승낙서 및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부 5. 기부채납원 1 부 6.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및 회의서류 1 부 7. 대표자 증명서(대표자 선임계) 1 부 20 년 월 일 설치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상기 장소에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특수가압시설 설치 운영계획서 1 부 2. 설계도서 및 지적도 1 부 3.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1 부 4. 토지(건물)사용승낙서 및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부 5. 기부채납원 1 부 6.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및 회의서류 1 부 7. 대표자 증명서(대표자 선임계) 1 부 20 년 월 일 설치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
급수실태 조사자 의견대장 정리수도전 및 조정부검침카드기타
급수실태 조사자 의견대장 정리
수도전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전화번호
급수전 번호수용가 번호
구 경수용가 번호
변경전 업종변경후 업종
변 경 사 유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영 주 시 장 귀하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상기 신청에 대한 업종변경 처리를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상기 신청에 대한 업종변경 처리를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상기 신청에 대한 업종변경 처리를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상기 신청에 대한 업종변경 처리를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상기 신청에 대한 업종변경 처리를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상기 신청에 대한 업종변경 처리를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수도전소재지
성 명수용가번호
급수전 번호구 경
현 재 업 종변경후업종
변 경 사 유
업종 변경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적용고지월년 월 납기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 명 : 인 영 주 시 장 귀하
수도전소재지
성 명수용가번호
급수전 번호수용가번호
현 재 업 종변경후 업종
상수도 업종 변 경 사 유변 경 일적용고지월년 월 납기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주 시 장「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주 시 장「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주 시 장「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주 시 장「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주 시 장「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주 시 장
수도전소재지수도전소재지
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급수전 번호급수전 번호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업 종업 종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구 경구 경mmmm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급수중지기간급수중지기간. . 부터 . . 까지 ( 개월간). . 부터 . . 까지 ( 개월간). . 부터 . . 까지 ( 개월간). . 부터 . . 까지 ( 개월간). . 부터 . . 까지 ( 개월간). . 부터 . . 까지 ( 개월간). . 부터 . . 까지 ( 개월간)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26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급수(수도)전을 (급수중지 ․ 폐전 ․ 개전) 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26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급수(수도)전을 (급수중지 ․ 폐전 ․ 개전) 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26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급수(수도)전을 (급수중지 ․ 폐전 ․ 개전) 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26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급수(수도)전을 (급수중지 ․ 폐전 ․ 개전) 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26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급수(수도)전을 (급수중지 ․ 폐전 ․ 개전) 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26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급수(수도)전을 (급수중지 ․ 폐전 ․ 개전) 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26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급수(수도)전을 (급수중지 ․ 폐전 ․ 개전) 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26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급수(수도)전을 (급수중지 ․ 폐전 ․ 개전) 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26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급수(수도)전을 (급수중지 ․ 폐전 ․ 개전) 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주 시 장 귀하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상기 신청에 있어 위 급수(수도)전에 대한 ( ) 처리를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상기 신청에 있어 위 급수(수도)전에 대한 ( ) 처리를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상기 신청에 있어 위 급수(수도)전에 대한 ( ) 처리를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상기 신청에 있어 위 급수(수도)전에 대한 ( ) 처리를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상기 신청에 있어 위 급수(수도)전에 대한 ( ) 처리를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상기 신청에 있어 위 급수(수도)전에 대한 ( ) 처리를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상기 신청에 있어 위 급수(수도)전에 대한 ( ) 처리를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상기 신청에 있어 위 급수(수도)전에 대한 ( ) 처리를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상기 신청에 있어 위 급수(수도)전에 대한 ( ) 처리를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계량기 기물번호( )당시 지침( )당시 지침검침, 체납부 정리검침, 체납부 정리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조사자 의견비 고
현지봉인 ․ 회수현지봉인 ․ 회수
20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인)20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인)20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인)20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인)20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인)20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인)20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인)20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인)20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인)
수도전소재지
수도전소유자 또는 수용가명수용가번호
신 청 인전 화
급 수 업 종급 수 세 대 수
