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3 시행 2023-10-1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공영장례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즉시즉시
신청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
장례 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장례 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수수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없 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등
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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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

신 청 인성 명 (상호)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 청 인주 소
결정내역대 상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성별)
결정내역대 상 자 인적사항주 소
결정내역장례수행자
결정내역지원한도액천원천원천원천원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직인)「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직인)「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직인)「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직인)「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직인)「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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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영천시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신 청 인 (대행기관)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 (대행기관)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
사 망 자주 소
장례추진 결 과장례처리◦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장례추진 결 과집 행 액 (원)계계장례비용장례비용장례비용장례비용기타잡비
장례추진 결 과집 행 액 (원)
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화장증명서 사본 1부 4. 견적서(거래명세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관련 사진 (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화장증명서 사본 1부 4. 견적서(거래명세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관련 사진 (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화장증명서 사본 1부 4. 견적서(거래명세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관련 사진 (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화장증명서 사본 1부 4. 견적서(거래명세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관련 사진 (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화장증명서 사본 1부 4. 견적서(거래명세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관련 사진 (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화장증명서 사본 1부 4. 견적서(거래명세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관련 사진 (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화장증명서 사본 1부 4. 견적서(거래명세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관련 사진 (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화장증명서 사본 1부 4. 견적서(거래명세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관련 사진 (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화장증명서 사본 1부 4. 견적서(거래명세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관련 사진 (빈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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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일부 또는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대상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가. 「영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3.10.13.>나.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다. 저소득 주민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등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례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등 장례용품2. 장의차량, 장례식장, 영안실 안치료, 노무비3. 화장 및 봉안료4.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례처리 결과 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등)

제9조(점검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업무 대행자가 지원받은 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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