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소하천등 부지)의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9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금액의 0.8/100 나. 식물채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96.9.10 전에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공업(골재 채취는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 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조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점용 연간점용면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등 매설에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구 분산 정 기 준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4. 유수의 점용 5. 지하의 유수채취 6. 배수(주수)제1항에 준한다. 가. 전기사업 연액 m/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포함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제4항의 기준을 준한다.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 나목의 1/3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법 제 1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7.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8. 죽묵,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 채취 9.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 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매점포함)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가. 당해군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간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장, 상공회의소 및 한국 골재협회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을 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토지가격의 5/100 전 각항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2.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 관련)

전년대비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 × 10/100 + (증가율-10/100) ×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 + (증가율-20/100) × 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 + (증가율 -50/100) × 6/1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 + (증가율 -100/100) × 3/1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 + (증가율-200/100) × 1/1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점용(사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9.04.09>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09.04.09, 2023. 12. 11.>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개정 2009.04.09>5.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7. 한국농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8. 기타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인 경우9.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점용료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③ 제3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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