세 대 명 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기재)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
세 대 명 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기재)147
세 대 명 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기재)258
세 대 명 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기재)369
위 본인(신청인)은 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급수가 계량되기에(또는 다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같이 사용하기에)「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영주시장 귀하위 본인(신청인)은 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급수가 계량되기에(또는 다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같이 사용하기에)「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영주시장 귀하위 본인(신청인)은 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급수가 계량되기에(또는 다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같이 사용하기에)「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영주시장 귀하위 본인(신청인)은 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급수가 계량되기에(또는 다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같이 사용하기에)「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영주시장 귀하위 본인(신청인)은 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급수가 계량되기에(또는 다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같이 사용하기에)「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영주시장 귀하위 본인(신청인)은 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급수가 계량되기에(또는 다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같이 사용하기에)「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영주시장 귀하위 본인(신청인)은 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급수가 계량되기에(또는 다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같이 사용하기에)「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영주시장 귀하위 본인(신청인)은 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급수가 계량되기에(또는 다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같이 사용하기에)「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영주시장 귀하위 본인(신청인)은 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급수가 계량되기에(또는 다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같이 사용하기에)「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분할요금의 적용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영주시장 귀하
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 위 주소지의 가구수는 상기와 같이 ( )세대로 각각 독립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인) ( )읍․면․동장 (직인) 영주시장 귀하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 위 주소지의 가구수는 상기와 같이 ( )세대로 각각 독립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인) ( )읍․면․동장 (직인) 영주시장 귀하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 위 주소지의 가구수는 상기와 같이 ( )세대로 각각 독립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인) ( )읍․면․동장 (직인) 영주시장 귀하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 위 주소지의 가구수는 상기와 같이 ( )세대로 각각 독립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인) ( )읍․면․동장 (직인) 영주시장 귀하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 위 주소지의 가구수는 상기와 같이 ( )세대로 각각 독립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인) ( )읍․면․동장 (직인) 영주시장 귀하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 위 주소지의 가구수는 상기와 같이 ( )세대로 각각 독립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인) ( )읍․면․동장 (직인) 영주시장 귀하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 위 주소지의 가구수는 상기와 같이 ( )세대로 각각 독립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인) ( )읍․면․동장 (직인) 영주시장 귀하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 위 주소지의 가구수는 상기와 같이 ( )세대로 각각 독립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인) ( )읍․면․동장 (직인) 영주시장 귀하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 위 주소지의 가구수는 상기와 같이 ( )세대로 각각 독립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인) ( )읍․면․동장 (직인) 영주시장 귀하
급수실태 조사(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원룸 등)거주방수비고
수도전주소지
수도전소유자 또는 수용가명수용가번호
신 청 인전 화
급 수 업 종거주방수
위 급수전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시설로 세대구성(전입)이 불가하기에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분할요금의적용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영주시장 귀하위 급수전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시설로 세대구성(전입)이 불가하기에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분할요금의적용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영주시장 귀하위 급수전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시설로 세대구성(전입)이 불가하기에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분할요금의적용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영주시장 귀하위 급수전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시설로 세대구성(전입)이 불가하기에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분할요금의적용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영주시장 귀하
출장결과 보고 상기 신청에 대한 가구분할 요금의 적용을 위하여 출장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출장결과 보고 상기 신청에 대한 가구분할 요금의 적용을 위하여 출장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출장결과 보고 상기 신청에 대한 가구분할 요금의 적용을 위하여 출장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출장결과 보고 상기 신청에 대한 가구분할 요금의 적용을 위하여 출장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수 용 가수용가번호업 종 별
수 용 가성 명생년월일
수 용 가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누수일시
신 고 내 용누수위치
