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포상 규칙

규칙 공포 2007-12-20 시행 2007-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 
직 ․ 성 명 : 
(표 창 문) : 
년 월 일
영 천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 
직 ․ 성 명 : 
(감 사 문) : 
년 월 일
영 천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 
직 ․ 성 명 : 
(상 장 문) : 
년 월 일
영 천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
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③군번(군인의 경우만 기입)③군번(군인의 경우만 기입)③군번(군인의 경우만 기입)③군번(군인의 경우만 기입)③군번(군인의 경우만 기입)③군번(군인의 경우만 기입)③군번(군인의 경우만 기입)③군번(군인의 경우만 기입)③군번(군인의 경우만 기입)
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④주 소④주 소④주 소④주 소④주 소
⑤직 업⑤직 업⑤직 업⑤직 업⑤직 업⑤직 업⑤직 업⑤직 업⑤직 업⑤직 업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⑥소 속
⑦직 위⑦직 위⑦직 위⑦직 위⑦직 위⑦직 위⑦직 위⑦직 위⑦직 위⑦직 위⑦직 위⑦직 위⑦직 위⑧등급(직급․계급)⑧등급(직급․계급)⑧등급(직급․계급)⑧등급(직급․계급)⑧등급(직급․계급)⑨근무기간(수공 기간)⑨근무기간(수공 기간)⑨근무기간(수공 기간)⑨근무기간(수공 기간)
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⑩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분야코드⑪공적분야코드⑪공적분야코드⑪공적분야코드
⑫추천훈격⑫추천훈격⑫추천훈격⑫추천훈격⑫추천훈격⑬추천순위⑬추천순위⑬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⑭소 속⑭소 속⑭소 속⑭소 속⑭소 속⑮직 위⑮직 위⑮직 위
⑯직 급⑯직 급⑯직 급⑯직 급⑯직 급⑰성 명⑰성 명⑰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
연 월 일이 력연 월 일이 력
과거포상 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 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 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 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연 월 일이 력연 월 일이 력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뒷면)

별지 제5호 서식

호 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하게된 공적 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참 고
호 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단체성 별성 명포상하게된 공적 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참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발전과 사회복리증진에 공헌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또는 지방행정수행에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영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및 사회정의 구현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 명예를 높이 선양 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할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의 방법과 부상)

제8조(포상의 방법과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①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과 기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영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시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중 최고령자를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며,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중에서 의장이 부의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③ 회의는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⑥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장이 된다.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매년 4월 15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중복포상 금지)

제14조(중복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

제15조(포상대장)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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