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2.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모든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조정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경로당 설치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신축경비(단, 신축 시 부지매입비는 제외)2. 경로당 시설 개·보수, 증축, 장애인편의시설 등 기능보강사업3.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4.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사업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프로그램 운영 사업6. 여가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7.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8.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개 · 보수 , 증축 시 마을에서 20% 이상을 자체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④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제7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4. 3.]
제8조(수익활동 지원)
제8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에 대해 시설운용 및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③ 군수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표창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