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5.“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제3조의 관리 및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의무 이행)

제6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예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④ 안전총괄부서는 제6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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