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영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3. “무더위·한파쉼터”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한파취약계층”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6. “재난도우미”란 영주시에서 폭염·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이·통장나. 건강보건 전문인력다.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라.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마.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영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시에서 제공하는 폭염·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5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한파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폭염·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제6조(폭염·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 특보 발령 시 다음 각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무더위·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제7조(무더위·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2. 그 밖에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한파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한파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난방용품 보급3. 그 밖에 폭염·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제9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한파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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