신 고 내 용누수원인 및 내용 (구체적으로)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상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누수 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상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누수 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상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누수 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상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누수 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상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누수 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영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수리 사진대지(전,중,후) 1매, 수리비 정산 (세금)계산서 1매.※ 구비서류 : 수리 사진대지(전,중,후) 1매, 수리비 정산 (세금)계산서 1매.※ 구비서류 : 수리 사진대지(전,중,후) 1매, 수리비 정산 (세금)계산서 1매.※ 구비서류 : 수리 사진대지(전,중,후) 1매, 수리비 정산 (세금)계산서 1매.※ 구비서류 : 수리 사진대지(전,중,후) 1매, 수리비 정산 (세금)계산서 1매.
수용가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수용가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수용가수용가번호
감 면 대상자성 명세대원 수세대원 수
감 면 대상자생년월일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국민기초생홯 수급자국민기초생홯 수급자다자녀 가구다자녀 가구기타( )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감 면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감 면 대상자주 소전화 번호 (휴대전화)
감 면 대상자세 대 주 성 명감면 사유기초생활수급자
감 면 대상자세 대 주 성 명감면 사유다 자 녀
수 도 사 용 자수용가명수용가 번 호
수 도 사 용 자수 도 전 주 소 지
신 청 인 (시행자)신 청 인 (시행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시행자)신 청 인 (시행자)주 소주 소
수 도 전 현 황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수 도 전 현 황구 경구 경m/mm/m업 종
시 설 현 황시 설 용 량시 설 용 량㎥/일㎥/일시설설치 년 월 일
시 설 현 황원 수원 수전월지침㎥전월사용량전월사용량㎥
시 설 현 황사 용 용 도사 용 용 도당월지침㎥사 용 량사 용 량㎥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영 주 시 장 귀하
신 청 인수용가 번호수 용 가 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관리자 성명전 화 번 호
신 청 내 역공동주택 세 대 수세대할인금액월 원(세대당 월 100원)월 원(세대당 월 100원)
신 청 내 역공동주택 관리인 유무( 관리인 있음, 관리인 없음 )( 관리인 있음, 관리인 없음 )( 관리인 있음, 관리인 없음 )( 관리인 있음, 관리인 없음 )
신 청 내 역할인 사유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할인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할인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할인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할인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 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 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 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 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 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주 시 장 귀 하
수도전소재지
성 명전 화 번 호
업 종수용가번호
구 경mm수용가번호
급수전번호
신 청 사 유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주 시 장 귀하
※ 처리과정 : 신청접수 → 공부대조 → 현지확인 → 시험의뢰 → 시험결과 통보 ⓛ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 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②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처리과정 : 신청접수 → 공부대조 → 현지확인 → 시험의뢰 → 시험결과 통보 ⓛ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 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②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처리과정 : 신청접수 → 공부대조 → 현지확인 → 시험의뢰 → 시험결과 통보 ⓛ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 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②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처리과정 : 신청접수 → 공부대조 → 현지확인 → 시험의뢰 → 시험결과 통보 ⓛ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 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②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신청번호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수전(공사)위치
공 사 비납부총액납부일자진 행 액진 행 액잔액(정산액)잔액(정산액)비 고
공 사 비수수료, 시설분담금은 정산하지 않음
신청번호
주 소성 명
공 사 비납부총액납부일자진 행 액잔액(정산액)비 고
공 사 비수수료, 시설분담금은 정산하지 않음
누수현장 확 인조 치 사 항보 상 금 지급심사
누 수 위 치누 수 위 치
발 견 일 시발 견 일 시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
신 고 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5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누수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누수신고에 따른 보상금은 누수현장 확인사진 1매를 첨부하여 제출한 최초 신고자에 한함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5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누수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누수신고에 따른 보상금은 누수현장 확인사진 1매를 첨부하여 제출한 최초 신고자에 한함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5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누수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누수신고에 따른 보상금은 누수현장 확인사진 1매를 첨부하여 제출한 최초 신고자에 한함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5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누수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누수신고에 따른 보상금은 누수현장 확인사진 1매를 첨부하여 제출한 최초 신고자에 한함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5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누수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 누수신고에 따른 보상금은 누수현장 확인사진 1매를 첨부하여 제출한 최초 신고자에 한함 영 주 시 장 귀하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상기 신고에 대한 누수확인을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상기 신고에 대한 누수확인을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상기 신고에 대한 누수확인을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상기 신고에 대한 누수확인을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상기 신고에 대한 누수확인을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 9. 4.>

