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0-10-04 시행 2010-10-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양수기발동기 사용신청서
품 명 :
사용목적 :
사 용 처 :
사 용 료 :
사용기간 : 자 년 월 일 시
 지 년 월 일 시 ( 시간)
 상기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키로 하고 사용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경유 동․리장 (인)
 영 천 시 장 귀하

별표

엔진엔진양수기양수기송수호스(50m)송수호스(50m)삭손호스(6m)삭손호스(6m)
규격사용료규격사용료규격사용료규격사용료
5HP67050mm6050mm36050mm30
10"1,80075"11075"47075"40
20"5,490100"200100"580100"50
125"280125"700150"90
150"420150"1,110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양수기 일당사용료 기준대비표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의 본청과 읍·면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이 기타지역에 배정 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중 시에 보관중인 양수기는 건설과장,읍·면에 보관중인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의 본청에 있어서는 농지계장, 읍·면에 있어서는 산업담당직원 또는 건설담당직원이 된다.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동 지역 몽리민은 당해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지역 몽리민은 이장을 경유하여 당해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대여받아야 한다.② 시장·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시장,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 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 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가뭄대책외의 사용)

제10조(가뭄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외에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동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이장을 포함한 3명이상의 보증으로써 사용일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시·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상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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