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기계 구입금액임 대 료비 고
100만원 미만8,500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10,500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13,000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16,500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20,000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24,000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27,500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31,500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35,000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39,500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55,500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72,500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93,500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110,500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136,000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157,500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166,000
4,500만원 이상178,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4.10.>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임대료 징수기준
(단위 : 원)

2. 임대료의 조정
 가. 임대농기계를 운반할 경우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1톤 이하는 30,000원, 1톤 초과는 60,000원을 임대료에 가산한다. 
 나. 동일기종 농기계의 구입금액이 연도에 따라 상이할 경우 기존 임대료를 준용하거나 최근 구입금액 기준의 임대료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
 다. 동일기종 농기계의 임대료가 인접 시군과 상이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라.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콩정선기 등)를 방문하여 사용하거나 농기계 임대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기구(상하차 사다리 등)는 무상으로 한다.

별제 제1호 서식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영천시장영천시장주 소주 소
영천시장영천시장성 명성 명전화번호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임대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농 기 계 이 용 계 획농 기 계 이 용 계 획농 기 계 이 용 계 획농 기 계 이 용 계 획농 기 계 이 용 계 획농 기 계 이 용 계 획농 기 계 이 용 계 획
기 계 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ha(일 평)ha(일 평)ha(일 평)ha(일 평)ha(일 평)ha(일 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07.28.>
농기계 이용 임대차 계약서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이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이 용 조 건 -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이용한다.
2. 이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이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이용자가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6. 농기계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이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보상한다.
8.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0. 본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이용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사업자 : 영 천 시 장 (인)
 이용자 : (인)
영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종명형 식기대번호작업내용이용기간면제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07.28.>
임대료 감면 신청서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제10조에 의거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 첨부 : 감면 증명서 1부
영 천 시 장 귀하

별제 제6호 서식

일련 번호연월일농기계임대 농가농기계임대 농가임대기종임 대 기 간임대료 (원)비 고
일련 번호연월일성 명주 소임대기종임 대 기 간임대료 (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07.28.>
임대료 징수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기 종 명부품명규 격수 량단 가금 액
합 계
수납 금액합계에서 20,000원 공제천단위 절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5.07.28.>
농업기계 수리 신청 및 확인서
 접수 번호:
기 종 명 :
상기 기종에 대해 수리(정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영천시장 귀하

□ 수리(정비) 내역 (단위: 개, 원)

 신청자 확인 성 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제 제8호 서식

결재담당자담 당과 장
결재
월/일적 요규 격단 가입 고출 고재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15.07.28.>
순회수리 부품수불 대장
 부품명 : 

 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제 제9호 서식

결재담당자담 당과 장
결재
주 소성 명기종명부품대금징수액비 고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15.07.28.>
순회수리 일일 결산서
 

○ 일 자 : 년 월 일
○ 수리․정비 내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4, 2015.07.28., 2022.4.8.>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순회수리반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5.07.2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04>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07.28>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4.12.04>3. "농기계 임대이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기계를 이용하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04>4. "이용자"란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가 시로 농기계를 임차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04, 2015.07.28>5. "순회수리"란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기계 수리점과 거리가 먼 취약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해 현장에서 농기계를 수리·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07.28>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1. 임대사업가.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나.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순회수리가.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 및 정비나. 농기계 고장 예방 및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다. 순회수리용 장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과 순회수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2015.07.28>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개정 2015.07.28>③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한다. 다만, 전산처리 할 경우 전산서식 등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4.12.04>

제5조의2(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의2(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 임대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농업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촌지도과장, 기술지원과장2. 농업인 단체 대표 또는 농기계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본조 신설 2014.12.04]

제5조의3(위원회 기능)

제5조의3(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임대농기계 구입에 관한 사항2. 농기계 임대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3. 신규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의 적합여부4.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14.12.04]

제5조의4(위원의 임기)

제5조의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회의불참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본조 신설 2014.12.04]

제5조의5(위원회 운영)

제5조의5(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4.12.04]

제5조의6(위원 수당)

제5조의6(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12.04]

제6조(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농기계교관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 및 교육)

제7조(이용신청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방문 또는 유선 등으로 사용신청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② 관리요원은 이용자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1.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2.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기계의 임대는 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당 기종별로 1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정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2일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해당하는 임대농기계에 한정하여 장기임대할 수 있다.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 부터 입고일 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임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제8조의2(농기계의 구입 등)

제8조의2(농기계의 구입 등) ① 임대사업에 사용할 농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작업의 기계화를 장려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기종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수요조사는 3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본조 신설 2014.12.04]

제8조의3(농기계의 폐기)

제8조의3(농기계의 폐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농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1. 내구연수가 경과된 경우2.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임대농기계 중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기계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임대농기계의 매각 또는 폐기에 관하여는 「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4.12.04]

제9조(임대료)

제9조(임대료) ① 임대대상 농기계의 임대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 을 감안하여 별표 1과 같다.② 제7조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임대료를 별표 1의 농기계임대료 징수 기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결재 또는 계좌송금 등으로 임대료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14.12.04>④ 농기계의 이용 유류대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제10조(임대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반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시에 전입 귀농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자기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5.07.28>2. 전액면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14.12.04>3. 재해·재난 시 시장이 인정한 경우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04.10.>

제11조(임대료의 반환)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개정 2014.12.04>3. 출고일 이후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4.12.04>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1.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2.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3. 농기계를 사용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이용자의 책임 및 변상)

제13조(이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이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농기계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③ 이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4조(농기계의 반환)

제14조(농기계의 반환) ① 이용자는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삭제 2014.12.04>

제15조의2(순회수리 부품대금 징수)

제15조의2(순회수리 부품대금 징수) ①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대금은 부품 구입 시의 가격으로 징수한다.② 농가당 2만원 이하는 감면하고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하되,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15.07.28>

제16조(비치대장)

제16조(비치대장) 농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업무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개정 2015.07.28>1. 농기계이용임대차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2. <삭제 2015.07.28>3.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4. <삭제 2015.07.28>5. <삭제 2015.07.28>6.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7. 농기계 수리신청 및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5.07.28>8. 순회수리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15.07.28>9. 순회수리 일일 결산서(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15.07.28>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및 「영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0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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