[별지 제2호 서식] 
 공용급수설비 설치신청서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대표 : (인)

첨 부 : 1. 급수공사 신청서 [제1호 서식] 
 2. 수도전 설치 장소 약도와 지적도 
 3.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낙서
 4.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인구수 
 영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 9. 4.>
급수공사 설계서 및 수도전 실태카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5. 7.>

[별지 제5호 서식]

20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20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인)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9.10.25.>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상기 본인은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수급자와의 관계 : )
붙임 : 상․하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영주시장 귀하
---------------------------------------------------------------------------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확인서

 상기대상자는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요금감면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 )읍․면․동장 (직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급수공사 정산서(원부)

-----------------------------------------------------------------------------
급수공사 정산 통지서 

 귀하가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공사집행 결과 위와 같이 잔액에 대하여 환불코자하오니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 신청하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용료 대체를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639-6765, 631-30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급수공사비납부영수증 2. 본인확인서(신분증) 3. 통장사본 
20 년 월 일
영 주 시 장 
[별지 제16호 서식]

20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인)

[별지 제17호서식]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제39조 관련)

신청인성명 (수용가명)연락처
신청인주소수용가와 관계
대상시설소유주사용승인 일자
대상시설용도면적
대상시설주소소유자 (건물주)와관계
공사방법공사방법교체, 갱생공사의 범위
공사예정기간공사예정기간
공사예정업체공사예정업체상 호: 대표자: (전화 )상 호: 대표자: (전화 )상 호: 대표자: (전화 )
공사예정금액공사예정금액원공사비지원 신청금액원
공사비 지원 입금통장공사비 지원 입금통장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공사금액 산출서(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 계약서 사본 ※ 공동주택은 설계도서, 계약서 사본 및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공사금액 산출서(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 계약서 사본 ※ 공동주택은 설계도서, 계약서 사본 및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공사금액 산출서(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 계약서 사본 ※ 공동주택은 설계도서, 계약서 사본 및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공사금액 산출서(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 계약서 사본 ※ 공동주택은 설계도서, 계약서 사본 및 청렴이행서약서 붙임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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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9조 제1항에 따라 옥내 급수관 정비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 옥내 급수관 교체, 세척·갱생공사는 본임의 책임 하에 관리, 감독하겠으며 공사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 수도사업소장 귀하1.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9조 제1항에 따라 옥내 급수관 정비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 옥내 급수관 교체, 세척·갱생공사는 본임의 책임 하에 관리, 감독하겠으며 공사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 수도사업소장 귀하1.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9조 제1항에 따라 옥내 급수관 정비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 옥내 급수관 교체, 세척·갱생공사는 본임의 책임 하에 관리, 감독하겠으며 공사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 수도사업소장 귀하1.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9조 제1항에 따라 옥내 급수관 정비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 옥내 급수관 교체, 세척·갱생공사는 본임의 책임 하에 관리, 감독하겠으며 공사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 수도사업소장 귀하1.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9조 제1항에 따라 옥내 급수관 정비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 옥내 급수관 교체, 세척·갱생공사는 본임의 책임 하에 관리, 감독하겠으며 공사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 수도사업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24. 6. 3.>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제3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3.>1. "옥외시설"이란 「영주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 12. 29>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건물 내 위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4. 조례 제4조제1호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안)를 말한다.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고자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수도사용자 등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개정 2025. 3. 24.>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도사용자 등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제5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제5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기준)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기준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도사용자 등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24.>② 공용 급수설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은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설비 설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2. 급수대상 가구 수 및 급수인구수3.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4.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6조(급수승인)

제6조(급수승인)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수수료와 원인자부담금 등이 포함된 공사비 납입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4>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②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은 수도사용자 등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시공 및 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제8조(공사의 진행)

제8조(공사의 진행)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2. 수도관 및 부속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재의 경우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급으로 아니할 수 있다.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7조의 기본급수전은 수도사용자 등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제9조(계량기 설치위치)

제9조(계량기 설치위치)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주택 및 일반건축물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내 공지 상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한다.가. 주계량기는 단지내의 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이전 대지경계선의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지상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나. 개별 계량기는 인입 급수관리 각 세대별로 설치된 건물에 한하여 건물에 인접하여 건물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다. 기타 계량기는 검침이나 교체가 쉬운 위치(바닥으로부터 0.5 ∼ 1.1m아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준공)

제10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제11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1조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제12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당해지역 주민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허가 신청서(별지 4호 서식)2. 특수 가압시설 운영 규약(수혜자가 2인 이상일 때에 한한다)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설정등기 신청서류4.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가압시설물 등기부등본,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2통)및 수혜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③ 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여야 한다.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 경질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⑥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제13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4.>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안의 수도사용자 등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 등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부담금 결정)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부담금 결정)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1. 공사비 및 기타 소요비용은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누손량 및 배수량에 대한 요금은 영업용 최종단계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2. 누손량 및 배수량의 결정은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수량을 정하고, 이에 일수를 곱하여 총누손량 및 배수량을 결정한다.

제15조(공사의 하자 책임)

제15조(공사의 하자 책임)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급수 사용업종 변경)

제16조(급수 사용업종 변경)①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4조에 의하여 정수 처분할 수 있다.③ 또한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급수용구의 관리)

제17조(급수용구의 관리)① 수도사용자 등은 모든 급수용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일까지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설비의 급수사용자 수가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장치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 자는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4>

제18조(급수설비 관리비용 부담)

제18조(급수설비 관리비용 부담) 급수설비 관리·보수·개량에 따른 공사비 부담은 배수관으로 부터 분기된 급수관에서부터 계량기까지는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수도사용자 등의 귀책시)를 시장이 부담하고, 개량·보수에 따른 지상물(마당포장, 정원시설 및 기타 구조물 등)의 복구비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개정 2025. 3. 24.>

제19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제19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6조에 따른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 10일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구경별 기본요금 및 업종별 사용요금)

제20조(구경별 기본요금 및 업종별 사용요금)① 조례 제28조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사용기간,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폐전·급수중지·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요금은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④ 조례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해서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⑤ 제23조에 따라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요금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운반급수와 요금)

제21조(운반급수와 요금)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안팎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 선납하게 하고, 급수장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조례 제37조제2항의 예정수량판단은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 할 때"란 불출수 지역에 운반급수할 경우를 말한다.

