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9-09-25 시행 2019-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 25행×35자 * 전면 전체에 영천시의회라는 글자를 연두색 으로 바탕에 깐다.제 호 영천시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자는 영천시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영 천 시 의 회 의 장제 호 영천시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자는 영천시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영 천 시 의 회 의 장제 호 영천시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자는 영천시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영 천 시 의 회 의 장3.05.5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 25행×35자 * 전면 전체에 영천시의회라는 글자를 연두색 으로 바탕에 깐다.제 호 영천시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자는 영천시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영 천 시 의 회 의 장제 호 영천시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자는 영천시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영 천 시 의 회 의 장제 호 영천시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자는 영천시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영 천 시 의 회 의 장2.05.5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 25행×35자 * 전면 전체에 영천시의회라는 글자를 연두색 으로 바탕에 깐다.제 호 영천시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자는 영천시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영 천 시 의 회 의 장제 호 영천시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자는 영천시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영 천 시 의 회 의 장제 호 영천시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자는 영천시의회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영 천 시 의 회 의 장0.55.5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 25행×35자 * 전면 전체에 영천시의회라는 글자를 연두색 으로 바탕에 깐다.1.54.12.5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 25행×35자 * 전면 전체에 영천시의회라는 글자를 연두색 으로 바탕에 깐다.8.18.18.1
주 의 사 항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영천시의회의원신분증 발급기관장 상기자는 . . . . . 증명함 기타16포인트 14포인트 10.5포인트 8포인트고딕체 고딕체 고딕체 고딕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앞 면

뒷 면

(주) 1. 사진규격 등
 가. 사 진 (3.0cm × 2.5cm)
 나. 성 명 (흑색 모필로 기입)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질은 인쇄용지 190g/㎡으로 한다.
 4.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5.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번호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천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 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영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롤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