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4, 2015.07.28., 2022.4.8.>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순회수리반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5.07.2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04>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07.28>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4.12.04>3. "농기계 임대이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기계를 이용하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04>4. "이용자"란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가 시로 농기계를 임차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04, 2015.07.28>5. "순회수리"란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기계 수리점과 거리가 먼 취약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해 현장에서 농기계를 수리·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07.28>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1. 임대사업가.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나.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순회수리가.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 및 정비나. 농기계 고장 예방 및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다. 순회수리용 장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과 순회수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2015.07.28>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개정 2015.07.28>③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한다. 다만, 전산처리 할 경우 전산서식 등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4.12.04>
제5조의2(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의2(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 임대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농업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촌지도과장, 기술지원과장2. 농업인 단체 대표 또는 농기계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본조 신설 2014.12.04]
제5조의3(위원회 기능)
제5조의3(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임대농기계 구입에 관한 사항2. 농기계 임대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3. 신규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의 적합여부4.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14.12.04]
제5조의4(위원의 임기)
제5조의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회의불참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본조 신설 2014.12.04]
제5조의5(위원회 운영)
제5조의5(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4.12.04]
제5조의6(위원 수당)
제5조의6(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12.04]
제6조(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농기계교관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 및 교육)
제7조(이용신청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방문 또는 유선 등으로 사용신청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② 관리요원은 이용자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1.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2.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기계의 임대는 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당 기종별로 1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정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2일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해당하는 임대농기계에 한정하여 장기임대할 수 있다.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 부터 입고일 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임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제8조의2(농기계의 구입 등)
제8조의2(농기계의 구입 등) ① 임대사업에 사용할 농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작업의 기계화를 장려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기종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수요조사는 3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본조 신설 2014.12.04]
제8조의3(농기계의 폐기)
제8조의3(농기계의 폐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농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1. 내구연수가 경과된 경우2.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임대농기계 중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기계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임대농기계의 매각 또는 폐기에 관하여는 「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4.12.04]
제9조(임대료)
제9조(임대료) ① 임대대상 농기계의 임대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 을 감안하여 별표 1과 같다.② 제7조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임대료를 별표 1의 농기계임대료 징수 기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결재 또는 계좌송금 등으로 임대료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14.12.04>④ 농기계의 이용 유류대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제10조(임대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반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시에 전입 귀농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자기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5.07.28>2. 전액면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14.12.04>3. 재해·재난 시 시장이 인정한 경우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04.10.>
제11조(임대료의 반환)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개정 2014.12.04>3. 출고일 이후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4.12.04>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1.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2.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3. 농기계를 사용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이용자의 책임 및 변상)
제13조(이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이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농기계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③ 이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4조(농기계의 반환)
제14조(농기계의 반환) ① 이용자는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삭제 2014.12.04>
제15조의2(순회수리 부품대금 징수)
제15조의2(순회수리 부품대금 징수) ①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대금은 부품 구입 시의 가격으로 징수한다.② 농가당 2만원 이하는 감면하고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하되,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15.07.28>
제16조(비치대장)
제16조(비치대장) 농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업무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개정 2015.07.28>1. 농기계이용임대차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2. <삭제 2015.07.28>3.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4. <삭제 2015.07.28>5. <삭제 2015.07.28>6.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7. 농기계 수리신청 및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5.07.28>8. 순회수리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15.07.28>9. 순회수리 일일 결산서(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15.07.28>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및 「영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