제22조(가구분할에 대한 신고)

제22조(가구분할에 대한 신고)① 조례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가구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1조제3항의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학교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에 대한 가구분할의 적용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23조(계량기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제23조(계량기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① 계량기가 급수 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계량기 고장으로 인하여 개체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전월 사용실적, 전년도 동월사용실적, 최근 3개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다만, 계량기 개체 후 10일 이상 사용량이 계량될 시는 실제 사용일수로 나눈 일일평균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② 조례 제30조제1항의 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의 기간동안 공가·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기타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 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정산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③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및 기타 제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제24조(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및 감면)

제24조(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및 감면)① 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이후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옥내 급수시설의 누수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③ 제2항에 따라 요금을 조정할 때의 사용요금은 누수로 인한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4개월의 월평균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과 정상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수량을 산정, 해당월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④ 옥내누수량에 대해 수도 요금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에 해당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상수도사용료 누수 조정신청서를 하되, 최종 감면월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할 수 없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3.5.31.>

제25조(대규모 투자기업 및 학교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제25조(대규모 투자기업 및 학교 등에 대한 요금감면) 시장은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제26조(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감면)

제26조(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감면) <제목 개정 2019.10.25>① 조례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29,2019.10.25>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9,2019.10.25>③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제27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①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요금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수도법 시행규칙」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③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④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하되, 계측장치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⑤ 계측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 또는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제 수수료 감면 등)

제28조(제 수수료 감면 등) 조례 제40조에 따라 기타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4.>1.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해 수도사용자 등에게 많은 손해 또는 비용부담을 주었다고 인정 할 때2.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음식점 및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 <개정 2021.7.19, 2023.5.31>3. 천재지변 등 공익적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9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 및 할인)

제29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 및 할인)①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5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사용량을 총호수로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사용료를 합계하여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원인자부담금은 주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분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9.4>②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감면은 시장이 주계량기만 검침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고지,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 한하여 공동주택 호당 1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따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자동이체 요금 및 전자고지 등의 할인)

제30조(자동이체 요금 및 전자고지 등의 할인)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와 조례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자메일,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기 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31조(전기 등 무상사용에 따른 요금의 할인)

제31조(전기 등 무상사용에 따른 요금의 할인) 조례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수도 원격검침 설비 설치장소 및 전기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중 월 5㎥의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제32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32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2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청구하여야 한다.

제33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제33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매월 10일 이내에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5. 3. 24.>②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기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경과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말일까지의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③ 조례 제35조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할 때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기하여 고지 독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제34조(기존 급수장치의 임시 사용)

제34조(기존 급수장치의 임시 사용)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증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일반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제35조(공사비의 정산)

제35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한 급수공사비 정산후 잔액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개별 통지하고 다음달 수도사용요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6조(위탁업무의 범위)

제36조(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검침, 검침결과 전산입력 및 고지서 출력2.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및 체납 독촉장 송달, 체납금 납부독려3. 계량기고장, 옥내누수, 사용량 증감원인 조사4. 계량기 기물번호, 봉인 이상유무 확인5. 업종, 가구 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확인6. 수도요금 관련민원의 접수 및 처리7. 기타 상수도 관련 홍보물 배부 등 기타 위수탁계약에 정한 사항

제37조(위탁수수료의 산정)

제37조(위탁수수료의 산정) 조례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상승률과시중노임단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38조(누수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제38조(누수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①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누수신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수도사업소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누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수현장 확인사진 1매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수신고 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와 같다. <개정 2025. 3. 24.>1. 수도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이 업무 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사람2. 수도사용자 등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사람④ 시장은 누수신고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를 심사하여 월1회 2만원 상당(도서상품권 등)으로 보상금을 직접전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급한다.

제39조(급수설비 정비사업의 지원)

제39조(급수설비 정비사업의 지원)①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옥내급수설비 정비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1. 노후 옥내 급수설비 교체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 이하로 최대 100만원(단,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최대 80만원)2. 노후 옥내 급수설비 세척ㆍ갱생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 이하로 최대 50만원(단,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최대 40만원)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소유주택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주택④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3.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이 의무화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4.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을 받아 옥내 급수관 정비를 실시한 건축물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건축물⑤ 정비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4.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 가구당 평균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다가구주택,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5. 기타 접수순 [본조신설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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