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제정

별표

별표

구 분필요 서류비 고
만19세이상 성인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만14세미만 어린이국민건강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보호자동의서
만14세이상 청소년국민건강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학생증으로 대체 가능)
영천소재 학교 재학생학생증
영천소재 직장인신분증과 재직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도서대출회원 가입시 필요 서류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시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시간)

제2조(이용 시간) ① 영천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영천시 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열람실 : 07:00 ~ 23:002.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가. 평 일 : 09:00 ~ 18:00나. 토·일요일 : 10:00 ~ 17:00② 공립 작은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이용 주민의 사정을 고려하여 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3조(정기 휴관)

제3조(정기 휴관) ①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열람실 : 매월 첫째 화요일, 신정(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2. 자료실 : 매주 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② 제1항제2호의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

제4조(임시 휴관)

제4조(임시 휴관) ① 시장은 도서의 관리와 점검, 도서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 할 때에는 휴관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도서관 회원)

제5조(도서관 회원)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서관 회원은 신청에 따라 도서대출회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③ 조례 제7조제2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도서관 회원은 자격이 종료되며, 소지하고 있는 도서대출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④ 도서관 회원은 도서대출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도서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도서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⑤ 도서관 회원이 도서대출 회원증을 훼손, 분실 등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는 신고일로부터 7일후에 발급 받게 된다.

제6조(도서 대출)

제6조(도서 대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1. 고서, 희귀자료 등 귀중자료2. 각종 간행물 및 참고자료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4. DVD, 음반CD 등 비도서 자료5. 관보, 신문 및 잡지류6. 그 밖에 도서관 근무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② 도서관 회원은 도서대출회원증을 소지하여 도서관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고, 자료실 이용시간 내에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신청을 통한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7시에서 9시까지 또는 18시에서 23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의 18시부터 72시간내에 이용자가 도서를 대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도서의 한도)

제7조(대출도서의 한도) 1회 대출도서수는 5권으로 한다.

제8조(관외대출 기간)

제8조(관외대출 기간) ①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간으로 한다.② 회원이 대출한 도서를 반납한 경우 동일한 도서를 재대출 받기 위해서는 반납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 근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출도서의 반납기일)

제9조(대출도서의 반납기일) 대출도서의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제10조(도서의 반납예고 및 독촉)

제10조(도서의 반납예고 및 독촉) ① 도서반납일이 이를 경우 반납일로부터 3일전부터 반납일을 예고할 수 있다.②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수시로 도서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11조(관외대출의 중지)

제11조(관외대출의 중지) ① 도서관 근무공무원은 장서의 정리, 기타 도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의 관외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②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면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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