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헌이 있는 군민(외국인도 포함한다)이나 공무원 및 단체 또는 관내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준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1. 군민의 복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관내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의 방법)
제8조(포상의 방법)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의한다. <개정 2009.04.09>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상장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서 군수 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②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할 때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각급기관 및 단체에서 미리 의회에 상신할 수 있다.③ 표창장 및 감사장은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재적 과반수 이상 찬성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이중포상의금지)
제10조(이중포상의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포상대장)
제11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